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진희 의원 발언
박진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및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률과의 통일성을 강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개정된 상위 법률의 제명과 법률상의 용어를 반영하여 정의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는 현행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고자 상위법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동일하게 5개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는 상위 법률의 관련 조문을 반영하여 육성 및 지원사업의 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및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및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