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최정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김철민 의원과 공동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7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환경을 조성하여 나주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7조는 인공지능 기본계획 및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인공지능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철민 의원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