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철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이철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병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병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1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5월 6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5월 7일 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걸쳐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발전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맛고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직제개편에 따른 경비 반영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지역현안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규모는 3827억 3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545억 9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81억 4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12억 5700만원, 지방교부세 96억 6600만원, 조정교부금 8억 9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15억 1900만원 등 289억 8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억 34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골재매각수입 33억 5400만원 등 43억 56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세출예산은 3억 95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기금운용 계획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천고향의 강 정비, 문화재 보수 및 관리, 관광산업 개발, 순환수렵장 운영, 자연 생태공원 조성사업, 도시가스 공급사업,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수리시설 정비, 도로망 확충 등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에 집중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예산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과정에 대두된 쟁점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67조와 예천군 사무위임조례에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므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집행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읍면 위임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의 경우 실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읍면장이 소신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의 일부를 축소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예산 편성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의 목적은 예산의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본예산을 변경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다음연도에 편성되어도 될 예산이 이번 추경에 편성된 바 예산 사장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되며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 편성에 있어 사업의 효율성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재원을 배분하여 모든 군민이 행정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매번 언급되었던 바 국․도비 보조금은 투자사업비를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사업내용이 지정되고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음으로 국․도비 보조금 신청시에는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선행 되어야겠습니다. 위와 같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논의된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편성 시에 참고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위원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형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의원
이형식 의원입니다.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봄인가 싶더니 벌써 자연은 초록의 녹음이 짙어지는 여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변함없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예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지도․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가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와 제3조는 군수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4조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식품안전성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는 예천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 및 식품위생법 제36조이며 예산관련사항과 규제심사 및 비용추계는 해당사항 없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조례안 제2조제2항의 해당조건에서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액 5억보다 더 낮게 책정하여 실질적인 농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농가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예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술이나 자본력이 부족한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을 하는 농업인이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을 적용할 경우 시설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있어 시설기준을 완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활성화하여 지역 농가 소득향상에 꼭 필요한 조례인 만큼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친환경농업 바이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병욱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의원
최병욱 의원입니다. 민생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상생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록이 푸르른 5월, ‘가정의 달’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도 더불어 가지시길 바랍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예천군 친환경농업 바이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친환경농업 바이오센터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업용 유용미생물의 보급 활성화와 수요가 늘어나는 유용미생물을 유상으로 공급함으로써 군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친환경농업 바이오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친환경바이오센터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친환경바이오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 및 공급가격 고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이며 예산관련사항과 규제심사 및 비용추계는 해당사항 없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예천군 친환경농업 바이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용 유용미생물의 보급 활성화와 유용미생물 유상공급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친환경농업 바이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친환경농업 바이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과 국외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정보화 추진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해당부분과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정보화 촉진 기본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인용토록 개정하고, 안 제23조에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저작권법을 인용하도록 개정하며, 전산실의 보안수준을 제한구역에서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며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근거는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현황, 규제심사, 추계비용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4페이지에서부터 5페이지까지 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도 지난번 간담회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 정보화 추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부분과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 5조를 개인정보 보호법을 인용토록 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관련 근거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현황,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10페이지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예천군과 국외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거 해외도시간 자매결연 체결 추진 계획을 수립, 예천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국 섬서성 보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우호협력은 물론 여러 분야에 결연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추진현황은 서면과 같습니다. 14페이지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9조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대상 도시 현황과 15페이지 위치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협정서 안은 보계시와 협의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과 국외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과 국외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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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재무과장 안태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의 개정 및 주민불편 완화 등 규제 개선을 위하여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4조제4호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도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제공의 예외사유를 신설하고 안 제 39조제3항 체납처분 중지 시 공고기간 10일간을 1개월간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는 관련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와 국세징수법 제85조제3항이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현황,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습니다.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감면 조문을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주요 내용은 적용시한 연장으로 적용시한은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안 제3조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축소 및 기한연장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 감면,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은 해당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없습니다. 예산현황,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상무입니다. 평소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여 만성적자로 인해 지방상수도 운영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수도요금을 현실화 하여 경영수지를 개선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1, 별표 3, 별표 5의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업종별 요금, 구경별 정액요금을 현행보다 20% 인상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수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3조에 근거하며, 신구조문 대비표, 예산현황, 규제심사와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다음 30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 별표 1, 별표 3, 별표 5는 서면으로 갈음하면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9항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보건소장 홍형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4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활동 수당지급 기준 등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연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의 금연지도원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지도원의 활동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의거하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현황은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이 연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심사와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34페이지와 37페이지까지의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난 간담회시 기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군민의 권익신장과 신도청시대를 맞이하여 예천군 발전을 위해 현장을 누비면서 하나하나 살피고 또한 군민들이 필요로 하고 조례안 발의하고 추경예산안 심사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7일간의 회기를 무사히 마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년도 곤충엑스포 추진, 군청 신청사 건립기금 확보, 지역발전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에 적절한 회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신도청 시대의 변화와 예천군 발전을 위하여 예천군의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예산이니 만큼 어려운 서민생활 안정과 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성과를 위한 결단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새로 편성되는 추경예산이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초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예천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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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