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조경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예산규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금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2015년도 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예산총괄, 기획감사실, 읍면예산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감사실은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부서이므로 세입총괄을 제외한 예산편성 방법, 재원 배분 등 전반적인 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135쪽부터 146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몇 쪽인지 다른 실과단소도 똑같겠습니다만 몇 쪽인지 말씀하여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인 3쪽부터 66쪽 세입총괄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쪽의 회계별 예산의 규모 펴셔서 7대 의회에서는 처음 다루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15쪽 예산규모를 보시면 제일 위에 한줄로 일반회계가 있고 두 번째 줄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3473억 80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는 237억 8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총 규모는 3470억이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보태가지고 3억 3700만원이 되는데 이걸 왜 구분을 하는가 하면 일반회계는 어디든지 옮겨 쓸 수가 있어요.
특별회계는 특별나게 정해진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특별회계라고 지정을 합니다. 이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다음 장 세입총괄 넘겨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셨죠.
이 세입은 무슨 얘긴가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돈은 아직 전달이 안되었습니다. 우리군에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대충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이 얼마라는 교부내시라 그럽니다. 내시가 이미 확정이 된 그러한 부분도 있을테고 앞으로 확정되지 않은 금액 이런것도 적정하게 따져가지고 이제 기획감사실에서 정해놓은 세입인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교부세가 왜 이렇게 작게 오느냐 많게 오느냐 노력을 했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 지방세는 우리군에서 순수하게 거둬 들이는 우리군의 몫입니다.
이걸 보시고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세입의 총액은 3470억입니다. 세입과 세출이 나중에 딱 맞아야 되거든요.
세입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세입은 원래 기획감사실장한테 묻는게 아니고 재무과장한테 재무과장이 돈 들어오는걸 알고 해야 되는데 첫날이고 하니까 세입에 대한 의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세입에 대한 의문사항이 없으면 세출. 세출의 처음에 조직별로 보면 다 어디로 돈이 가고 하는 것은 조직별, 성질별은 이따 실과단소별로 다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이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은 나름대로 연구를 하시고 일반회계 사업명세서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총괄편 안 보셔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다음 기획감사실로 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135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쭉 훑어 보시고 질의하실 내용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 예산 보면 특별하게 눈에 띄는게 뭔가 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빠졌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총괄로 풀로 기획감사실에 실려 있었는데 금년에는 법령에 의해가지고 해당 실과소로 배분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4억 5000만원이 실려서 그걸 집행부에서 알아서 이 단체 얼마 주고 이 단체 얼마주고 이랬는데 금년부터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조례 폐지했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이 각 실과단소별로 그 해당되는 실과단소별로 배분되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예, 황병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