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조경섭 의원 발언

권점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23일 1일간으로 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18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이철우 의원, 조경섭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8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재수 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4년간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 군정에 반영하시고 군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직 순증원 인원의 임용과 배치를 위하고 또한 현안 행정 수요 증원 반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자에 대한 정원 조정.직종개편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의 법령상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합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는 619명에서 6명이 증원된 625명으로 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조정은 본청이 7명 증원되고, 직속기관이 1명 감이 되어서 6명이 증가된 62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직종별 정원조정은 일반직이 5명, 연구직이 1명 증원된 6명이 증원되고, 직종 및 직급별 정원조정으로 일반직은 7급 2명, 9급 3명이 증원된 5명이 증원되고 연구직은 1명이 증원된 7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조정 주요 내역은 주민생활지원과 증원 3명, 재무과 감원 1명, 환경관리과 증원 1명, 건설과 증원 2명, 종합민원과 증원 1명, 보건소 감원 1명, 문화관광과 증원 1명, 사무운영직 행정직 전환 정원조정 1명입니다. 5페이지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예산현황은 152,844천원이 소요되며 기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7페이지 별표3, 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지난 간담회시 보고드렸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점숙의장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농정과장 황병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6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예천새움”이 새로 개발됨에 따라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판매 촉진을 도모하여 우리군 농특산물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농특산물의 정의 및 공동브랜드 명칭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가공 처리한 수산물을 농특산물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기존에 “예품”을 “예천새움”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의 회의는 브랜드 심의에 경미한 사항이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부칙에 제2조 경과조치입니다. 개정조례안 시행 전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개정조례안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상표법 제65조, 제66조, 제93조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상황은 해당이 없고, 규제심사는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난 간담회시 상세히 설명 드렸기에 의원님들께서 양의하여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 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 가정과 앞날에 무궁한 발전 있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점숙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의원
예!

권점숙의장
예,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들 가정에 모두 행복하라고 하니까 다른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본 회의장에 일부개정 조례안이나 제정을 하는 이런 조례가 제출될 때요 개정의 이유가 여기 표기로 봐서는 불 분명해요?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개정에 이유라고 하면 밑에 보면 “예품”이 우리 공동브랜드로서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다 이래서 “예천새움”으로 바꿔야 되겠다는게 원칙 개정의 이유 아닙니까? 안그러면 “예품”은 예천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게 개정에 이유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개정에 이유보면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예천새움”이 새로 개발됨에 왜 새로 개발했느냐 말이에요. “예천새움”이란 것을 왜 개발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에요? 그래서 이해 못할 부분이 이런 것 정도는 내가 “예천새움”으로 공동브랜드 일부개정조례안을 반대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미 수차례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는 누구가 보더라도 새롭게 보더라도 개정에 이유가 불분명하다 예천에 “예품”이란 브랜드가 있었는데 “예천새움”으로 고쳐야 될 피치 못 할 이유가 분명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원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원
농정과장님 뿐만 아니고 다른 각 부서에서도 간담회시에나 본회의장에 이런 것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점을 참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점숙의장
예, 조경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6대 예천군의회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 도청시대를 열어갈 제7대 예천군의회에서는 군민들이 바라는, 변화하는 의회, 실천하는 의회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