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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철우 의원 5분자유발언

199회 제7본회의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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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수 간사님 나오셔서 예결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은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19일과 12월 7일에 예천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2월 3일과 12월 8일에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에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걸쳐 면밀한 심사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규모는 3655억 2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259억 9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95억 3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47억원, 세외수입 97억 200만원, 지방교부세 1541억 2200만원, 조정교부금 48억원, 국도비보조금 1316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176억 7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24억 8600만원, 문화 및 관광 355억 3000만원, 환경보호 277억 800만원, 사회복지에 648억 5700만원, 농림해양수산 641억 6900만원, 수송 및 교통 73억 6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01억 4700만원, 기타 532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세입부문은 9개 특별회계에서 총규모 395억 3500만원으로 세외수입 186억 4100만원, 국․도비보조금 90억 2900만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118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환경보호 234억 7200만원, 사회복지 11억 8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45억 9600만원, 기타 2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세출예산은 10억 8845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은 자체 세입이 증가한 반면 내국세 결손 및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소하였으나 금년 대비 0.12%로 소폭 늘어났으며, 세출 부분은 각종 인건비 인상 등으로 인한 경직성 경비, 시설 운영 경비 및 복지분야 의무지출 경비 증가 등 기본 지출요인이 늘어났습니다. 군청 신청사 건립 및 곤충엑스포 개최,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 경북 육상 실내훈련장을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 조성, 지방 상수원 확장 등 대규모 사업추진과 각종 주민숙원사업 등의 현안사업으로 긴축 재정 운용이 요구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긴급성, 재원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편성인지 면밀한 검토를 하였으며 예산규모의 적정성, 효율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 대두된 쟁점사항으로 우리군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지역정체성 확립 및 선양을 위한 학술대회와 내고장 뿌리찾기 사업은 전통 유맥과 관련된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적인 지원이 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전국 스카이다이빙대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한 사례가 있는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실속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6년에는 곤충엑스포 개최 및 신청사 건립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축제와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꼭 필요한 행사에 형평성 있게 지원해야 할 것이며, 개인이나 단체, 작목반 등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나 특혜성 시비가 없도록 예산 지원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읍․면 체육대회는 군민체육대회와 중복되지 않도록 격년으로 개최하되, 예산 지원 시 12개 읍·면에 형평성 있게 골고루 안배하여 지역 주민의 단합과 애향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심사 분석하여 예산낭비의 요인을 배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세심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에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해 상세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및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청 신도시내 공공업무용 토지 매입,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 등 주요 현안사업비를 반영하고 추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및 국도비 집행잔액을 삭감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총 예산규모는 3945억 96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18억 60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117억 9700만원 증액된 3663억 9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82억 400만원으로 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5억원, 세외수입 8억 1900만원, 지방교부세 18억 9600만원, 조정교부금 44억 2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8억 8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는 등 전체적으로 117억 9700만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6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세출예산은 10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간사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재무과장 안태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군민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중 수수료 징수방법에 신용카드 납부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에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방법에 신용카드 납부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현금으로 징수한다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나머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신설안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서는 공유재산 심의의 심의기준 금액을 대장가액 2000만원 이하에서 대장가액 3000만원 이하로 금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 제출시기를 예산 의결 전에 군의회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의2, 안 제24조의2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사용 수익허가 대부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2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4조에서는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기준을 인하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및 통법 시행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나머지 사항은 해당 없거나 의견은 없습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예천군수 제출) 2.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천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수 간사님 나오셔서 예결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은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19일과 12월 7일에 예천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2월 3일과 12월 8일에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에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걸쳐 면밀한 심사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규모는 3655억 2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259억 9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95억 3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47억원, 세외수입 97억 200만원, 지방교부세 1541억 2200만원, 조정교부금 48억원, 국도비보조금 1316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176억 7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24억 8600만원, 문화 및 관광 355억 3000만원, 환경보호 277억 800만원, 사회복지에 648억 5700만원, 농림해양수산 641억 6900만원, 수송 및 교통 73억 6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01억 4700만원, 기타 532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세입부문은 9개 특별회계에서 총규모 395억 3500만원으로 세외수입 186억 4100만원, 국․도비보조금 90억 2900만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118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환경보호 234억 7200만원, 사회복지 11억 8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45억 9600만원, 기타 2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세출예산은 10억 8845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은 자체 세입이 증가한 반면 내국세 결손 및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소하였으나 금년 대비 0.12%로 소폭 늘어났으며, 세출 부분은 각종 인건비 인상 등으로 인한 경직성 경비, 시설 운영 경비 및 복지분야 의무지출 경비 증가 등 기본 지출요인이 늘어났습니다. 군청 신청사 건립 및 곤충엑스포 개최,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 경북 육상 실내훈련장을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 조성, 지방 상수원 확장 등 대규모 사업추진과 각종 주민숙원사업 등의 현안사업으로 긴축 재정 운용이 요구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긴급성, 재원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편성인지 면밀한 검토를 하였으며 예산규모의 적정성, 효율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 대두된 쟁점사항으로 우리군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지역정체성 확립 및 선양을 위한 학술대회와 내고장 뿌리찾기 사업은 전통 유맥과 관련된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적인 지원이 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전국 스카이다이빙대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한 사례가 있는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실속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6년에는 곤충엑스포 개최 및 신청사 건립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축제와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꼭 필요한 행사에 형평성 있게 지원해야 할 것이며, 개인이나 단체, 작목반 등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나 특혜성 시비가 없도록 예산 지원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읍․면 체육대회는 군민체육대회와 중복되지 않도록 격년으로 개최하되, 예산 지원 시 12개 읍·면에 형평성 있게 골고루 안배하여 지역 주민의 단합과 애향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심사 분석하여 예산낭비의 요인을 배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세심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에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해 상세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및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청 신도시내 공공업무용 토지 매입,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 등 주요 현안사업비를 반영하고 추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및 국도비 집행잔액을 삭감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총 예산규모는 3945억 96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18억 60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117억 9700만원 증액된 3663억 9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82억 400만원으로 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5억원, 세외수입 8억 1900만원, 지방교부세 18억 9600만원, 조정교부금 44억 2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8억 8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는 등 전체적으로 117억 9700만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6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세출예산은 10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간사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4.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재무과장 안태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군민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중 수수료 징수방법에 신용카드 납부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에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방법에 신용카드 납부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현금으로 징수한다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나머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신설안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서는 공유재산 심의의 심의기준 금액을 대장가액 2000만원 이하에서 대장가액 3000만원 이하로 금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 제출시기를 예산 의결 전에 군의회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의2, 안 제24조의2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사용 수익허가 대부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2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4조에서는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기준을 인하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및 통법 시행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나머지 사항은 해당 없거나 의견은 없습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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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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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예천군수 제출) 2.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천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수 간사님 나오셔서 예결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은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19일과 12월 7일에 예천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2월 3일과 12월 8일에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에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걸쳐 면밀한 심사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규모는 3655억 2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259억 9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95억 3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47억원, 세외수입 97억 200만원, 지방교부세 1541억 2200만원, 조정교부금 48억원, 국도비보조금 1316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176억 7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24억 8600만원, 문화 및 관광 355억 3000만원, 환경보호 277억 800만원, 사회복지에 648억 5700만원, 농림해양수산 641억 6900만원, 수송 및 교통 73억 6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01억 4700만원, 기타 532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세입부문은 9개 특별회계에서 총규모 395억 3500만원으로 세외수입 186억 4100만원, 국․도비보조금 90억 2900만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118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환경보호 234억 7200만원, 사회복지 11억 8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45억 9600만원, 기타 2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세출예산은 10억 8845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은 자체 세입이 증가한 반면 내국세 결손 및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소하였으나 금년 대비 0.12%로 소폭 늘어났으며, 세출 부분은 각종 인건비 인상 등으로 인한 경직성 경비, 시설 운영 경비 및 복지분야 의무지출 경비 증가 등 기본 지출요인이 늘어났습니다. 군청 신청사 건립 및 곤충엑스포 개최,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 경북 육상 실내훈련장을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 조성, 지방 상수원 확장 등 대규모 사업추진과 각종 주민숙원사업 등의 현안사업으로 긴축 재정 운용이 요구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긴급성, 재원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편성인지 면밀한 검토를 하였으며 예산규모의 적정성, 효율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 대두된 쟁점사항으로 우리군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지역정체성 확립 및 선양을 위한 학술대회와 내고장 뿌리찾기 사업은 전통 유맥과 관련된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적인 지원이 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전국 스카이다이빙대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한 사례가 있는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실속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6년에는 곤충엑스포 개최 및 신청사 건립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축제와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꼭 필요한 행사에 형평성 있게 지원해야 할 것이며, 개인이나 단체, 작목반 등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나 특혜성 시비가 없도록 예산 지원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읍․면 체육대회는 군민체육대회와 중복되지 않도록 격년으로 개최하되, 예산 지원 시 12개 읍·면에 형평성 있게 골고루 안배하여 지역 주민의 단합과 애향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심사 분석하여 예산낭비의 요인을 배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세심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에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해 상세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및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청 신도시내 공공업무용 토지 매입,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 등 주요 현안사업비를 반영하고 추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및 국도비 집행잔액을 삭감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총 예산규모는 3945억 96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18억 60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117억 9700만원 증액된 3663억 9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82억 400만원으로 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5억원, 세외수입 8억 1900만원, 지방교부세 18억 9600만원, 조정교부금 44억 2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8억 8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는 등 전체적으로 117억 9700만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6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세출예산은 10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간사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4.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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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재무과장 안태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군민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중 수수료 징수방법에 신용카드 납부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에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방법에 신용카드 납부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현금으로 징수한다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나머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신설안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서는 공유재산 심의의 심의기준 금액을 대장가액 2000만원 이하에서 대장가액 3000만원 이하로 금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 제출시기를 예산 의결 전에 군의회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의2, 안 제24조의2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사용 수익허가 대부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2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4조에서는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기준을 인하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및 통법 시행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나머지 사항은 해당 없거나 의견은 없습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수 제출) 6. 예천군 농공지구 오·폐수 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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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상무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7페이지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기준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환경부 고시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신설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대한 제외대상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농작물 피해방지단을 구성 운영하고 피해방지단이 유해야생동물 포획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제2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타사항도 해당사항이 없거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2월 2일 의원 간담회시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예천군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폐수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에 따른 사전승인 규정을 마련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운영관련 부담금의 산출기준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예천군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예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로 변경하며, 안 제4조에는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리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1과 별표 2에는 시설설치비 및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을 현행 사업장 부지면적에서 총 오염 배출 부하량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 제51조까지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 예천군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6항 예천군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을미년 한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많은 예산 지원과 함께 격려의 말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예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폐지이유는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농지법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서 예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폐지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농지법이며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47페이지 예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최덕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저희 안전재난과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당부드리면서 48페이지 예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규정에 의거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안전한 어린이 놀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있고,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관리·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7조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행위제한, 안전의무이행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 2 및 제12조,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기타 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50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예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5일간의 회기동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심사하는 등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 하셨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병욱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형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허심탄회한 대화와 타협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원만한 의결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차 정례회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오늘 수상하신 수상자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36년 3개월의 공직생활을 연말에 마무리하는 이상일 과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역동적인 군정추진으로 2015년도 농정업무 추진평가 대상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분야에서 예천군을 빛낸 이현준 군수님과 박창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으로 의회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내년 2월 중순이면 경북도청 직원들이 신청사에 이주함으로써 본격적인 신도청시대가 활짝 열릴 것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의회와 집행부는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새로운 시너지 창출과 예천이 경북의 새로운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청이전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금년도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생각하나 군민이 요구하는 모든 부분을 수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항상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초심을 잃지 마시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전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병신년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한 협조 체제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풍요롭고 살기좋은 복지예천이 건설되고 군민이 행복하게 잘 살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199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7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