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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재남 의원 발언

278회 제1본회의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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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남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이번 제27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는 원포인트 회의로서 회의가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개회식은 생략하고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참석해주신 만큼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집회 보고사항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전자회의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영미 의원입니다. 이번 제27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및 기타안건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자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안건은 업무 흐름에 맞게 조례의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복지점수 부여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안건은 2026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와 행정안전부 승인 인력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 의회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을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2026년 5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나주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시설 운영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계속 추진하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 및 안건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 관계자 여러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조성된 대한민국 혁신도시 정책의 상징이며, 수도권 중심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전략의 핵심 거점입니다. 특히 나주에 조성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에너지 공공기관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과 미래 기술혁신을 이끌어 가는 국가적 에너지 혁신클러스터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3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혁신도시 예정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표면적으로는 통합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추가적인 혁신도시 지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조항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이미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정책적 위상과 기능을 약화시키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전략인 혁신도시 체계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혁신도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장해야 하는 국가 전략 거점입니다.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만약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서 또 다른 혁신도시 예정지구 지정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면 이는 기존 혁신도시 기능의 분산,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신뢰 약화, 산·학·연 협력체계의 불안정,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근간 훼손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특정 지역의 이해를 넘어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성과이며 미래입니다. 나주 시민들은 과거에도 지역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단결해 왔습니다. KTX 나주역 정차 문제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도 시민과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지역의 권리를 지켜낸 바 있으며, SRF 문제와 광주 쓰레기 반입 사안에서도 지역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해 왔습니다.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미래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그리고 모든 시민이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이에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3조 제2항을 즉각 재검토하고 개정을 통해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기능과 위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존 혁신도시 보호 및 발전을 위한 명확한 정책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즉각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중심 거점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취지를 존중하여 해당 법률 조항을 합리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입법적 보완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3조 제2항 개정(삭제) 촉구 건의안을 김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착오나 오탈자에 대한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원포인트 임시회 안건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