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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조경섭 의원 발언

198회 제4본회의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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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질문순서에 의하여 도국환 의원, 조경섭 의원께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바로 군수님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고 군수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나면 해당 실·과·단·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국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의원

도국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민들을 위한 의정활동과 군정 추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회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오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군의원으로 맡은 소임을 다해 온지 1년 6개월이 넘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7대 의회에 초선의원으로 등원하여 지역민들을 위한 나름의 고민과 쉬지않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없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제 자신의 만족이 아닌 군민 여러분이 만족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의정활동을 약속 드리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현장에서 보고 느낀 다양한 군민들의 여론을 토대로 우리군의 발전을 위한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염원을 담아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군정성과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제2회 예천세계활축제, 농산물 대축제 및 참우축제, 문화제 행사에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체험 등 다채롭게 운영되어 16만 5000여명의 관람객에게 예천이 활의 고장임을 다시 한 번 확인 시켰으며, 8억여원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등 대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개최한 제1회 예천세계활축제는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경상북도 제안제도 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 등 탁월한 역량과 리더십으로 군정에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시는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도청시대 서막과 함께 새로운 천년의 역사로 쓰이게 될 전통과 미래가 상존하는 예천 땅에 살아 숨쉬는 자체만으로도 가슴 벅찬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같은 생각은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지역민 모두가 느끼는 예천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일 것입니다. 기대가 큰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클것이라 생각되며 그만큼 군 행정의 수장인 군수님께 군민이 바라는 바가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청사 건립, 신도청 직통도로 주변지역 활성화사업, 맛고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 신도청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사업들을 군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차질없이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예천군 신청사 건립 부지내 예천국민체육센터 및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 계획과 추진시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신도청 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꼭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군유재산 대부료 적정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재산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해 효율적으로 군유재산을 관리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재 군유재산 대부료 책정의 경우 공개경쟁 입찰로 시행하는 예천온천 휴게실 식당과 곤충연구소 매점은 감정가 보다 높은 금액으로 결정되는데 반해 수의계약으로 시행하는 삼강주막의 경우 연 수익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대부료는 저렴하게 측정되어 있어 군유재산 대부료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삼강주막과 예천온천 휴게실 식당의 연 매출액 및 대부료 책정기준을 비교분석하여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앞으로 삼강주막의 공개경쟁 입찰 또는 대부료를 현실화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과장님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방지턱 설치 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2조2항 나목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의한 도로안전시설 설치기준과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르면 시군 등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기능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해 과속방지턱 등 도로시설물에 대해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를 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과속방지턱과 관리 부실로 색이 퇴색되거나 훼손된 것이 있고 위치가 부적절해 오히려 사고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표준미달의 방지턱은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 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관내 12개 읍면 방지턱 설치 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과속방지턱 정비 및 향후 신규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도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의원

조경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는 신도청 시대의 도청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도청 소재지 군민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덕목 또한 절실히 요구되는 가운데 오늘 본 의원이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위하여 본 회의장에 출석하여 주신 이현준 군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광스럽게도 단체장에게 질문의 기회를 배려하여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고개숙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며칠전 우연히 신도청 지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완성된 도시는 아니었지만 그냥 지나치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빌딩숲속을 헤매면서 돌아 나오는 길을 찾는데 꼭 미로를 걷는 듯 하였습니다. 만약 그곳에 도시민들의 입주가 모두 끝나고 상권이 형성된다면 그곳에 이루어지게 될 상거래 파급효과가 폭발적으로 전파되어 혹시나 우리 예천의 상권 쏠림현상은 누가 막을 수 있겠냐는 공포감마저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나마 크게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맛고을길이 조기에 완공되어 우리가 기대하는 맛고을길 참여주민들이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새로운 비전을 준비하여 대처하고 그 외에도 재래시장 활성화 등을 통하여 미래가 있는 예천이 기약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열정과 군민 모두의 정성을 들여 군청을 근사한 관광형 관공서로 승화시켜 우리 모두의 희망을 담아 한발씩 나아갈 때 새로운 찬란한 역사가 쓰여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새천년 새역사의 중심에 서 계시는 이현준 군수께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될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드리는 질문은 오늘 질문을 통하여 또는 거론되지 않는 많은 문제점 등 들도 다시 한 번 성찰하는 기회가 되어 민선 6기 지방자치시대가 역사에 길이 남는 찬란한 기록으로 간직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천군은 군민들의 복지향상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예천온천, 충효관, 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등 다양한 공공시설물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시설물들이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운영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예천온천, 충효관, 문화회관, 청소년 수련관 등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하여 주시고 둘째, 향후 새로운 공공시설물 준공 시 운영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얼마 전 개최된 제2회 세계활축제 개최 추진성과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2회를 맞이한 세계활축제는 볼거리나 먹거리는 그런대로 준비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 개최한 축제인 만큼 우리군과 군민에게 남겨진 것은 찾아볼 수 없다는 다수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활축제의 궁극적 목표는 사실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현실에 직면하여 우리가 갖추어야 될 사항 가령, 활 축제를 통한 군민들의 의식변화 등을 감안해볼 때 활 축제의 절대 필요성을 제고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제2회 세계활축제 추진 성과는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행사 진행과정에 돌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오랜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국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국환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의원

도국환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천국민체육센터 및 실내 게이트볼장에 대한 문화체육사업소 6월 15일 의원간담회 보고시에 의하면 예천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에 6000㎡,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에 4000㎡로 1만㎡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건축도시과 신청사 건립계획 10월 7일 의원 간담회 보고서에 의하면 증축 건립 예상면적이 4500에서 최대 5900㎡로 되어있어 부지가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건립 추진계획이 잘못 되지는 않았는지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군수님께서 중점 추진하시고자 하는 사업 외에 민선 6기 공약사업에 보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기업연수원 유치,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에 경북도립 공공도서관 유치 및 군립 도서관 건립, 문화체육학회의 한국양궁원 조성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은 있었습니다만 이 공약사업도 임기 내에 꼭 추진되어 예천군이 더욱 발전되어 예천군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병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저도 앞에 하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과 또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질문을 드리고 뒤에 부분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실내 게이트볼 장 조성사업 자체가 세부적인 실시설계 전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부탁한 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 무조건 검토해 보았으나 하천부지인 관계로 실내 게이트볼장 설치가 불가능 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하천부지 점용허가나 아니면 또한 하천부지 내에 구조물 설치하고 할때는 유수 소통에 대한 여부를 가려가지고 정말 홍수에 우려가 없을 때에는 공작물 설치나 하천부지 점용허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전천후로 생각하시니까 물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맞습니다만 저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왕이면 저희 군청사 이전부지가 활성화가 잘 되면 좋겠는데 국민체육진흥기금 자체가 너무 게이트볼 장으로 세목을 정해 놓는 것도 좀 저희들이 봤을때는 부당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져서 염려스러운 생각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 부기 자체가 지금 그런 용도로 진행이 되면 너무나 저희들은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굳이 하천부지에도 전문적인 어떠한 검토로 인해서 가능하다면 불가능하다라는게 아니라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육상 전지훈련장 되어 있는데 아시아권역 육상지도자 훈련센터입니까? 아니면 육상전지훈련센터입니까?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왕이면 저희들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도 예를 들면 인근에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사원만 1600명입니다. 영주의 일진베아링 같은 경우에는 직원만 700명인데 정말 그런 우량기업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인 소득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고요, 우리 실과소장님들 다 고생하고 계시는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년사에 대한 인사도 한번 봤는데요, 정말 그런 포부대로 가면 우리 예천이 큰 발전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정말 제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군수님 긴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늘 군민들 행복 정책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 먼저 드리고요, 용궁-개포간 선형개량사업이 지금 예산도 확보되었고 순조롭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요?
얼마 전에도 월오리 신호등 있는데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선형개량 정말 시급하거든요. 시급하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집 한 채 있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 저나 그쪽에 통행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주변의 주민들 희망사항이 뭔가 하면 지금 선형개량이 사실 아직 진행이 별로 많이는 되었다고는 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시급한게 지금 그 도로가 신호위반을 많이 하거든요. 신호위반을 많이 하다보니까 사고위험율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서하고도 대화를 해보고 했는데 신호위반, 과속 무인카메라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좀 검토하셔가지고 잘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그러면 다음은 조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의원

도국환 부의장님이 질문하신거 미리 좀 하고 한몫에 할려고 하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니면 표현하기 좀 거북한데 왜 게이트볼 장을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가 하면 군 신청사 안에 누구든지 그야말로 우리 군민들 외에 주민들이 사용해도 되는데 특정 체육동호인들이 어떤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군으로 봐서는 큰 예산을 들여서 운동장소를 공공시설을 만들어 드렸더니 그분들만의 소유인 것처럼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 안에서 그야말로 스포츠인들이 하지 않아야 될 다른 일들도 편의상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너무 자기들만의 공간인 것처럼 남용한 그런 일들이 앞으로 있지 않겠느냐 특별하게 또 속기록에 기록되면 참 곤란합니다만 연세가 들면 유세가 좀 많거든요. 왔다갔다 그러면서 복장도 시원찮고 유세 좀 부리면 군청 안에 지어놓는게 좀 시원찮을게 아니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게이트볼 장 설치를 하더라도 활용면에서 또 활용하시는 분들의 의식이 좀 제고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픈 역사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온천을 잘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놓쳤습니다. 놓쳤는데 지금 신도청 시대에 그야말로 신도시 주민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온천도 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제가 질문드린 내용하고 군수님이 답변하신 내용 등이 이미 본문에 다 나와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서 예산이 열악하더라도 이게 금방 말씀할 때 흑자가 나고 있다니까 기채를 내서라도 자체사업으로 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예산적 검토를 해보시고 난뒤에 온천을 좀 시급하게 민자유치가 도저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일이라면 개발을 해서 그것이라도 좀 신도청 지역에 몰려오는 주민들의 여가선용 내지 생활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유도를 했으면 하는 방법이 또 아쉽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충효테마공원도 다각적으로 군수님께서 설명 듣기 전에는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충효테마공원 박물관도 박물관이지만 나머지 또 교육장소로도 기업이라든가 이런데 대여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다같이 연구를 하고 또 이쪽에 만약에 우리 민간한테 이거를 사업소를 만든다면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 못할 것은 시설공단 쪽에 근무하는 분들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장 등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아니면 외국기업, 타국에 있는 이런 교육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는 길들을 우리가 좀 빨리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아까운 시설물들이 놀고 있다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김후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남의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청사 새로 짓는데 물론 어린이집도 들어가겠지요?
그거 부탁 한가지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한자녀 더 갖기 운동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세심하게 잘 하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공무원이 양성평등제도에 조금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여성 공무원들의 승진문제에 대해서라든가 처우개선에 대해서 조금 세심한 배려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군수님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실과단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수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역문화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애정과 격려와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도국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유재산 대부료 적정 관리방안 중 삼강주막과 예천온천 휴게실 식당의 연 매출액 및 대부료 책정기준을 비교분석하여 형평성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기준 삼강주막의 대부면적은 주막내 건물 5개동 160㎡에 사용료는 510만원이며, 예천온천 휴게실 식당의 대부면적은 휴게실 식당 허가면적 253㎡에 사용료는 1815만원으로 예천온천 휴게실 식당과 대비할 경우 삼강주막의 사용료가 다소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따른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예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에 따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금년도에 사용료 부과는 지난 2월에 토지부분에 대한 공시지가와 두 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건물면적 용도 등을 반영하여 산출된 감정가를 합산하여 예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에 따라 지정요율인 1000분의 50인 5%를 반영하여 책정하였기 때문에 삼강주막과 예천온천 식당은 공히 같은 조건으로 형평성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사용 수익적 측면 즉 경영수익의 측면에서 볼때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삼강리 녹색농촌체험마을회는 마을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함께 판매와 숙박, 음식제공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된 도시와 농어촌 간에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5항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 삼강주막의 관리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지 농가의 소득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회가 발족한지 지난 2008년 1월 23일부터 현재까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삼강주막 녹색농촌체험마을회와 매 2년 단위로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일반 입찰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예천온천 휴게실 식당에 비해 삼강주막은 수의계약을 통해 운영하고 있어 사용료에서 차이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삼강주막 녹색농촌체험마을회는 농외소득 증대 취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 육성되고 있는 농업인 단체로서 실제 운영위원 대부분이 삼강주막 지구와 삼강문화단지 조성지구 내에 그동안 농사를 짓던 터전인 토지가 편입됨에 따라 주소득원과 생업수단이 상실된 점 등 특수성이 감안되어 사욜료의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삼강주막의 공개경쟁 입찰 또는 대부료를 현실화 할 방안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인 비영리단체의 성격인 삼강주막녹색농촌체험마을회와 일반 개인자업자인 예천온천 휴게소식당과는 운영 주체측면에서 성격이 다르며 제반 매출여건에서도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예천온천 휴게실 식당의 경우 일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되었고, 주요 수입원이 온천이용객에 한정된데 비해 삼강주막은 지역 농산물의 생산·가공·판매인 점을 감안하여 수의계약을 하였으며 이러한 계약방식, 이용객 수, 수입금액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수입에 비해 사용료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삼강주막 일원에는 삼강문화단지 조성사업이 2019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 준공후에는 시설관리 운영계획에 따라 삼강주막을 포함한 삼강문화단지 일원이 제반시설에 대해 시설운영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할 계획이며 그때까지는 다소 미흡하지만 농업인 단체로서 특성을 감안해 현 운영방식을 유지토록 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경쟁력을 키워 가도록 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체결된 위탁관리 계약기간이 2015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로 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는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 활성화 장려라는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합리적인 선에서 사용 수익 부분도 조금 고려하여 사용료 감정시에 반영, 말씀하신 사용료의 현실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생력과 대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적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국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국환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도국환의원

도국환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도국환의원

이거는 질문이 아니고 한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6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삼강리 녹색농촌체험마을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려가서 중간쯤 가면 답변하실 때 이 말 한마디라도 글귀 하나라도 제대로 해줘야 되지 어떻게 보면 의원을 무시하는 그 밑에 가면 삼강주막 녹색농촌체험마을회, 삼강리의 녹색농촌체험마을회가 맞습니까? 삼강주막 녹색농촌체험마을회가 맞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삼강리입니다.

도국환의원

삼강리입니까? 그런데 밑에 또 이래요. 삼강주막 녹색농촌체험마을회는 이렇게 되어 있고 맞다는게 하나고 틀린게 밑에 두 개나 있고 또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농가의 소득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회가 발족한 지난 2008년 1월 23일부터 이러는데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마을회라는 것은 없어요. 마을협의회가 있어요. 마을협의회. 한번 보셨으면 이런거 틀린 것은 좀 수정해서 했으면 싶고,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삼강리 녹색농촌체험마을회 총 투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총 투자한 금액은 마을시설물 하고 이런

도국환의원

토지구입 보상비하고 전부다, 건물 그에 따른 전체적인.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전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간 저희들이 27억 4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도국환의원

전체 지금까지, 올해까지.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삼강주막 주변 전부다

도국환의원

전부다 27억 4500만원. 토지보상 가격은 얼마 정도 됩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토지보상 단가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저도 지금 새로 오신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이런 질문을 드리는게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삼강리 녹색농촌체험마을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 무엇입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마을내에 체험마을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체험마을 운영하고 삼강주막 운영하는거 두가지를 겸해 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렇다고치면 저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진짜 과장님한테 지금 그러는게 아니고 처음 시작할때부터 지금 수의계약을 하신다 그러는데 수의계약 첫 연도가 언제입니까? 작년도입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대부료는 올해 처음입니다.

도국환의원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도국환의원

이게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하고 싶어도 사실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알아야 될 것은 알고 가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도시와 농어촌간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도시와 농어촌간에 농어촌 사회 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 목적도 안 맞고 그다음에 이거 지금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수의계약을 아까 전에 말씀드린대로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농산물 판매 내지는 홍보 전시 판매 이런 쪽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도국환의원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하지도 않는데 지금 하고 있는게 체험마을하고 삼강주막만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근거가 없어요. 삼강리 녹색농촌체험마을회 수의계약한다는 근거를 아무리 찾을려고 해도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3조 3항 8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의 특산품, 해당지역의 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판매하는데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관점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마을에서 쓰는게 배추부침개를 한다든지 삼강마을 막걸리, 두부 이렇게 그걸 그 지역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국환의원

지금 몇 조라고 했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물품관리법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13조 사용수익허가방법 이래가지고 3항 8호입니다.

도국환의원

시행령 제19조 5항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이런게 나와 있습니다. 제19조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이게 저거하고 틀린지 모르겠는데 다른 법령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 위탁하는 경우 지금 이게 시행령이나 법에는 수의계약을 하는 말이 없어요. 저가 알고 있는걸로는. 그런데 거기 있다니까 다시 저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는데.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공유재산의 물품관리법 시행령입니다.

도국환의원

저도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다시 확인해가지고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거기 토지편입으로 현실적으로 소득과 생계수단이 상실된 점 등 특수성이 감안된 온천휴게실과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면 그당시 보상가격을 물으니까 보상비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사람들이 그냥 무상으로 준것도 아니고 지금 그 당시 편입할 때는 모르긴 몰라도 인근의 토지보다는 더 비싸게 보상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나열해 놓는다는 것은 그사람들 땅 팔고 그 돈은 다 어디가고 그사람들 생계가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온천휴게실은 이 답변에 보면 온천이용객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도 현실적으로 괜찮다 라는 식으로 답변하시고 여기 녹색체험마을회에는 전국의 관광객이 다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도국환의원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오는데 그 형편이 훨씬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답변에는 녹색체험마을회에는 이래서 사람들이 땅도 팔고 아무것도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이제까지 해왔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그거는 답변 잘못 되었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제가 생각하는 답변은 물론 어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온천은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공개입찰된 이유가 좀전에 말씀드린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판매 가공시설 이게 감안이 안되고 일반적으로 온천 일반식당이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했고요, 삼강리 마을회는 단 비례해서 자기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일부 사용 가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항을 들어서 수의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입니다.

도국환의원

어쨌든 토지보상을 받고 다 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저가 알기로 2008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특수를 노리고 있는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사람들이 못 먹고 장사가 안 되면 지금 거기 있겠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어쨌든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봐서는 물론 땅을 농사짓다가 우리 관광지로 지정되면서 보상을 받고 정상적인 보상을 그 당시에는 다 받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농토가 많이 줄어들었고 물론 일부 없어진 분도 있고 줄어들었기 때문에 농사거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좀 감안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국환의원

건축물 면적, 용도 그다음에 토지부분에 대한 공지시가를 합산하여 대부료를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상을 하고 수용한 것은 수용한 금액으로 대장에 금액이 올라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국환의원

대장 금액이 100원인데 공시지가 10원입니다. 그럼 공시지가로 합니까? 대장 금액으로 합니까? 평가할 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이것도 보면 저희들이 대부료 평가를 할 때 평가 항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31조에 보면 토지인 경우에는 최우선 적용 하는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개별공시지가가 현실에 안 맞든지 이럴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가서 감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토지를 매각하거나 이럴 때에는 다 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거는 매각하는 그런 재산평가가 아니고 대부료를 평가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토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 주택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개별주택을 하든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사항이 잘 안 맞을 경우에는 감정을 하도록 1차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사항이 안 맞는게 아니고 군에서 보상가격이 있는데 당연히 안 맞는거 아닙니까? 땅을 100원 주고 샀는데 공시지가 10원 나왔다 그러면 100원에 맞춰야지 어떻게 공시지가로 그걸 대부료를 책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아니 당연한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자, 군에서 만약에 27억 했는데 거기서 토지보상대금이 10억이다 10억인데 공시지가는 2억, 3억 나왔다 그런데 2억, 3억 가지고 공시지가로 대부료 산정한다는 것은 그거는 누가 봐도 형평성도 안 맞고 그러면 돈을 아무나 투자를 해가지고 몇 십억씩 몇 백억씩 투자했는데 다음에 이런 체험마을을 한다 그렇다면 거기는 공시지가로 한다, 공시지가는 평당 보상가격하고 공시지가 따지면 몇 배 정도 나옵니까? 그건 기억 못 하시죠?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공시지가는 제가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만 토지에 대한 감정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공시지가는 ㎡당 1만 5100원이 치였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도국환의원

그럼 4만 5000원 안 간다는 얘기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토지에 대해서는 242만 6000원이 반영되었고요.

도국환의원

토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토지 면적 전체 우리가 사용하는 면적이 160㎡입니다.

도국환의원

사용 하는 것 말고 전체 구입한거. 사용하는 것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용 하는 것 뭐 160㎡ 그거 앞에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되고 전체 구입했는게 다 필요하지요. 그걸 하기 위해서 다 구입했는 것 아닙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삼강주막에 가보셨겠지만 좀 애매한게 대부료 산정하는데서 전체 삼강주막 전체 면적을 반영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 삼강문화단지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전체 면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집 건물이 들어섰는 면적을 할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부료 산정을 할때는 건물에 달린 건물이 앉혀져 있는 대지면적을 감안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체 면적을 하는 것은.

도국환의원

녹색농촌마을회라면 주민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군에 신청을 하고 군에서 지정서를 주고 공고를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 1월 23일 마을회 발족이 아니라 마을협의회 발족을 하는데 당시에 법 제5조에 보면 농어촌 체험, 휴양 마을사업자의 지정 이래가지고 적법한 절차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정했습니까? 그 당시에. 2008년 1월 23일날. 처음 시작할 때 2008년 1월 23일날 법 제5조에 보면 농어촌체험마을 휴양마을 사업의 지정 이래가지고 사업계획서 모든 것을 마을협의회에서 군에 제출하고 군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그에 합당한게 맞으면 지정서를 교부하고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보면. 이걸 전부다 이행해가지고 했습니까? 아니면 불법으로 했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게 삼강마을회는 원 출발은 삼강녹색농촌체험마을 그걸로 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국환의원

했는데 그 마을협의회를 하자면 여기 이런게 다 단체장이 허가를 하고 지정서를 내주고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다 이행 했느냐고 묻는데 뭐 다른 얘기 하시지 마시고.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국환의원

그 부분은 꼭 좀 확인하셔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질문을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실제 업무를 추진하면서 실과장님들 전체 1년에서 2년에 자꾸 바뀌잖아요. 바뀌면서 실제 그 업무를 충분하게 숙지를 한다든지 그 전에 것을 알아볼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고 또 이 사업 자체는 저도 작년에 들어와서 모든게 잘못 되었다 라는 것을 듣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2008년 1월 23일 확실하게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왜 수의계약이 올해부터 처음 시작되었는지 그 전에 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하고는 꼭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올해부터 수의계약 대부료 관계는 그것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까지는 잘 아시다시피 식품영업허가 그러니까 음식점 허가가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게 2014년 작년 8월달에 식품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식품허가가 안된 상태에서는 대부료를 저희들이 사실상 행정적으로 부과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2014년 8월 이후부터 음식점 허가가 정상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2015년부터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도국환의원

저가 말씀드리는게 바로 그겁니다. 식품위생법 공중화장실, 또 체육시설 이용 그 조례 법률에 가면 그 밑에 다 있어요. 저도 다 읽어봤는데 그 부분을 다 위반하고 계속 하다가 작년에 허가가 나가지고 올 2월달에 수의계약 체결 했는거 아닙니까? 그전에 전부다 불법을 했다는 얘기지요. 앞에 것을. 집행부에서는 그걸 다 알면서 그냥 놔두고 있다가 토지도 공시지가로 하고 모든게 저가 보기에 하고 있는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진짜.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게 아니고 그 자료를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도국환의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병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황병일의원

저는 한줄 정도 궁금한게 있어가지고. 황병일 의원입니다. 건물 5개동 160.68㎡ 맞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일의원

이거 밖에 안되요? 5개가.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게 음식점으로 활용되는 건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체 건물은 일반 문화재로.

황병일의원

그럼 체험으로나 거기 가서 먹는 자리 빼고 그러면 이거 식당 주방면적 같은데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식당 주방이 5개동이 있습니다. 거기 식당 하는거 하고 음식점 손님이 가면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이 쉽게 말해서 보부상 숙소 40㎡하고 사공 숙소, 선술집 2동, 농가주택으로 되어 있는 그 음식점 1동 그 5동만.

황병일의원

아니 이게 만이 아니고 160.68㎡ 아닙니까? 이거 몇 평입니까? 평으로 따지면.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48평 정도 됩니다.

황병일의원

실 평수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일의원

5개동이 48평 밖에 안되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조금 조그마합니다. 그 건물이 조그마하고 거기 다가 아니고 거기서 방앗간이라든지 창고로 쓰는 것이라든지 원두막 이런거 주막 이런 것은 실제 음식에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대부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런데 이게 그쪽에 혜택보다는 그래도 이게 좀 철저하게 해가지고 대부료 산정 기준 자체가 우리 존경하는 도국환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다음 대부료 기간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해지되면 그 이후에는 대부료 산정 전반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의장

다른 분 안 계시죠? 예, 김은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은수

김은수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품관리법 시행령 13조 3항 8호에 보니까 있긴 있는데요,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까? 우리도.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게 지금 안되어 있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안 되어 있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안 되어 있어서 그 항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안그래도 다음주 되면 전체다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늦게 발견되어서 조례로 하는데 사실상은 조례는 안되어 있지만 시행령 8호를 가지고 지금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러니까 8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전시 판매하는 자에 대한. 그런데 그게 지금 조례는 안 되어 있잖아요.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뭐라 그래야 되나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사실 올해 처음 적용하면서 작년에 대부료 산정을 하는 과정에서 여태까지는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건물허가가 안났다 보니까 대부료를 받을 수 없었는데 2014년 8월부터 식품영업허가가 되면서 이제 대부료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은수

김은수의원

그런데 대부료를 우리가 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못하면 영업을 할 수 없게 해야지. 그것도 불법이잖아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사실 그전에 2008년부터 잘 아시지만 그렇게 사실은 영업을 해서는 안되는데 그게 문화재가 있다 보니까 식품영업 허가 자체가 안되는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역해서 문화재 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새로 건물을 지어서 하다보니까 그게 식품영업 허가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리고 수의계약 이제는 2017년 2월로 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되네요. 만료되면 정말 이걸 입찰로 들어가서 예천온천 휴게실처럼 경쟁입찰 들어가도 되잖아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농촌의 거기 마을 지역 주민들이 농산물하고 이런 부분을 직접 판매하다 보니까 농어촌 소득창출 차원에서 그렇게 수의계약 항목을 찾아서 넣은 것이지
은수

김은수의원

그런데 그 동네 장사하는 사람들이 농산물 판매를 위주로 하는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영업위주지. 영업위주인데 영업을 하면 정말 뭔가 이런 업을 하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친절도도 없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돌아가야 되요. 경쟁입찰로 돌아가야 주인으로서 손님맞이하는 기본적인 모습도 전혀 없으니까 이제는 좀 변해가야 되거든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2017년도에 기간이 만료되면 그 전반에 대해서 사실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역농산물 소득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수의계약도 맞고 소득차원이 아닌 다른 일반적인 형평성 차원에서 본다면 일반경쟁입찰이 가장 적합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삼강주막으로 인해가지고 예천의 이미지가 억수로 안 좋아진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불친절 문제라든지 저희들이 늘 가서 할때마다 그렇게 독려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의식이 저희들이 만날때마다 그렇게 해도 금방 개선이 안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이런 점을 이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경쟁입찰로 가든지 아니면 친절교육 그리고 대부료 관계라든가 모든걸 한번 충분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2017년도 다시 할때는 어쨌든 다시 어떤 방법이든지 적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거기 수입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적은 수입 아닙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수입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꼭 좀 충분하게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칩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조경섭의원

제가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한 말씀 드릴게요. 삼강주막에는 지역주민들이 농토가 수용이 되고 해서 마을 소득창출을 위해서 대부를 수의계약으로 했다 그죠? 그 사람들을 상업권을 줬다, 특혜를 줬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건 감안했다는 뜻이고 그 항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감안되어서 그렇게 항을 찾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농산물 관계.

조경섭의원

아 예,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중에 우리 예천군 지방자치단체에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럴때는 계약이 파기됩니다. 그런 조항이 있지요? 군유지를 대부해가지고 계약을 할 때, 계약내용에 그런 내용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를 보지는 않았지만. 있겠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구체적인 그런 딱 부러지는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내용은 넣어 놓았습니다.

조경섭의원

모든 우리 단체와 계약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 지방자치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럴 때는 계약이 파기되는 걸로. 그죠?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관리자의 의무 되어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그래서 늘 이게 꼭 문제가 삼강주막만 나오면 나와요. 전에부터 허가가 없기 시작할 때부터 그 문제점이 뭔가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예천을 찾아오는 관광객들 기분을 굉장히 망가뜨리고 가는 곳이 삼강주막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이 김수현 과장님 외에도 다른 분들이 수차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개선이 안되고 있는데 당장이라도 계약을 파기해야 되요. 셀프가 뭐예요. 적어도 친절을 베풀어야 될 때에서 셀프라 그러고 두부를 제가 한번, 제가 경험한 것인데 두부가 상했어요. 안 바꿔주더라고. 상한 냄새가 많이 나는 두부를 판매하면서 그런데 거기다 계속 맡겨야 되느냐 이건 아이니컬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거기에 있는 삼강주막은 주변 일대에 농토가 좀 수용이 되고 해서 감안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유도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은 예천온천은 온천이 생김으로 해서 그 일대 주변에 맑은 물이 전부 오염수로 변해가고 있어요. 어떤게 더 손해인가요? 따지면. 그리고 온천 주변에 관광지구로 묶여가지고 개발도 못하고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온천 주변에 그랬지요? 이제 관광특구에서 풀렸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조경섭의원

그 이전에 그러나 그 주민들한테 기껏 준게 뭐예요? 온천요금 3000원씩인가 그 동네는 공짜로 입욕권 주지요? 주민들은.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조경섭의원

그게 2010년도부터 그렇게 되었고 2010년도부터 석간천이 흐르는 주변 마을만 좀 싸게 입욕권을 판매하는 그런 혜택이 있었는데 이거 너무 두 개가 형평성이 안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강주막의 계약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의회에서 자꾸 나올 때 과장님도 한번 과감하게 관리개선을 하든지 안그러면 계약을 파기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새롭게 올바르게 음식도 제대로 관광객들한테 제공하고 친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관리계약 전이라도 조경섭 의원님 말씀대로 파기하기 전에 우리 계약서에 보면 4조에 관리 의무자 의무사항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올 연말까지 해서 그분들이 친절문제라든지 가격문제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더 주문해서 정히 그렇게 시행이 안된다면.

조경섭의원

개선책을 가져오라 그래봐요. 셀프 없애고. 그 손님들이 노인네들도 가서 들지도 못하는 노인 둘 내외가 가서 음식을 들어다가 이거 참 불친절하기 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건 어쨌든 강력하게 얘기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의원

그렇게 제고 안된다면 계약을 파기하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도국환의원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황병일 의원님 말씀하신 저도 그 이야기를 의아하게 생각하는게 주막내 건물 5개동 160.68㎡ 사용료 5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도국환의원

아까 밑에 또 내려가면 건물 아까 부분하고 토지분 공시지가를 합산하여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위에 하고 밑에 하고 답변도 틀리고 또 우리가 토지매입 했는게 3000평이든지 5000평이든지 만약에 있다라면 대부료 산정할 때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거기 사용하는 면적만 가지고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군유지 대부료 계약할 때 개인들하고 할 때 임야라든지 농지든지 그럼 난 이것만 짓겠습니다 1000평이면 300평은 안 짓겠습니다 이랬을 때 300평 가지고 그것만 사용료 부담 하겠습니까? 전체 3000평에 부과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대부료 부과할 때. 계약할 때. 그런데 여기는 앞에 위에는 그냥 건물에 160.68㎡에 대해서 510만원을 책정했고 밑에 보면 공시지가도 합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체 면적이 얼마인지 그 면적 보상금액으로 면적에 대한 총 금액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당 1만 5000원정도 나온다는데 그 공시지가하고 그건 서면으로 답변 꼭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삼강주막은 꼭 부당하게 조건을 맞춰서 줬는거 보다는 삼강주막에 너무 불친절하다 그리고 음식이 안 좋다 이런 걱정어린 얘기입니다. 지역구 동료 의원 두 분을 빼면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우리 예천의 이미지에 누가 되지 않도록 개선을 좀 하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유민종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 드리면서 68페이지 도국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방지턱 설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위임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와 도시계획도로, 농로, 마을안길 구간 등 마을주변과 교차로 부근에 운전자들의 서행을 유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과속방지턱을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방지턱 설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현재 방지턱 설치 현황은 과속방지턱 242개소, 가상방지턱 107개소 총 349개소이며 위임국도에 12개소, 지방도에 34개소, 군도에 136개소, 농어촌도로에 67개소, 도시계획도로 94개소 기타 마을안길 등에 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설치기준 미달 시설이 25개소이고 도색이 요구되는 시설이 62개소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과속방지턱 정비 및 향후 신규 설치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대로 과속방지턱의 색이 퇴색되고 기준미달의 과속방지턱이 다수 설치되어 있어 통행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설치기준에 미흡하고 위치가 부적절한 시설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일부 시설을 보완하고 차선도색 시 과속방지턱 도색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보수대상 시설이 많아 일시에 시설 모두를 보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기 조사된 보수대상 자료를 활용 시설보수 계획을 수립 후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빠른 시일내에 대상시설을 보수하여 운전자들의 통행편의를 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에 신규로 설치하는 과속방지턱은 위험구간 및 지역주민 건의지구에 설치되며, 시설 설치시 지역주민들의 찬반 여론이 많아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 후 설치장소의 적정성 여부를 1차적으로 검토하고 경찰서와 협의 후 예산범위 내에서 설치할 계획이며 시설 설치 시 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시설을 규격에 맞추어 설치하고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국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부의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도국환의원

도국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방지턱 현황 조사는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과속방지턱은 읍면에 공문을 의뢰해서 읍면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과속방지턱 법정도로 상에는 국도, 지방도, 군도 여기까지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외에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 기타 도로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읍면에 공문을 내어서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도국환의원

읍면에서 실시한 조사가 정확하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수치가 정확합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그 수치는 정확하다고 봐야 됩니다.

도국환의원

그러니까 부실 방지턱 그다음에 도색이 퇴색되는 25개, 62개가 정확하다고 믿습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저가 다음에 꼭 확인하겠습니다. 그 답변대로 도색이 요구되는 시설 62개 이 62개, 하나에 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방지턱 하나에 도색을 한다면 어느 정도 듭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도색만 한 60만원정도.

도국환의원

60만원이면 한 3600만원 되네요. 전체 다해도.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도국환의원

그런데 이걸 또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그 답변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뭐 돈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이걸 또 뭘 연차적으로 하신다고. 그것은 올해 예산에 올려 내년에 꼭 한몫에 다 하십시오. 예산 얼마 안 드는 것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신다는 그런 답변은 듣기 거북하고.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의원

기준 미달되는 과속방지턱이 25개가 있는데 기준 미달이 왜 되었습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기준 미달이 당초에 도로공사할때에 같이 하면 원래 규정이 3.6m폭에 중간의 높이가 10㎝인데 나중에 또 추가로 뭐, 또 저희들이 관리하는거 외에 또 설치되었는게 있고 도시계획도로하고 농어촌도로 그러다 보니까

도국환의원

아니 불법적으로 그거 설치할 수 있습니까? 도로관청 외에 다른 기관에서 거기다 불법으로 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어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원칙은 관리청에 그리고 경찰서에 협의를 교통안전시설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는게 맞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러면 답변 중에서요, 타기관에서 설치한 그것도 좀 파악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자, 이렇습니다. 답변하시는데 방지턱이 기준미달이라는 것은 앞에 답변은 좀 이상한 것 같고 타기관에서 했다는 것은. 관청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발주낼 때 그냥 기준미달로 발주 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내었는데 기준미달이 25개 있었다는 것은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해놓고 준공했는데 기준미달이 된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비를 집행했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저가 이렇게 말씀드리는게 듣기에는 조금 뒤에 계장님들 계시지만 이런 부분이 사소한 문제일지 모르지만 기준미달을 답변대로 25개가 그것도 관리감독으로 잘못 되었다라면 이거 엄청난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걸 할 그건 아니지만 앞으로 일을 추진하실 때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진짜로 공직자들이 또 감독을 맡은 분들은 특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이거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다른 사업도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야 되지 그냥 이거 간단한거 질문해서 답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5개 기준미달이 되어 있다는 것은 참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추진하실 때 꼭 좀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업무추진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과속방지턱 특히 높이 그 구조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것도 있고 또 퇴색된 것도 있고 표지판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국도에는 그런게 없습니다. 없고 59번 국도 거기에 일부가 있고 군도, 지방도 이런 쪽에서 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또 도시계획도로 쪽에 과속방지턱이 많습니다. 민원도 많고 시내구간에는. 그런 부분에 또 저희들이 관리하는거 외에 설치가 마구 되어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조사가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부터 철저히 시정을 해서 완벽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김은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속방지턱하고 가상 방지턱 둘 중에 어느 것이 사고예방 하는데 효율성이 있습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과속방지턱이라는 것이 스피트험프가 인위적으로 속도를 제한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30㎞이하로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는 과속방지턱을 실제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방도 구간 이런데는 보조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원래는 설치를 못합니다. 못하는데 주민들이 자꾸 요구를 하고 하니까 가상 도색만 해서 높이는 안하고 그냥 도색만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는데 그 구간에는 표지판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도색만 방지턱 같이 그걸 이제 가상 방지턱이라 합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런데 가상 방지턱도 효과는 없지는 않잖아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중간에 표지판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처음 다니는 사람은 그런데 익숙한 사람은 여기 없구나 하고 그냥 무시하고 다니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런데 과속방지턱이 기준이 폭이 3.6m이고 높이고 10㎝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런데 기준을 초과한데도 있잖아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조금씩 초과하는데도 있고
은수

김은수의원

많이 초과한데가 있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금남쪽.
은수

김은수의원

금남도 그렇고 회룡포 들어가는데 마을앞에 불룩하잖아요. 그죠? 시비 덜 가서 동네. 그런데는 오는 관광객들도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왜 차가 요즘에는 낮거든요. 낮으니까 모르고 탁 부딪치니까 거기 부딪치죠. 또 그런 예도 있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금남에 하나는 저번에 없앴데요? 사고 나면서 한 사람 다치니까 그거 하나 없앴더라고요. 보니까. 없애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기준 초과하지말고 정말 정해진 기준대로 하면 되잖아요. 너무 높으니까 오토바이 사고난 사람 많습니다. 잘못하면 요새 안전모 안 쓰고 이러면 사망사고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한번 가셔가지고 다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낮게. 기준에 맞게. 기준초과에서 맞게 좀 해주세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기준에 맞춰서 빠른 시일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최병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최병욱의원

과장님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 두어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군도 전부다 해서 시설유지 보수하는데 일년에 예산이 얼마 드는지 그 부분에 답변을 해주시고, 시설유지관리에도 저희들이 철저를 기해야 된다라고 저가 누차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가 1년에 다른 차나 다른 어떤 저걸로 해서 우리군의 시설 받은 금액이, 시설을 파괴해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부탁했었는데 그 부분의 금액과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설유지관리는데 관리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하는데 유지보수 예산은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게 있어가지고 2013년도에는 57건에 11억 1900만원, 2014년도에는 5억 정도이고요, 2015년도에는 7억 9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로 시설물을 훼손해서 저희들이 받은 금액은 없습니다. 없고 자동차가 만약에 가로등, 또 도로 안전시설물, 표지판 이런 것을 훼손하면 거의 보험회사에서 저희들이 경찰서에다 신고가 되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바로 시설개선을 하고 보수하고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최병욱의원

보험회사에서는 원상복구만 하는걸로.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관리했기 때문에 받은 금액은 없고 또 그에 대한 자료 데이터가 축적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러면 저가 우리 군민들에게 좀 이런 개념을 심어줘야 되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군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떤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고 어떤 다른 도로나 아니면 군에 대한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혀도 아이구 이거 눈 감고 있으면 그만이다 그런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군의 재산은 그냥 조금 잘못을 저지르고 훼손을 시켜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이장님들이나 각 지역민들한테 관리나 이렇게 좀 관심있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는 걸로 그런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동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회 예천세계활축제 추진성과 및 행사 진행과정에서 돌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예천세계활축제 추진성과입니다. 예천의 힘, 예천의 활이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개최된 제2회 예천세계활축제는 활을 소재로 한 흥미롭고 다양한 체험과 곤충나라 농산물대축제, 참우축제, 예천문화제 등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군민과 관광객, 외국 방문객, 언론으로부터 조직적이고 다채로운 성공축제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하루가 줄어든 4일간의 축제에는 16만 5000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농특산물 8억 5000만원, 한우 1억 8000만원의 판매고를 올렸고, 유료체험 수입액 1000만원, 체험부스 입점료 700만원 등의 수입을 올렸으나 축제의 특성상 투자비용과 수입만을 직접적으로 비교하여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축제나 엑스포가 그러하듯 이들 행사의 성과는 투입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수입보다는 무형자산인 지역 이미지의 제고와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 증대를 통한 경제파급효과 등 간접적인 미래자산을 축적하는데서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런 관점에서 의원님의 너그러운 이해를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세계활축제는 도청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예천으로서는 지역 고유의 자원과 좋은 이미지, 지역경제의 근간인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소중한 계기였고, 미래 자산을 축적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군민의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적으로도 우리 지역의 자랑이고 강점인 고유의 활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활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받은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며 군민과 지역 예술인, 관광객 등이 함께하는 참여형 축제로 개최되어 군민화합과 발전 가능성을 발견한 축제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대외적인 측면에서도 활 문화의 유네스코 세계무형 문화 유산 등재 및 세계 활연맹 창설 추진 등으로 예천 활의 세계화를 통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축제였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축제의 질적·양적성장 노력을 거듭하여 문화관광 대표 축제 및 신도청 시대를 대표하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활축제가 지양하는 목표와 필요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진행 과정에서 돌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예천세계활축제는 전체적으로 다양하고 재미있는 체험축제로 성공적인 축제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전시부문과 프로그램 운영 부문 등 다수의 개선하여야 할 문제점이 도출된 것도 사실입니다. 전시부문에서는 전시관이 협소하고 전시물이 부족하며 이에 대한 설명이 미비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행사장 조성 부문에서는 작은 행사장에 비해 무대가 많고 체험형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운영 부문에서는 일부 체험장 프로그램의 운영능력 부족으로 인한 체험실적 부진과 글로벌 시연단의 활동 프로그램이 부족했다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지적을 거울삼아 제3회 예천세계활축제에서는 전시관을 더욱 풍부하고 알차게 마련하여 세계 활문화를 알리는 주된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으며, 이벤트 무대의 효과성을 신중히 판단하여 축제장의 활성화를 꾀해 나가고 각종 레크레이션을 보강하고 프로그램 운영 능력 제고와 글로벌 시연단의 활동을 보강함은 물론 파악된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해서 축제의 균형과 재미를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내부적으로 제기된 운영 측면의 지적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어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나 혹여나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면 적극 수렴하여 대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오니 지적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실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은 실장님께서 한 두어달 남으셨는데 이거는 개인 신동은과는 관계없는 앞으로 기획감사실장이라는 직책과 또 앞으로 기획감사실장으로서의 앞으로 누가 후배 실장이 될는지 거기에 대한 내가 업무상 질문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답변서 내용에 처음으로 내가 답변서 내용을 한번 지적해 볼게요. 이런데 이야기를 안 할려고 하는데 77페이지에 보면 축제의 특성상 투자비용과 수익만을 직접적으로 비교하여 성과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의회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고 나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걸 천상 어디 교육 시키는 것처럼 내가 질문의 내용에 투자비용대 수입을 비교하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답변이 너무 좀 도도하다, 의원을 무시하는 답변 내용이다 라고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방금 하신 말씀은 내가 축제가 성공적으로 되고 안 되고를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고 세계활축제 내용이 뭐였던가 앞으로 활축제에 대해가지고 교섭한 여러 가지 단체들과 교류했던 점, 외교적으로 주고 받았던 서신 이런 것 등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지적을 하고 또 다시 한 번 검토할 요량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드리는 것은 왜 예천과 활이 연계되느냐 이게 없어요. 예천이 그냥 궁장 하나 있고 궁장 몇 분이 국궁을 만드는 곳이 예천에 있고 김진호라는 세계적인 선수가 배출된 그리고 그 뒤에도 양궁이 예천의 명성을 떨쳐줬다 라는 것 밖에 없습니다. 밖에라 그러면 안되지만. 그 정도도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활축제를 통해가지고 예천의 이미지 제고를 찾아본다면 어디서 뭘 찾아 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활 하나를 가지고는 축제가 되지를 않아요. 축제의 모토를 잡아도 잘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한글로 따지면 활 그러면 자음 밖에 안되요, 활 혼자서는 뭘 할 수가 없어요. 활 이라는 것은 옛날에 영토를 뺏기 위해서 전쟁의 수단, 살상의 무기로서 썼고 또 옛날에는 식량을 구하기 위한 사냥의 도구로 썼습니다. 활이 그냥 날아가지는 않아요. 사람이 움직여줘야 되요. 미국에는 식스틴 축제하면 되네요. 월남전에서 위용을 자랑했던. 그래서 활축제라는 발상 자체가 나는 활축제라 해가지고 활에 대한 역사적 산 증인들 활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크게 뭐, 우리가 활축제를 할려면 필수적으로 하는게 나는 약포 정탁이 여기 임진왜란때 우리나라의 꺼져가는 조선의 국운을 살렸다 라고 할 수 있는 그와 연계된 전쟁터가 어디 이곳에 있든지 그래서 활축제라 그러면 되는데 활 도구 한가지만으로의 축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요. 그게 무슨 축제의 꺼리가 되느냐 이거지요. 다양한 활들이 각궁, 국궁 이거 뭡니까? 삼각형 해가지고 쏘는거 있잖아요. 석궁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고장이면 모르지만 나는 이 활축제를 해가지고 활이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활 잘 쏜다고 뭐 잘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 활축제를 2번 해봤지만 이거 진짜 우리하고 맞는가 이런걸 묻고 싶어요. 실장님 일단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기획감사실장

먼저 답변내용에 문제가 있었더라면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활축제를 준비하면서 정말 참 열심히 했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판단은 그런대로 잘 된 축제가 아니었느냐 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조경섭 의원님께서 이런 지적을 하시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활축제가 갈 길은 멀구나 또 많은 부분을 보강해서 준비를 해서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거나 표현의 문제가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축제 그 모토 관계는 제가 여기 와서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가 1회 축제를 하면서 활축제를 한다 그랬을 때 저도 예천에서 활축제를 한다는게 사실 의아스럽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막상 1회 축제를 마치고 하는 과정을 제가 보면서 저는 느낌에 아 이게 1회 축제가 상당히 준비도 2회 축제때보다는 처음이다 보니까 준비도 많이 소홀하고 했었는데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 이 축제는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저는 받았고 이게 활을 안 하는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예천에 궁시장이 두 분이나 계시고 또 양궁으로 유명하고 양궁경기장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걸 인제 우리 지역의 인프라이고 자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우수한 자산을 가지고 이렇게 활축제를 해서 고장을 알린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경섭의원

실장님 우리는 무형적인 자산을 가지고 활축제를 했다 그래서 되겠다 안되겠다 되고 안되고를 떠나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활은 모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지적을 했고요. 이걸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농요축제 그러면 전국에서 농요대전, 그러면 통명농요, 청단놀음 이렇게 민속적 우리 예천만의 가치가 있는 뿌리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활축제 하는 것은 나는 이게 활축제를 하면서 어떠한 아이디어가 어떠한 참 연구개발해가지고 활이 예천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까 기대를 걸었습니다. 1회 축제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건 좀 허무맹랑하다,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는것도 없고 그렇다고 예천사람들이 활하고 무슨 큰 연관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일반인들이. 그래서 이거는 활축제로 계속 가기는 길이 멀다 이런 것은 좀 빨리 각성을 해야 된다 2회 축제를 할때도 2회 축제를 하게 되면 새로 뭐가 안 나타나겠느냐 기대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기대치만큼 느끼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 활축제는 활축제를 꼭 할려면 꼭 이 속에 들어가야될 다른 내용들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때나 아니면 그 전에 병자호란 이러한 전쟁때 활을 가지고 예천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활로써 적들을 무찔렀다 이러한 역사적 고증이 있으면 또 이야기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활을 만드는 궁장 가지고는 축제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은 우리가 활축제의 이름마저도 좀 바꿔야 되는 이 축제를 계속해 나가자면 활과 어우러지는 예천의 정신 이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이거는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게 꼭 속기록에 남기고 싶고 두 번째로 처음에 내가 지적했던 내용들인데 투자비용과 수익을 따지는 것은 100% 비슷하게 맞추는 영거기에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겠습니다만 장사꾼들이 우리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금방 돌아가는 현금 더 이상이 투자효과를 노리면 되는 것이지 그걸 꼭 경제적으로 대비를 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저도 잘 알아요. 수없는 많은 축제를 했지만 투자대 비용을 물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질문한게 뭐 좀 기분이 사실상 별로 안 좋으면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활축제를 계속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고 그렇게 굳이 축제를 안 해도 우리 예천군에 조금이라도 손해 보는게 없고 축제 하더라도 덕 보는게 없지 않느냐 이러한 어떻게 말하면 손익분기점 정도가 제로 상태에서 된다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도 무리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우리 예천에서 활축제를 한다는 것은 활만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두 번째 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이 많겠지요. 많은데 앞으로 활문화축제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활을 매개로 하지만 축제는 활 문화축제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경섭의원

글쎄 활 문화축제로 가야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다른 문화로 해도 되는데 활을 굳이 모토로 삼아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해서 활이 가져오는 활이라는 것은 또 있어요. 살상무기, 사냥 이거 외에도 활이라는 것은 어디다 쓰는가 하면 무명 탈 때, 거기도 활이 필요해요. 그것도 활입니다. 굽은게 활이니까요. 그죠? 무명줄을 매어가지고 솜이 왔다 갔다 그러는데 이것도 활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활축제로 활 단독 축제로는 이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거는 우리한테 안 맞는 것이라고 용감하게 대답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군민 전체가. 굳이 우리가 작게 연 것은 아닙니다. 150억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공무원들과 인력들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런 인력을 다 포함하면 총 행정력을 집중 다 시킨 것 따지면 200억원의 돈이 투자되었습니다. 겨우 일년 예산이 4000억을 밑도는데 일년 예산의 5%정도 이상을 투자하는 그런 단일 축제가 2년씩 거듭되어도 비전이 없다면 여기서는 심도있게 생각하자는 그런 결과가 미쳐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200억원은 아니고요, 엑스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경섭의원

활도 이번에 60억 들었잖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6억, 7억이구나. 돈이 어쨌든 15억, 20억 가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어쨌거나 축제거리를 찾는데 예천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는게 특별한 자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대외적으로 많이 양궁, 국궁에서 이름난 이 활을 매개로 해서 그렇게 축제를 시작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두 번 밖에 안되었으니까 좀더 하면서 그런걸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경섭의원

일단 질문을 통해서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일일이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은 이쯤되어서 다시 한 번 깊이 한번 토론해야 될 때가 아니냐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국환 부의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도국환의원

도국환 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조경섭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답변 잘 들었는데 저도 좀 의구심이라 그럴까 지금 사실 제2회 활축제를 하면서 저가 좀 느낀 바를 얘기할 것 같으면 사실 심포지엄하고 홈웨딩에서 세계 각국에서 오신 분들 또 뭐, 그런데 세계활축제라 해가지고 물론 앞으로 3회, 4회 앞으로 계속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1개국에 한사람씩 달랑 오는게 그거 참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어떻게 세계 활축제를 하면서 참여하는 나라가 한사람 달랑 오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활 기념품을 주고받고 그렇게 하면서 실장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 및 연맹창설 추진 이렇게 거창하게 나오는데 저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아직 초기고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한사람 오는 그런 축제는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앞으로 만약에 추진한다면 정말로 진짜 세계 활축제 그러면 이번에 6개 입니까? 10개 나라가 왔습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11개국 27명 왔습니다.

도국환의원

거기는 보통 축제를 한다 그러면 1개국에서 올 인원 밖에 안되고 한나라에서 한사람 온다는 것은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의원

또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이건 여담으로 듣고. 사실 아까 실장님 말씀이 예천세계활축제는 앞으로 추진하면서 더 좋은 축제를 하고자 한다 이러는데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본 개인 생각입니다. 예천세계활축제, 예천세계곤충엑스포 이런 축제가 과연 물론 설명에 의하면 투자효과라든지 경제 효과라든지 유발되는게 많지만 실장님 개인 생각이라면 이게 계속 추진해야 될 어떤 솔직한 실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글로벌 시연단은 될 수 있는대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수많은 축제가 있지만 사실 화천에 산천어축제라든가 이런걸 비롯한 몇 개 축제 외에는 사실상 투자비용대 수익을 생각하면 다 하지 말아야 될 축제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을 알리고 또 지역을 알림으로 인해가지고 지역 경쟁력 또 거기에서 나는 특산품의 경쟁력 이런걸 제고시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간접적인 유발효과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이걸 직접적인 수익으로 따진다면 사실 몇 개 축제 외에는 전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축제는 어차피 그렇게 직접적으로 비교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예천이 축제 같은거 다른데는 다 하는데 안하고 있어서 그걸 다른 지역을 따라낼 수 있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뭐라도 어떤 것을 해서 알리려는 노력도 하고 축제도 이제 2번 했습니다만 엑스포도 세 번째고 한데 사실 아직까지 많이 미흡하지요. 거기서 미흡한 것을 보완해서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정말 수익도 창출하고 또 대내외 경쟁력도 훨씬 생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국환의원

일단 뭐 실장님이 연말 아까도 다른 과에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업무가 바뀌더라도 다른 분이 기획감사실장 오더라도 그 업무를 현재 실장님이 갖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게 모두 전수가 되고 또 그분들이 와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국환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실장님 제가 마무리하면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600여 공직자가. 고생도 많이 하고 실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차피 두 번째하고 제가 생각은 지난번에도 제가 며칠전에 군정질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내년도에 곤충엑스포도 그렇고 이 활축제도 그렇고 제가 제일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의회 의원들의 얘기를 잘 안 들을려고 그럽니다. 집행부에서. 실제 여기도 지금 문제점에 보면 행사장에 비해서 무대가 많다, 무대 축소하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이게 모든게 보면 그냥 우리 의원들 얘기는 의원 개인 사견보다는 주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얘기하는데 뭐 하나 지적을 하면 고칠려고 노력을 안하고 그냥 계획했던대로 밀고 나갈려고만 자꾸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사실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우리 뒤에 담당하고 있는 계장님들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들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의회 의원 개인 사견이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시키는데 한번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좀 보면 큰 행사를 앞두고 어저께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곤충엑스포가 작년까지 20억 확보했고 올해 50억 확보해야 되지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의장

해야 되는데 언제 보고 한번 없잖아요. 사실은. 전체 개요만 보고를 했었지, 그러면 세부의견도 좀 들어줘야 되고 이 부분도 제가 누누이 얘기했는 것도 이 활축제를 성공시킬려고 그러면 활이 갖는 우리 예천문화를 갖다가 우수성을 알리고 활이 갖는 신화성, 우리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조명해가지고 이게 부대시설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도 사실은 누구하나 듣는 사람 없잖아요. 제가 비롯 올해는 의장으로 있습니다만 활 축제 장소 선정 문제도 그렇습니다. 장소 선정도 사실은 집행부에서 정하면 요지부동입니다. 끝까지 그걸로 가야 되는게 우리 집행부입니다. 우리 의원들 의견은 싹 무시된다는 얘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문화적 가치를 활에 대한 조명을 한다고 하는데 이 농산물축제하고 예천읍에 사람 많기 때문에 예천읍에서 해야 된다 이건 명분이 안된다는 얘깁니다. 사실은. 왜 우리 예천사람들을 가지고 자꾸 주머니를 털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간다는 얘깁니다. 가만 놔둬도 관심있는 사람들 자꾸 오도록 재밌게 만들어 버리면 오도록 어디 가 있어도 옵니다. 심지어 서울서도 예천까지 찾아오는데 우리 예천읍에 사람들이 군민들이 어디 가도 오는데 그 사람들 위해서 예천읍에서 해야 된다 저는 이거는 진짜 앞으로 개선해야 될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지나간 것이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참고를 해서 내년도에 더 큰 곤충엑스포 사실은 실장님은 이제 퇴직입니다만 뒤에 계시는 담당계장들하고 이런 부분 의견도 좀 의원들 얘기도 충분히 좀 반영을 해서 그렇다고 우리 의원들 얘기를 100% 다 받아 들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틀리면 그게 틀리다고 당위성을 갖다 설명을 하고 또 반영할 것은 반영해줘야 되는데 반영할려고 노력을 제가 봐서는 안하는 것 같아요. 그냥 지난번 활축제하고 이번의 활축제하고 차이점은 그 전날 전시물을 갖다 놓고 아침까지 전시했었어요. 사실은요. 개막식날까지. 이런 형태는 뭐냐 하면 알 필요도 없다는 얘기지요. 우리는. 시행하는 측에서 그냥 그대로 하면 그냥 그대로 믿고 따라가라는 얘깁니다. 이런 형태는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사고를 고쳐야 되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