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도와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도로법」에 따라 교통량이 적은 소규모 시설에 맞게 일부 변속차로 최소 확보 길이를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5호 제2호가목7에 변속차로의 최소 길이에 있어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의 경우 주차대수 “20대 이하”를 “5대 이하”와 “6대 이상 20대 이하”로 세분화하여 완화된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는 부정확한 법령명을 개정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