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권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쪽까지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192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불어오는 바람에도 이제는 포근함 보다 날카로움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여 개선책을 요구하는 한편,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신 도청 시대를 이끌어 갈 예천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 감사 시 명확한 질의 및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여 행정업무 추진이 개선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예천읍, 용문면, 상리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먼저 감사대상 기관 실과단소장 및 읍면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 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 종결선언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 하거나 위증할 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지획감사실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5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서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