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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권점숙 의원 발언

179회 제7본회의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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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점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재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재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7월 18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2012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26억 9351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24억 9907만 7000원, 특별회계 1억 9443만 6000원이며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 지원담당 확대운영에 따른 경비지원 외 8건에 1억 1274만 9000원을 지출하고 25억 8076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에 대하여 집행사유 등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심사한 결과 당초 예비비의 설치 및 집행목적, 절차에 적합하게 운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201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을 심사한 결과,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최종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예산현액이 3588억 9016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9.2%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총괄은 예산현액 대비 101.9%인 3658억 6025만 100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6억 9132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9800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결산총액은 예산현액 대비 86%인 3086억 9837만 8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363억656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8억 8522만원으로 2011년과 대비하여 이월액은 30억 7501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 571억 6187만 2000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194억 8613만 4000원이 발생하였으며 2011년 대비 42억 530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몇 가지 고려할 사항으로는 2012년말 현재 채무액 190억 7040만원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 5.31%로 지방채 발행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나, 지방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집행부의 소극적 참여 등으로 지방채 제도의 생산적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청신도시 건설과 연계되는 사회기반시설(SOC) 정비,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 지역개발 등의 부문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적극 검토해야겠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발생한 배경,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불용액을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월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전절차 이행 완료사업을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면밀한 계획과 적극적인 자세로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재정자립도 10%대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복지, 교육, 문화 등 늘어나는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중앙 및 도 예산 확보에 경주해야 할 것이며,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새로운 세원발굴과 재원 확충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사항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점숙의장

간사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재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정부의 자치단체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재난관리과를 안전재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정책총괄, 안전문화운동 관리업무를 강화하여 안전재난관리에 총체적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과 명칭변경은 재난관리과를 안전재난관리과로 하고 재난관리담당을 안전관리담당, 복구지원담당, 하천담당, 민방위담당은 기존 조직과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시군구 안전조직개편 지침 및 인허가 전담부서 확대방안이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상황,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는 지난번 간담회시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점숙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삼복더위 속에서 13일간의 정례회를 무사히 마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민의의 전당인 의회 본회의장에서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군정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다가오는 신 도청시대에 걸맞는 희망찬 미래가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제시한 대안이나 도출된 문제점은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인 만큼 수해 피해 예방과 방역대책, 재해 위험지구를 재점검하여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1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