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안전과 응급처치 분야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화재 및 응급상황 발생 시 효율적인 구조활동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소중한 인명피해 예방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실시, 교육내용, 강사자격, 교육장 운영과 수료증 발급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교육의 접근성 향상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교육 관련 분석·평가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