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3,500여 명의 고려인 주민들은 생계와 언어, 자녀 양육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고려인 주민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고려인 주민의 처우개선, 교육활동, 보건의료 지원 등 고려인 주민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가 관련기관 또 고려인 직접 당사자들과의 정책복지위원회 주최 토론회를 가져서 실제로 현재 고려인들이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그리고 제천이나 단양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려인 이주에 대한 그런 상황과 대책들까지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됐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3,500여 명의 고려인들이, 대부분 80% 이상이 ‘계속해서 여기서 잘 살고 싶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확인하였고, 근데 다만 국적도 취득되지 않고 또 2세들에 대한 국적도 취득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고려인이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현재 5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고국에 대한 향수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고려인 지원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