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병천 의원 5분자유발언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본 개정조례안은 국제교류와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시대 변화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의 국제교류사업 추진대상과 내용, 방법들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어 충청북도교육청에 이 같은 국제교류 관련 정책변화를 반영하여 조례명에 보다 포괄적 의미를 담아 현행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의 국제교류정책과 사업들이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활성화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재정립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국제교류 정의규정에 변화된 충청북도교육청의 국제교류협력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고 학생과 교육 지원, 교육 관련 기관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 교육감의 책무규정을 신설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의 국제교류협력 정책과 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국제교류협력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는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하여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 사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에 국제교류협력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실질적 지원과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