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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권영일 의원 발언

196회 제1본회의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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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사 간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개최되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및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기는 여러 위원님과 충분히 협의한대로 7월 20일부터 7월 2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보고는 제1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최병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갑입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최종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예산 현액은 4070억 5449만원이며 전년대비 10.4%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1%인 4154억 5729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36억 920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 47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대비 83.8%인 3412억 444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457억 975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60억 125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27억 2538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전년대비 67억 118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863억 8736만원으로 징수결정액 3897억 3845만원과 대비 수납율은 99.1%이며 미수납액은 33억 5108만원입니다. 이를 세목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의 실제 수납액은 123억 5212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4.4%이며 2013년도 수납액 94.1%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실제 수납액은 114억 65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86.6%이며 전년대비 548억 109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49억 32만원으로 2013년도 대비 13억 94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116억 6535만원으로 전년대비 31억 783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은 1억 378만원으로 사유별로는 무재산 배분금액 부족, 시효소멸, 행방불명 순으로 전년도 대비 790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2억 4730만원으로 이월사유는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 태만, 기타이며 납세 태만 사유로 이월한 것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의 징수독려와 재산 압류 등 적극적인 채권 확보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경우에는 상수도 특별회계 외 9종으로 세입결산액은 290억 6993만원으로 예산 현액보다 14억 7291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2%인 3억 4092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794억 5748만원이며 지출액은 3207억 6419만원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452억 6813만원으로 그 가운데 명시이월 74건 270억 3742만원, 사고이월 46건 114억 7056만원, 계속비이월 2건 67억 6014만원이며, 사유별로는 공기 미도래, 동절기 시공중지, 설계변경, 장기계속사업 등에 있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134억 2515만원은 예산현액의 3.5%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0.3%가 증가되었으며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낙찰 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 잔액, 예비비 등에 있습니다. 예산 전용은 각종 사업의 계획변경 등으로 6건에 9514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6건에 2억 98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75억 9701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04억 802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5억 2945만원으로 명시이월 5건 42억 1875만원, 사고이월 2건 3억 1065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은 9.4%에 해당하는 25억 8735만원이며 원인별로는 낙찰 차액,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 잔액 등입니다. 다음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예산현액 대비 0.5%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불용액 중 예산편성 후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사례가 42건에 2억 268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 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잔액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활용될 수 있으나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면 계획보다 사업규모가 커지거나 불필요한 사항까지 집행하게 되어 예산낭비로 연결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발생한 배경,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을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예산성립 후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시에는 추경예산을 통하여 삭감 등으로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하여 불필요하게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 이월예산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1.5% 감소하였으나 예산편성 후 사업집행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 내에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출하지 못하여 이월하는 경우 재정의 건전성 저해와 예산집행의 질서문란을 야기할 수 있는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시 이월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 회계연도 기준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 자활기금 외 7종으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3억 6475만원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당해 연도에 6억 4496만원이 발생하고 7억 5634만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83억 4302만원이며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당해 연도에 60억원이 발생하였으며 39억 296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 연도말 채무액은 230억 912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채무비율은 6.08%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 내역은 당해 연도말 현재액이 7258억 4444만원이며 물품 증감 현재액은 당해 연도말 705점에 59억 7316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4 회계연도 결산서를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예산액 효율화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집행부의 많은 노력이 있다고 사료되나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체납세, 이월액, 집행 잔액 과다 발생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결산심사는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시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 후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류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를 배부 받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검토하여 보신 내용들을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넘겨 가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위원

과장님, 최 전문위원이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좀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뒤에 계시는 실과장님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상세한 내역은 어디 세무서도 아니고 하지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결산대비 이래가지고 13년 14년 전체적인 잉여금 이월액이 740억 좀 넘지 않습니까? 전년도보다 26억이 늘어났는데 물론 사업을 하다가 전체적 이월하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계속적인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좀더 신경 쓰셔가지고 하시면 충분하게 사업을 앞당겨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14회계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이월사업 이월된 부분 이 부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전체 이월되는 금액도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액도 많고 그다음 보조금 집행현황에 잔액 발생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집행 잔액 발생사유를 좀 기재를 해달라고 했더니만 사실 봐서 본 위원이 봐서는 좀 황당한 사유를 적어 놓은 것 같아요. 물론 하다보면 일을 열심히 할려고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각 실과에서 보조금 같은 것은 특히나 도비 국비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실려다가 또 못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사업을 실행을 해가지고 예천군민들이 그래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담당자들이나 실과장들이 좀 노력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보조금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사업을 열성적으로 하시다가 또 아예 신청자가 없다든지 그런 이유를 대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뭐랄까요, 더 좀 노력하셔가지고 잉여금 내역 이 부분도 상세히 따지고 싶은데 그 부분도 보면 보통 이렇게 보면 기타 이런데 가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알고 싶었는데 하여튼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시간이 있었지만 자료제출도 받아 보기 그렇고 이래서 보조금 잔액이나 이월잔액하고 받아가지고 봤는데 그 부분은 재무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가지고 앞으로 좀 열성적으로 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결산된 이월액 과다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 각 실과에서 면밀한 예산편성시부터 면밀한 검토를 하여 이월이나 과다액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병일위원장

도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도국환위원

예, 되었습니다.

황병일위원장

검토하시는 중에 또 의문사항이 있고 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이 시간을 빌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보고는 제1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최병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갑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업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의결해주는 예산으로 불확정성과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 사용액은 예산액 50억 6761만 3000원중 집행액은 12억 1705만 7000원입니다. 집행 사유를 살펴보면 2014년 1월 29일 제1종 가축 전염병인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방역지원비 6598만 8000원, 2월 13일 잦은 강설로 인한 제설자재 염화칼슘 추가 지원비 8000만원, 6월 9일 예천온천 변압기 폭발로 인한 수배전 및전기시설 철거 및 교체에 필요한 사업비 4500만원, 11월 24일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10억 2606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처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2014년도 예비비 집행 사유 등을 검토한 결과 당초 예비비의 설치 및 집행목적, 절차에 적합하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시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후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4년도 예비비 지출서류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예천온천 수배전판 작년 5월 31일날 폭발 되었는거 맞습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형식위원

아닌 것 같은데.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때 5월 31일날 아마 번개로 인해가지고 변압기가 폭발된 것입니다.

이형식위원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 조금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사실 저도 궁금한 부분이 사실 있었는데 설명해 주시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개인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비비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도 하지만 가장 또 불요불급한 곳에 쓰여져야 하는 예비비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사후승인을 필하지만 지금 올해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예비비가 올해 새로운 성격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오늘 예비비를 보고받고 지금 우리가 결산서를 보는 도중에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다면. 아, 최병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위원

실장님 저희들이 10억 2600만원 이거 지출된게 언제죠? 지난번 소송건 때문에.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11월 24일날 지출되었습니다.

최병욱위원

지금 몇 건 남았습니까? 지금 계류중인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지금 총 5건인데 1건은 청구기각이 되었고 1건은 확정이 되었고 3건 남았습니다.

최병욱위원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금액으로는 2억 9700만원정도. 지금 5대 5로 판결이 난다고 봤을 때. 지금 확정판결난게 5대 5로 났습니다. 그래서 10억 2600만원 그 건이 5대 5로 났고 그래서 그것은 해결되었고 나머지 3건 남아 있는게 5대 5로 판결 난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2억 9700내지 3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최병욱위원

하여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금 이렇게 많이 저하고는 상반된 그런 집행부의 일이고 해서 그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할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의원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군민들에게 종아리 걷고 회초리 맞아야 되요. 그리고 뭐라도 오픈하고 진실하게 일을 해야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저는 봤을 때 쭉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의아스럽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일들이나 사건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앞서서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셨겠지만 저가 봤을때는 상당히 이해 못할 부분도 많았었고 그런데 이제는 어떤 일들이 다들 수습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가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추후에 작은 일이라도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네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이런 일이 추후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감찰활동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사실 우리 존경하는 최병욱 간사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도 충분히 언급하고 특별위원회실에서도 많이 어떠한 그런 부담을 준게 적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다른 얘기 중에 하나는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사실 배상금 지급에 대한 부분을 지연하면 지연할수록 우리 의회 승인의 건이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예비비 성격으로 하신것에 대한 우리가 사후승인의 부분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책임은 행정에 대한 어떠한 절차이긴 하나 어떻게 이것을 저희들이 무마시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사안이므로 앞으로는 철저하게 이런걸로 인해서 예천군의 위상 또 열심히 하시는 우리 집행부, 또 직원들이 욕을 먹거나 손가락질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병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 후 에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21일은 자료수집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