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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184회 제1본회의201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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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점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19일부터 2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18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김영규 의원, 조경섭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84회 예천군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이철우 의원 외 한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의원

이철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추진 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일자는 2월 20일부터 2월 25일까지 기간중 4일간으로 시간은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개별출석 일정은 2월 20일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종합민원과장, 정책기획단장, 2월 21일 부군수, 총무과장, 환경관리과장, 도청이전지원단장, 보건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2월 24일 부군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새마을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건설과장, 안전재난과장, 2월 25일 부군수, 농정과장, 산림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곤충연구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민의의 대의기관으로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군정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점숙의장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이철우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1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