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황광민 의원 발언
위원 뭐 원래대로 하면 뭐 안건이나 아니면 찬반 이렇게 나눠서 토론하는데 특별히 저 말고 발언하실 분 없으실 것 같아서 최문환 위원님 반대 발언 이어서 저도 반대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각 자치단체별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를 자체 조례를 통해서 규제를 만들어놨죠.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제 주민들 민원과 생활환경 보호 측면입니다. 이격거리가 너무 가까웠을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조망권의 문제, 생활환경 훼손 문제 등등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농지에 대한 난개발 그러니까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규제를 두고 있는거죠. 그리고 비슷한 얘기긴 한데 환경과 경관해소 문제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태양광 설비의 화재 사고라든지 강풍 피해 등이 발생했을 때 위험하오니 이런저런 주거지역에서의 이격거리를 두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이 태양광 개발에 따른 마을 내 갈등 주민의 갈등을 전국적으로 다양한 사례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치단체가 이것들을 제한을 두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주에 이 조례안은 이러한 자치단체의 이격거리 제한에 규제를 완화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에너지 수도라고 선제적 대응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에너지 수도답게 나주시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면 나주시가 혹은 특정 공공이 주도해서 주민들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지역 내에서 집단화할 것인가 혹은 같이 함께 만들어 갈 것인가를 토론을 해야지 이렇게 민간 위주로 개발되는 사업을 규제를 풀어줘서 에너지 수도를 선도한다? 이건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농민들이 고령화 문제 이야기합니다.
농사 짓고 있는 분들이 더 이상 농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태양광으로 일정 정도의 수익을 올려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거기에 또 전제조건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땅값이 낮은 지역 우선으로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합니다. 땅값이 높은 나주지역은 고령 농민이 없습니다.
땅값이 높으면 태양광 사업해도 이익이 없으니 안 할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땅값 낮은 농민들만 고령화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의 고령화 때문에 발전사업을 해야된다 라는 것은 애초에 이격거리 제한을 두는 취지에 어긋나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발전허가 사업을 신청하고 허가 건수가 천건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선로를 2032년에 넣어준다고 그래요. 지금 조례를 개정해도 실제 태양광 사업을 하려면 최소 7년, 그리고 밀려 있는 사람들 우선순위로 선로를 배정해 준다고 하면 그 기한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국회에서 각종 태양광 규제 완화 법률이 지금 논의 중인데 굳이 우리 자치단체가 나서서 이 규제 문제를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 또 여론, 의견들을 정확히 우리 의회가 취합하지도 않고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무리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주민의견이 미확인됐다는 겁니다. 의원님들 각자 다니시면서 태양광 찬성하시는 주민도 만나고 반대하는 주민도 만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일괄적으로 전남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이격거리를 완화시키는 조치가 되는 겁니다.
이 주민들의 충분한 뜻에 대한 반영 이런 것이 우리 현재 이 논의선상에서 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 조례 개정에 따른 책임을 이제 우리 의회가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이 조례안 관련해서 우리 농업건설위원회 위원들 말고 우리 16명의 의원들과 한번도 의견도 나눠본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각각의 입장과 지역민의 요구가 있을 텐데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급하게 최문환 위원님 말씀처럼 굳이 이 시기에 해야되는 이유를 저는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주시 도시 계획 전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수정동의안을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충분한 숙의와 그리고 의견 그리고 국회 논의 과정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22개 자치단체들이 각자의 입장을 가지고 이격거리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에 타 자치단체 입장 그리고 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도로에 500m를 둔 지역, 1,000m 심지어 1,000m를 둔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10호 이상 주민들 태양광 이격거리를 상당 자치단체가 500m를 두고 있어요.
그 지역과 우리 지역의 차이를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지역은 고령의 농업인이 없습니까? 산자부의 가점을 받고 싶지 않을까요?
아무튼 오늘 논의된 것을 충분히 저는 전체 의원들과 숙고해서 이 태양광 이격거리 문제를 조절해야 한다고 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반대 토론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