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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황광민 의원 발언

275회 제6농업건설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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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32년도 선로를 개통하면 한전에서 모르겠습니다, 기준을. 기존에 먼저 접수한 사람 위주로 할지. 그런데 이제 타당성을 보면 어쨌든 먼저 접수하신 분도 하실 거 아니에요.

이미 착공되지 않은 그 발전시설이 어마어마하게 나주가 밀려 있는 조건이에요. 그럼에도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추가적으로 받는다? 이게 이게 사실 이 주민들을 위한 개정인가 좀 의문이 드는 거고.

뭐 에너지 수도 말씀해 주셨는데 에너지 수도하고 실질적 에너지가 당연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히 우리가 에너지 수도인 만큼 신재생에너지에 공공성을 확보하는 문제 우리시 나주시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봐요. 에너지가 지금까지 민간사업자 중심에 그리고 농민과 업자의 그냥 개인 이익과 이 개인 이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말 에너지 수도답게 시가 주도적으로 에너지 공영화 혹은 공공에서 주도해 가지고 재생에너지 집단화라든지 또 우리 나주시지 혹은 주민들과 수용성이 완벽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 지역을 집단화한다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할 텐데 저는 이 조례 개정되면 바로 이제 동네마다 우리 태양광 관련 시설 업체들이 현수막부터 걸고 전단지부터 돌릴 것 같아요.

동네 이장님들 만나고. 이유는 있죠? 언제까지 농사지으실랍니까?

농사진 것보다 태양광 설치하면 그 돈 나옵니다. 땅 자식들 주실랍니까. 이제 몇 년 지나면 농사지을 사람 없습니다, 이런 식의 회유를 하겠죠.

이미 1,000건이 넘는 개발행위가 지금 접수돼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무튼 상당히 예민한 문제라고 좀 보고 지금 최문환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완화가 되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많이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 하다못해 공청회라들지 각자의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의회나 행정에서 좀 신뢰받는 조례 개정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의견을 좀 드려보면서 뭐 질문 겸 입장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