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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소준 의원 5분자유발언

273회 제2본회의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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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하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단지 교실 안의 배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환경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권리, 즉 건강권을 포함한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다. 학교급식은 이러한 교육권의 실질적 기반이며, 그동안 친환경 무상급식의 확대를 통해 우리 사회는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내며 교육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왔다. 하지만 현행 「학교급식법」은 1981년 제정 이후 변화된 교육환경과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재원 분담 기준이 불명확하여 지역별 급식의 질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급식 단가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친환경·지역 농수산물 사용이 제한되고, 학생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급식실에서 아이들의 밥상을 지키고 있는 급식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뜨거운 조리실의 열기와 분진 속에서 하루 수백 명의 식사를 준비하는 노동자들은 ‘고강도·고위험·저임금’의 구조 속에 놓여 있다. 최근 5년간 179명의 급식노동자가 폐암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으며, 그중 15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그러나 인력 충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결원 발생 시 대체 인력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대로라면 학교급식의 공공성은 무너지고,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 또한 위태로워질 것이다. 또한, 현재 「학교급식법」에는 ‘간식’의 개념이나 제공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학교마다 간식 운영 방식이 제각각인 실정이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우 간식이 학생들의 하루 총 섭취 열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 학교별, 지역별 편차가 크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단순히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행정이 아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교육복지의 출발점이다.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과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가 함께 지켜질 때, 비로소 학교급식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완성될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모든 학생과 급식노동자가 존중받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에 신속히 나서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학교급식법」에 ‘간식’의 정의와 제공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모든 학생에게 균등하고 안전한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라! 하나, 재원 분담 기준을 명문화하고 급식 단가를 현실화하여 친환경·지역 농수산물 사용을 확대하라!

하나, 급식노동자의 인력 기준을 법제화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생계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학교급식위원회를 설치하여 학부모와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 급식 운영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식재료 조달의 투명성과 위생·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공공 급식의 신뢰도를 높여라!

하나, 영양·식생활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라!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