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국기 의원 발언
위원 김국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릴게요. 상권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올해부터 5년 동안 140억을 들여 가지고 충주 원도심 상권하고 보은 중심 상권을 갖다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1년도 7월 달에 제정이 돼서 작년 4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는 그와 관련된 조례가 없죠? 우리 집행부 분들은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거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보면 다른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조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조례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소극적이고. 제가 이걸 갖다가 작년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법률 만들면서,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사실 이번 회기 때 이걸 만들려고 하다가 못 만들고 관련 담당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시고 바뀌셨는데, 지금 보니까 다른 광역 같은 경우에는 열 군데가 다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공모사업도 하고 이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빨리 만들어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