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소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이 나주시에 소재한 각종 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4조에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6조에는 경사로 설치 지원 대상과 종류, 설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서 지원 신청 및 결정 절차를 마련하고, 안 제8조 및 9조에 경사로 설치 및 정산 절차와 시설주의 관리 의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11조까지 설치 비용 반환과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