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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광민 의원 5분자유발언

277회 제1본회의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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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나주시의원 황광민입니다. 5분 발언 시간을 배려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반드시 주민의 삶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특별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구 감소, 재정 위기, 산업 침체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서 광역 단위 협력과 행정 효율성 강화를 위한 행정통합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통합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입니다.

통합의 우선순위는 행정체계 개편이 아니라 농어촌과 원도심, 취약계층과 생활 현장의 삶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구조적 전환이어야 합니다. 우리 나주도 상권은 침체되어 자영업자는 매출 감소를 버티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돌봄, 교육, 교통, 의료 접근성 문제로 일상에서 큰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촌의 현실은 더 심각합니다.

고령화와 소득 불안정, 의료·교통·교육 공백은 이미 구조적 위기가 되었습니다. 행정통합이 이런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 통합은 주민들에게 체감되지 않는 행정 권한 재편에 그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의 성과는 산단 유치 숫자나 성장률이 아니라, 농민의 소득이 안정되는지, 소상공인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학부모의 돌봄 부담이 줄어드는지, 청년과 노인이 지역에서 삶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지, 이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전남 통합의 출발점은 행정통합 그 자체가 아니라, 주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여야 합니다. 통합의 핵심 정책은 도농복합도시를 포함한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소상공인 공공임대상가 확대, 지역 의료·돌봄 인프라에 대한 광역 책임제, 교육·교통·주거 기본권 강화 등으로 도시 중심 성장 전략이 아니라 농어촌과 원도심, 취약계층과 생활 현장의 삶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방향이되어야 합니다. 행정통합으로 재정과 권한이 확대되면서도 주민의 삶이 그대로라면, 그 통합은 도시 중심 성장 전략의 외연 확장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논의 중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는 통합의 취지를 왜곡할 수 있는 여러 문제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첫째,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기존 중앙정부에서 특별시장에게 이양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개발을 추진하는 행정 책임자가 환경 훼손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까지 동시에 갖는 구조로, 환경 규제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제도적으로 약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을 막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공 안전장치입니다. 이 권한이 집행 주체에게 집중될 경우 환경 검증은 형식 절차로 전락될 위험이 큽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조항입니다.

기존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중앙 심의를 거쳐야 했던 대규모 해제 권한을 특별시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도시 확산 억제와 환경 보전이라는 그린벨트 제도의 근본 목적을 훼손할 위험이 큽니다. 셋째, 노동권과 근로 기준에 대한 특례 조항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전략산업 유치를 이유로 근로 시간, 휴일, 고용형태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는 동일 노동에 대한 권리 격차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비정규직과 장시간 노동을 구조적으로 확대할 위험이 있습니다.

통합이 노동권 후퇴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주민 참여와 공론화 절차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통합 이후 중대한 정책 결정과 개발 계획, 재정 구조 개편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의무화하는 장치가 부족해 통합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이 결정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권한은 중앙에서 광역 정부로 이전되지만, 주민에게 이전되는 권한은 거의 없습니다. 규제는 완화되지만, 삶의 안전망은 강화되지 않습니다. 특별법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개선 의견이 법안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공론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주·전남 통합의 출발점은 행정통합 그 자체가 아니라, 주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여야 합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은 개발과 규제 완화가 아니라, 주민 삶 개선 정책을 법적 우선순위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후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민이 주인이 되는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5분 발언 시간을 배려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