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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권점숙 의원 발언

183회 제7본회의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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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점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형식 간사님 나오셔서 예결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과 12월 11일에 예천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2월 4일과 12월 11일에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에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걸쳐 면밀한 심사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규모는 3214억 6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005억9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8억 6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10억원, 세외수입 66억 7000만원, 지방교부세 1557억5500만원, 재정보전금 43억원, 국도비보조금 1083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113억 96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25억 4300만원, 문화 및 관광 193억 5100만원, 환경보호 293억 4200만원, 사회복지에 564억 1600만원, 농림해양수산 671억 3700만원, 수송 및 교통 98억 5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316억7700만원, 기타 496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세입부문은 8개 특별회계에서 총규모 208억 6900만원으로 세외수입 49억 1300만원, 국․도비보조금 59억 8400만원, 지방채 6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환경보호 58억 5500만원, 사회복지 14억 1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22억 6800만원, 기타 3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세출예산은 14억 979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 지방채발행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가경제 침체로 인하여 지방교부세가 금년보다 7억 7800만원이 소폭 증액되며, 군세 또한 2%정도 증가하는 등 세입분야의 뚜렷한 증가요인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의 필요성․긴급성, 재원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편성인지 면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재정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재원이 많이 부족한 우리 군의 현실을 감안하여 경상적,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농가 소득증대, 주민생활 환경개선,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심사를 하였습니다. 경상도 개도 700주년인 2014년 경북도청이 이전됨에 따라 새 경북 중심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하는 한해로 삼기 위해서 장기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한 사업의 계속성과 예천읍 재정비 사업, 농업기반조성사업,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유통, 도시환경 기반조성사업, 지역 고용촉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2농공단지 조성,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 등 관광지 개발사업, 환경 기초시설 사업 등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는바 예산규모의 적정성, 효율성에 등에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 대두된 쟁점사항으로 지역개발과 복지향상을 기대하는 군민들의 욕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침체의 지속화로 자주재원은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여건상 새로운 세원발굴과 뚜렷한 세수 증가 요인이 없는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겠습니다. 단체, 작목반, 개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특정분야 및 사업에 대한 보조는 특혜시비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겠습니다. 또한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적인 지원이 없도록 보조금 이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겠습니다. 아울러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통하여 투자효과가 없거나 부실화되고 있는 사업에는 지원을 중단하는 등 보조금 지원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끝으로 지역내 주요 자연환경과 관광자원 등을 개발하여 체험하고 머무르다 갈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테마파크, 트레킹 길 조성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자됨에 따라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에는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관광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 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에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해 상세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 및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집행잔액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등 변경․추가액 정리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총예산 규모는 3528억 50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에 비해 19억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54억 3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5억 15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4억 1300만원, 세외수입 6억 4000만원, 지방교부세 35억 2200만원, 재정보전금 16억 100만원 등 전체적으로 54억 3100만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은 4800만원 증액 되었으나 세외수입은 35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점숙의장

간사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엄상흠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예천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예천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와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관리운영은 안 제3조로서 관리운영은 군수가 하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위탁할 수 있으며, 수집운반 대상 및 지역은 안 제4조로서 가축분뇨 수거대상지역은 예천군 전역, 신고대상 및 규모 미만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우선 처리가 원칙이나 처리용량의 여유가 있을 경우 허가대상도 가능합니다.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제한은 안 제6조로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미납 및 제반 규정 미이행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집운반 대행은 안 제8조로서 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이 수집․운반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수료 부과․징수 등은 안 제9조, 10조, 11조, 12조로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허가대상, 신고대상, 규모미만 차등적용토록 규정하였으며,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수집․운반 대행업자가 징수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 발생시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포탈시 포탈금액의 3배 부과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먼저 관계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25조 및 26조,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예산상황, 규제심사는 해당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해당없습니다. 5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페이지 예천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별표1에서 21페이지 별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점숙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6일간의 회기동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의안을 심사하는 등 의정활동에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희영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허심탄회한 대화와 타협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원만한 의결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료와 답변으로 의회운영에 협조해 주신 이현준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내년이면 개도 700주년을 맞이하여 웅도경북의 새로운 중심도시로 첫발을 내딛는 해입니다. 우리 예천이 명품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미래 환경에 대응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제6대 예천군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마치면서 이번 회기에서는 그 어느때보다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생각하나 군민들의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여 임기동안 군민들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제6대 의회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갑오년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원활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더욱 매진하여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풍요롭고 살기좋은 복지예천이 건설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8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