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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재남 의원 발언

275회 제6본회의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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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남의장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윤병태 시장님께서 2025년 농업발전 혁신인 상 수상으로 인해 농협중앙회에 출장한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강정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강정입니다. 제275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각종 교육 연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시키고자 최정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강정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영미입니다. 이번 제275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7건 및 기타안건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자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이 언어나 문화 차이로 인해 겪는 교육·생활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김해원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훈대상자 예우를 강화하고자 이상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명칭을 현행화하고 전입장려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참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분담금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운영규약 일부개정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장기재직휴가 최소 사용일수 삭제, 난임치료 동행휴가 신설, 포상휴가 운영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나주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교육 및 인재양성에 기여한 윤의준 회장과 나주시 영산강축제 총감독으로서 나주를 알리는 데 기여한 박명성 감독을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나주시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의 공유재산 취득·처분·개발 등 중기계획을 수립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쪽, 나주시 시민민원배심원제 운영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유사 제도와의 기능 중복 및 실효성 저하로 2025년 일몰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쪽, 나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 법령 개정에 맞추어 이동지원센터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교통사업자 교육 규정을 구체화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쪽,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역봉사 지도원 제도의 근거를 신설하여 경로당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도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0쪽, 2026년도 주민지원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2026년도에 지원하고자 하는 주민지원기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9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이자, 한 달간 이어진 깊고도 치열한 의정 여정을 마무리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참으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듯 다사다난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상임위원회에서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본회의에서는 서로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모두의 협조와 지혜를 모아 함께 이 과정을 헤쳐 나갔습니다. 오직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 덕분에,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들을 함께 만들어 올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물론, 지난 의정 활동을 돌아보면 이 마무리의 시점에서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님들의 마음 한켠에 남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아쉬움 또한 시민을 향한 책임과 고민의 다른 이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마무리가 단순한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의회, 더 책임 있는 의정을 향해 다시 나아가는 ‘희망의 출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저 또한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마지막까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함께여서 늘 든든했던 지난 한 해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다시 피어나는 뜨거운 희망과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시민민원배심원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주민지원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관광위원회 위원장 김철민입니다. 제275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 기타안건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활성화 구역에 대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김강정 의원, 최정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금연 구역을 확대 지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조영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고령소비자 보호 및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고령소비자의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나주시의 책무와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김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산림재난방지 및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각종 산림재난으로부터 나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재난의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김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유휴부지 기업 연계 추진을 통해 산단 활성화 및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2026년도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역 친환경 농수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식품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3억원의 출연금을 전남바이오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에 지원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2026년도 (재)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역인재육성 등 교육지원 업무 추진을 위해 22억 6,266만 원의 출연금을 나주교육진흥재단에 지원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마한 별자리 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마한 역사‧문화 체험형 별자리 문화시설 조성을 통해 어린이 가족 단위 자연 친화적 배움과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나주영상테마파크 문화센터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남도의병역사박물관과 연계한 역사·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전문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단체에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 나주시 향토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향토문화회관 위탁운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위탁 추진코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쪽, 산포 산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주차장 조성을 통해 교통체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동의안에 대한 종합 검토 결과를 추가로 보고드립니다. 위원회는 제출된 동의안들이 법령상 중대한 하자 없이 제출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되, 향후 집행부가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출연 동의안과 관련하여 최근 전라남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병행하여 검토한 결과, 전남바이오진흥원 산하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와 나주시 간 연계성 강화 필요성과 함께 운영상 이슈 및 내부 조직관리 개선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의회와의 지속적 협조 및 노동조합과 협의한 조직진단 추진계획을 표명한 만큼, 출연금 집행의 성과관리 체계 확립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제273회 임시회에서 행정절차 상 하자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핵심은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수정의결과 재단 이사회 의결의 연계 절차 확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출자료의 이사회 회의록에는 특정 사업 감액이 의회 요구에 따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절차 검토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제출 시에는 심의·의결 절차의 적법성을 명확히 기술하고, 의회 판단과 무관한 표현은 배제 바라며, 동일한 하자에 대한 반복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엄격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주영상테마파크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을 1년 단위로 설정한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요구가 있었습니다. 집행부는 향후 전라남도 위탁 전환 계획을 제시한 바와 같이, 전환 이전 기간 동안에는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과 책임성 있는 운영관리가 확보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향토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입니다. 이번과 같이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 상정될 경우, 시민은 이미 위탁 결정이 선행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의안에 대한 우선 심사·의결이 가능하도록 자료 제출 일정 및 구성 조정이 필요합니다. 각 동의안은 절차적 적정성 및 자료의 정확성이 담보될 때 비로소 의회가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제기한 사항들은 공공재원 집행과 공공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집행부는 향후 제출되는 관련 안건에 대하여 행정절차 준수, 성과 기반 관리 강화, 오해 소지 있는 문구 사전 제거 등을 철저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관광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 재정이 합목적적으로 사용되고, 공공시설 운영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위원회의 지적 사항을 즉시 개선하여 책임 있는 행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추가하여 한 해를 마치며 저희 위원회의 성과와 활동에 최정기 부위원장, 김정숙 의원님, 박소준 의원님, 김강정 의원님의 열정적인 활동과 연구, 공동의 활동에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결과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고 에너지관광위원회가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나예원 전문위원, 정소영 정책지원관, 김미주 정책지원관, 강미류 정책지원관, 박새롬 주무관, 송혜은 주무관께도 저희의 공이 함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민 에너지관광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고령소비자 보호 및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산림재난방지 및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재)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마한 별자리 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영상테마파크 문화센터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나주시 향토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산포 산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해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275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 및 기타 안건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자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전통 한옥의 보존 및 진흥에 대한 지원을 실질적, 체계적으로 확대하고자 김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가계부담완화와 주거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형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3쪽, 도로보수원 사무실 및 부속창고 신축 관련 202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영산강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따라 도로보수원 사무실과 노후 제설재 창고, 다목적 창고 등을 이전·신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반영하여 도시재생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 구성·심의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응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행정의 검토 요청과 주민 의견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 기준에 대해 보다 적정하고 명확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 규제 사항 중 도로와의 이격거리 100m 입지 기준을 반영하고, 주거 밀집지역 200m 이격거리 입지를 금지하되 예외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정하였으며, 위원회 심사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8쪽, 강진~광주간 고속도로 영업소 조성을 위한 나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강진~광주 간 고속도로 동나주·남나주 영업소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가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농촌진흥지역을 해제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결정·변경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10쪽, 왕곡면 송죽리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해당 주민들의 공감과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결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14쪽, 나주시 산업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을 위한 의회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산업·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기간이 2026년 4월 4일 만료됨에 따라 재관리대행을 추진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16쪽, 나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을 위한 의회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간이 2026년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재관리대행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18쪽, 동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촌협약 건축물 건립 202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체결한 농촌협약의 이행을 위해 동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인 행복활력소를 건립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20쪽,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농촌 난개발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을 통해 삶터·쉼터·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 및 안건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해원 농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로보수원 사무실 및 부속창고 신축)에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강진~광주간 고속도로 영업소 조성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왕곡면 송죽리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나주시 산업·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을 위한 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나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을 위한 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농촌협약) 건축물 건립)에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의원입니다. 제275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본 예산액 1조 90억 원 대비 5.94 퍼센트 증가한 1조 689억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633억 4,423만 원 증가한 9,897억 2,798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3억 9,325만 원이 감소한 792억 2,327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나주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편성 방향의 타당성과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위원 상호 간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6년도 나주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예산요구액은 20억 8,693만 8천 원을, 세출 예산요구액은 29억 7,693만 8천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삭감액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3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3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가람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 선임을 촉구하며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기술 혁신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대학이다. 국회 여야 합의로 제정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이 대학은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에너지 경쟁력 확보라는 중대한 사명을 부여받았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세계적 에너지 연구 중심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학 발전기금 지원과 연구 인프라 구축, 산·학·연 협력 기반 조성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학은 심각한 운영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24년 1월 12일 윤의준 전 총장의 사임 이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장기간 총장 공석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총장은 대학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정부·국회·산업계와의 대외 협력, 핵심 연구과제 유치와 인재 확보를 총괄하는 자리이다. 이러한 핵심 직위의 공백은 대학의 정상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특히 최근 에너지 정책 및 대학 관련 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는 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 대학을 대표하여 정부와 소통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총장의 부재는 더욱 치명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공백을 넘어, 국가 에너지 정책과 연관된 대학의 위상과 역할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는 핵융합 상용화에 필요한 16테슬라급 초전도 도체 시험·연구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국가 핵심 에너지 연구사업은 장기적 비전과 국제협력이 필수적인 분야이다. 총장 공석이 장기화될 경우, 우수 연구인력 유치와 국제 공동연구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는 곧 연구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139명의 교직원들이 헌신적으로 대학을 지탱하고 있으나, 총장 부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학생 모집, 졸업생 진로 지원, 대형 연구시설 운영 및 국가 연구과제 수행 전반에 구조적인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제 더 이상 총장 공석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 선임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국가 에너지 교육과 연구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 선임 절차를 즉각 재개하고, 조속히 총장 공백 사태를 해소하라! 하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설립 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국가 에너지 핵심 인재 양성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이행하라!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소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 선임 촉구 건의안을 박소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착오나 오탈자에 대한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275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막을 내립니다. 지난 29일 동안 1조 원 규모의 예산과 34건의 조례·안건을 심의하며, 우리는 숫자를 다룬 것이 아니라 나주의 방향과 시민의 내일을 선택해 왔습니다. 예산의 한 줄은 삶이었고, 결정 하나는 책임이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9대 나주시의회 임기 중 마지막 정례회로,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때로는 의견이 맞섰고, 때로는 밤늦도록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이 지역을 향한 진심에서 비롯되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다름은 갈등이 아니라 더 나은 결론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례회 안건 심의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누군가의 일터가 있었고, 누군가의 돌봄이 있었으며, 아직 말하지 못한 기대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무게를 알기에 더 꼼꼼히 들여다보고, 더 엄격하게 질문하고 더 치열한 답을 만든 성과 역시 있었습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나주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라는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성과는 기록으로 남을 때보다, 시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우리 나주시의회는 그 길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살피고, 안전과 공공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병오년은 붉은 말의 해입니다. 삼국지의 적토마는 하루 천리를 달렸지만, 방향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기에 명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속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달릴 때, 빠름은 가치가 됩니다. 의회는 그 방향을 지켜내는 곳입니다. 잘한 일은 북돋우고, 잘못된 길은 바로잡으며, 시민의 뜻이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이끄는 역할이 우리 의회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임 앞에서 한순간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시간동안 이 길을 함께 걸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오늘의 폐회는 끝이 아닙니다. 이 도시가 더 안전하고 더 단단하게 나아가겠다는 약속의 선언입니다. 저무는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병오년 새해 붉은 말의 기운처럼 여러분의 삶이 힘차게 도약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