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성태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추천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이욱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욱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욱희 위원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