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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황광민 의원 발언

275회 제11농업건설위원회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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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그 번안 동의안 중 그 염해농지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 반대 토론 진행하고자 합니다. 총 3가지 부분에 나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우량농지 성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그 상위법 체계 자체가 우량농지 보전을 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농지법 제6조 농지 전용의 제한 내용에 보면 우량농지는 농업 생산성·연속성 측면에서 전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진흥구역은 원칙적 전용 금지가 기본이며 예외 허용 시에도 공익성·불가피성이 매우 엄격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이나 농지의 보전 관리 지침에서도 간척지, 저지대 논은 개선 가능성이 높아 개량 대상지로 분류되고 염해농지라고 해도 영구적 비농업지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국가 간척지 법적 성격상 간척지 조성 목적은 기본적으로 농업용 생산 기반 확보입니다. 농지로 사용하도록 조성된 국가 기반을 에너지 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조례에 담게 되면 우량농지를 사실상 에너지 상업지로 전환하는 우회 규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산자부 지침과 기존 상립법의 상충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동강면 간척지 일대는 30년 이상 누적된 생산 기반을 갖춘 곳입니다. 동강면 일대 간척지는 국가사업을 통해 조성되고 매년 토양 개량, 관계 배수 개선을 통해서 30년 넘게 안정적인 쌀 생산 기반을 형성해 온 곳입니다.

단순 염해농지 여부로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척지는 염해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래 특성입니다. 염도가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것은 자연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시점의 염도만으로 농업 불가라고 단정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나 농업 기술적으로 부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염해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농업 기술로 충분히 회복가능 하기에 국가나 지자체는 간척농지에 토양 개량제 지원 배수 개선사업 등 다양한 염도 회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염해는 개량의 대상이지 태양광 허용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특히 동강면 간척지는 논면적 비중이 대단히 높고 타지보다 대규모 모내기 수확이 가능해 나주시 전체 쌀 생산량을 안정시키는 핵심 기반으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단순한 조례 개정뿐만 아니라 동강면 간척지를 지역 식량 기반 조성에 따른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지역의 간척지, 경작농, 임대농, 마을 주민, 농민단체 등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특히 조례가 바뀌게 되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은 수십 년간 농업을 유지해 온 농민들인데요. 조례는 행정이 만들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농민이 감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없이 추진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듭니다.

특히 임대농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 전용을 허용하는 것은 향후 행정의 무책임 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간척지 내의 임대농지 면적과 임대농의 범위와 구조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통계에도 임대농지와 농가 비율을 별도로 통계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척지 농지 전체가 태양광 시설이 들어올 경우 누구보다 임대 농가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겁니다. 지속적인 수입 감소, 농기계 유지 등에 따른 비용 등등 임대 농가의 실태부터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산자부 지침과 별개로 상위법은 우량농지 보전을 강하게 명시하고 있고 간척지 농업은 단순히 염해 여부로 평가할 수 없는 특수한 농업 기반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임대농의 실태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주민 공론화가 부재한 상황에서 그래서 염해 농지에 대한 대규모 태양광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번안 동의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