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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한형철 의원 발언

275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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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저번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순천으로 한번 주민자자치회 어떤 선진 사례를 보고 왔어요. 참 대단한 것이 별량면인가요? 별량면에서는 주민자치회 자체의 회원들이 구성원들이 봉사활동으로 사업에 주민참여 사업에 참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적 측면에 절대 주민자치회원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나주시에서도 조례를 조례 개정을 통해서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 20개 읍면동으로 전환됐을 시에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에는 주민자치회원의 어떤 이해타산, 이해충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이게 직접적인 사안이다 보니까 좀 그러는데.

빛가람동 같은 경우는 지금 나주 19개, 나머지 19개 읍면동하고 임기 회장, 임기 기간이 맞지 않아요, 6개월 정도. 격차가 나는데 그걸 맞춰달라고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맞춰 가실 생각이십니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