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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철우 의원 5분자유발언

189회 제2본회의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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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병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간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병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9월 11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을 심사한 결과, 2013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38억5484만1천원으로 일반회계 38억5484만1천원이며 잦은 강설로 인한 도로 결빙구간 제설장비 및 자재 지원 외 13건에 9억6737만1천원을 지출하고 28억874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비비에 대하여 집행사유 등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심사한 결과 당초 예비비의 설치 및 집행목적, 절차에 적합하게 운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을 심사한 결과, 예산현액 3891억5656만6636원에 대하여 3966억3883만1337원이 징수결정, 3938억5159만4025원이 수납되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29%이며, 미수납액은 27억8723만7212원입니다. 예산현액 3891억5656만6636원에 대하여 82.81%인 3222억6228만1388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535억8948만688원이며 집행잔액은 133억480만456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 715억8931만2637원 중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160억1349만475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예산편성 후 50%이상 불용 처리된 사례가 108건에 12억9067만2050원이며 예산 편성 후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사례가 27건에 1억2816만74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몇 가지 개선할 사항으로는, 2013년말 현재 채무액 210억2,08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채무비율 5.40%로 지방채 발행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나 지방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집행부의 소극적 참여 등으로 지방채 제도의 생산적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청신도시 건설과 연계되는 사회기반시설(SOC) 정비,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 지역개발 등의 부문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적극 검토 해야겠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발생한 배경,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불용액을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월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전절차 이행 완료사업을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면밀한 계획과 적극적인 자세로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재정자립도 낮은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복지, 교육, 문화 등 늘어나는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중앙 및 도 예산 확보에 경주해야 할 것이며,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새로운 세원발굴과 재원 확충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9월 1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9월 5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 11일 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걸쳐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상 및 행사성 경비 절감을 통하여 서민생활안정사업, 태풍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지역현안 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규모는 3,488억 2천5백만원으로 반회계가 3,251억 8천3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36억 4천2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 20억 2천2백만원, 재정보전금 6억 1천8백만원, 국도비보조금 45억 3천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억 4천2백만원,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5백만원, 발전소주변지원 특별회계 8백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9억 4백만원으로 24억 5천9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지역여건을 감안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어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천관리, 관광기반 확충,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 FTA피해보전, 도시환경 조성 및 도로시설 관리 등 주민생활 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예산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과정에 대두된 쟁점사항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체 예산의 7.22% 밖에 되지 않은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개발의 지속적 추진과 증가하는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신규시책 발굴과 국․도비 확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당초 예산에 과목설정을 잘못하여 추경에서 과목을 정정하는 사례와 2014년 당초 예산에 반영해야 할 사업을 누락하여 금번 추경에 계상하는 사례 등은 사업의 타당성, 적정 투자시기, 타 사업과의 우선순위, 예산집행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투자 사업비를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사업내용이 지정되고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음으로 국․도비 보조금 신청 시에는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선행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한천제방 통로박스 설치사업은 금번 추경에 증가분으로 계상되어 의회에서 혼선이 많았지만 기 계획된 설치사업을 시행 후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2차 통로박스를 설치하되 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군민의 생활불편사항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시공되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에는 사전 의회승인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용용도를 지정, 소요경비 전액을 국·도비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한인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 시키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논의된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편성 시에 참고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간사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대한노인회 예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1명이 찬성한 예천군 대한노인회 예천군지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의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대한농민회 예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대한노인회 예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국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의원

반갑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된 조례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국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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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천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천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예천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예천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예천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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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4항 예천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새마을경제과장 정해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천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예천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일 동안 추석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한, 예산 심사시 의원님 여분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료 준비로 답변해 주신 김상동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은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조기에 발주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10월에는 군민체전 및 각종 축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개최되는 예천세계 활 축제는 지역의 대표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0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