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국기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김국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지역상권의 재도약을 위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상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에 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을, 안 제6조 및 7조에 자율상권조합 사업 지원 및 결과보고를, 안 제9조부터 14조에 충청북도 지역상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쇠퇴한 지역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지역상권 활성화정책을 적기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숙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 투자유치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투자유치국 ○위원장 박경숙 계속해서 투자유치국 소관 2 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조경순 투자유치국장께서 투자유치 관련 국외 공무 출장 중으로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경순 국장을 대신하여 강성규 투자유치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강성규 투자유치과장 강성규입니다. 먼저 조경순 투자유치국장께서 이번 주 대만 출장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투자유치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4일 자로 도 도로관리사업소장에서 투자유치국 기반조성과장으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식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국 세입예산은 총 672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63억 5,300만 원 대비 1.3% 증가한 8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89쪽부터 194쪽까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91쪽,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으로 2022년도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정산금과 오창과학산업단지 국공유재산 임대료 1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8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7억 4,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2쪽, 산단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이자수입 2,7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등 12억 4,400만 원으로 총 12억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3쪽, 기반조성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충북 청주전시관 협의양도인 택지 분양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3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4쪽, 혁신도시발전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상생발전네트워크 등 사업의 이자수입 및 보조금 반환 등 200만 원,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보조금 반환액 1,000만 원 등 총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국 세출예산안은 총 1,317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240억 4,700만 원 대비 6.2% 증가한 76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5쪽부터 197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95쪽,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으로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13억 1,700만 원, 도내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62억 4,900만 원, 해외 투자유치 행사 개최 3,300만 원 등 총 76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96쪽, 산단관리과 소관 예산으로 산업부 특별안전구역 안전솔루션 지원사업 국비 대응사업비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97쪽, 혁신도시발전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국토부의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2,000만 원, 상생발전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반환금 200만 원 등 총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 우수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행사운영비, 산업단지 안전 인프라 구축, 충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사업 지원 등 시급한 분야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투자유치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국기 위원 김국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궁금해서. 우리 저번에 투자기업 보조금 10% 올렸잖아요, 그렇죠? 30%에서 40%로.

이게 무슨 기업… 그러니까 저발전지역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강성규 예, 그렇습니다. ○ 김국기 위원 제가 곰곰이 혼자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시군비, 그러니까 시군의 부담이 좀 줄어든 거잖아요, 그전에 비해서.

그런데 이것이 기업이 들어오는 거하고 기업 파트에 좋은 거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강성규 투자유치과장 강성규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보은이나 옥천·영동 이런 경우에 기업이 들어올 때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투자를 결정할 때 약간 머뭇거리는 게 좀 있는데요. 그럴 경우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을 조금 더 이렇게 높이게 되면 그것이 또 촉진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김국기 위원 아니 어차피 그전에도 100% 줬던 거고 30, 70 그렇죠? 3 대 7로, 이제 4 대 6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강성규 예. ○ 김국기 위원 그게 시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자기들 부담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70%였다가 60%로 하니까. 그런데 기업은 똑같잖아요. 기업은 어차피 100%로 따지면 여기에서 받으나 저기에서 받으나 똑같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기업을 갖다가 그러니까 저발전지역에 기업이 더 오는 데 무슨 보탬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6월부터 한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강성규 예, 맞습니다. ○ 김국기 위원 그게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효성이 있다면 6월 시행 이후에 뭐가 변화가 있느냐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어차피 기업 파트에는 변화가 없는 거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시군에는 보탬이 될지 모르지만, 어떻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강성규 투자유치과장 강성규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예를 들어 영동에 기업 유치를 할 경우에 저희가 보조금을 기존대로 한다면 4 대 6인데요, 저희가 만약에 도비를 10% 올려서 5 대 5로 할 경우에 군에서 한 10% 정도… ○ 김국기 위원 6 대 4, 6 대 4. ○투자유치과장 강성규 예, 10억 정도밖에, 시군의 분담 능력에 따라서 저희 도비 매칭을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도비를 10%만 더 줘도 군에서는 그만큼 재정 부담을 조금 줄이면서 저희들이 기업에 줄 수 있는 보조금의 파이는 커지기 때문에 그 영향이 기업을 유치하는 데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 김국기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잘 무슨… 와 닿지가 않는데. ○투자유치과장 강성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A’ 기업에 저희가 보조금 100억을 제시했을 경우에 저희가 보통 4 대 6으로 시군하고 할 경우 도비 40억에 시군비 60억인데요.

그럴 경우에 시군에서는 60%에 대한 60억도 상당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10%를 더 해 줌으로 해서 시군도 좋고요. 또 저희가 그 파이를 100억을 제안했을 때 기업이 안 움직일 때 저희가 한 120억으로 보조금의 지원 한도를 높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어차피 시군에서는 분담률이 줄기 때문에 매칭하는 데 시군도 좀 부담이 없고 기업은 한 20억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 김국기 위원 하여튼 어쨌든 도의 예를 들어서 30%에서 40%로 올리면 기업 파트에도 그게 간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 비율에 따라서? ○투자유치과장 강성규 예, 보조금의 어떤 지원 금액이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 김국기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예를 들어서 30%였다가 40%로 10% 올리면 기업 파트에도 그것이 퍼센티지에 따라서 올라갈 수가 있다? ○투자유치과장 강성규 보조금의 총액을 그동안 시군도 분담 능력이 좀 어려워서 100억 주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우리가 도에서 10%만 올려줘도 시군에서 조금 더 보조금을 늘릴 때, 확대할 때 조금은 좀… ○ 김국기 위원 어쨌거나 10%를 올리면 기업 파트에도 이득이 간다 그런 얘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강성규 맞습니다. ○ 김국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군에만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도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 ○투자유치과장 강성규 예, 그렇습니다. ○ 김국기 위원 그 퍼센티지에 맞게끔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강성규 예. ○ 김국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숙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꽃임 위원 김꽃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투자유치 행사 개최에 기정예산에서 3,300만 원을 지금 추가로 편성 요구하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강성규 투자유치과장 강성규입니다. 김꽃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3,300만 원을 이렇게 부득이 계상하게 된 사유는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지금 현재 올해가 19회째인데 저희들이 그동안 서울에서 한 100개 사 정도 규모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이런 어떤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를 해 왔습니다. 근데 올해 7월에 아마 2030년도 부산 세계엑스포, 세계박람회 관계로 국가적으로 부산에서 장소도 하면서 부산 세계엑스포도 홍보를 하고 참가 기업도 100개에서 한 300개 사로 늘리고 거기에 대한 참석 범위도 종전에는 장관 정도 참석을 하셨는데 지금은 아마 대통령께서도 참석하시고 각 시도의 시도지사님도 참석하는 격으로 좀 행사 규모를 확대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또 두 번째로 참가를 결정한 실무적인 검토의견은 한 300개 사 정도인데 해외에서 한 150개 사 정도의 외국인 투자기업, 실제 외국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외투기업 CEO들이 외국에서 한 150개 정도가 오고요.

우리 국내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한 150개 사, 그래서 한 300개 정도의 나름대로 건실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이 행사에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북관을 좀 최대한 예산을 줄여서 이 충북관을 만들어서 좋은 기회에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 김꽃임 위원 지금 설명 들으니까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코트라 국가적 행사 규모도 부산엑스포 때문에 확대되고 해서 기업들도 100개에서 300개 정도로 확대될 예정이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관내 도에 있는 우리 기업들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 행사 추진에 좀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저희가 또 관련 부서니까 저희도 기회가 된다면 박람회, 이 코트라 행사 때 참석할 수 있으면 한번 참석해서 또 여러 가지로 살펴볼 이유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숙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농정국 ○위원장 박경숙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완 농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민영완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어업 발전과 농어민 소득 향상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3,483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362억 6,000만 원보다 122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편성과 구제역 발생에 따른 특별교부세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5,017억 원으로 기정예산 4,857억 6,000만 원보다 159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모사업 선정 및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자체 신규사업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01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37억 5,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농촌공간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13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 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산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03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23억 4,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7월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64억 7,000만 원, 전략작물직불제 등 7개 사업에 50억 9,000만 원을 신규·증액 계상하였으며, 기본형직불제 등 2개 사업에 126억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으로 3억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07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8억 5,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정부양곡 관리 등 3개 사업에 12억 3,000만 원을 신규·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사용잔액 및 반환금으로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10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14억 7,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사일리지 제조비 등 4개 사업에 2억 5,800만 원을 신규·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으로 7,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12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4억 8,400만 원과 특별교부세로 구제역 방역대책비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으로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1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1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16쪽입니다. 총예산액 1,167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48억 4,100만 원보다 19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농촌공간 정비사업 11억 7,000만 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4억 8,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충북형 농촌공간 활용 시범사업 1억 8,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산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18쪽입니다.

총예산액 2,546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446억 700만 원보다 100억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68억 8,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본형 공익직불제 96억 6,600만 원, 배수개선사업 29억 4,5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7월 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사업 90억 9,200만 원, 전략작물직불제 27억 4,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22쪽입니다. 총예산액 515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94억 7,300만 원보다 20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5억 5,600만 원, 정부양곡 관리사업 5억 6,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직매장 지원사업 9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24쪽입니다.

총예산액 240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35억 원보다 5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비 2억 2,900만 원, 조사료경영체 장비 지원 1억 9,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수산 공익직불제 행정경비 9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26쪽입니다. 총예산액 216억 9,500만 원으로 기정액 207억 5,600만 원보다 9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가축매몰지 발굴·소멸 사업 1억 4,500만 원, 거점 세척·소독 시설 설치 1억 8,7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에 따른 방역대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28쪽부터 231쪽입니다. 총예산액 161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9억 300만 원보다 2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남부지소 인력운영비 7,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후 청사 신축공사 설계비 1억 7,500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32쪽입니다. 총예산액 50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0억 4,000만 원보다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원종생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300만 원, 시험연구비 2,8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품종 찰옥수수 생산 시험연구비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34쪽입니다.

총예산액 117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6억 3,800만 원보다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건립 8,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질분석실 운영 자산취득비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규모 115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5억 700만 원보다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53쪽부터 25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5,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융자금 회수 수입 2,700만 원 등 총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 회수 수입 확정에 따라 융자금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교부 확정분 반영과 부서별 현안사업 및 각종 재해 대응 지원비로 농업정책 추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운 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호우피해농가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면세유를 좀 확대시켜달라고 몇 번 얘기를 했고 했는데 결국은 못했고 이번에 피해농가가 많다 보니까 도에서 나름대로 피해농가 위주로 해서 10월 한 달간이죠? ○농정국장 민영완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맞습니다. ○ 임병운 위원 10월 한 달간 구입을 지원하는데 피해농가, 피해농가만 하는 건지 피해지역을 하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민영완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농업인을 말씀하는 겁니다. ○ 임병운 위원 지역에? ○농정국장 민영완 예. ○ 임병운 위원 그러면 산출근거가 지금 피해농가 지역에 한 달간 필요한 면세유라는 거죠, 이 금액 자체가? ○농정국장 민영완 예, 구입한 농가에 대해서 ℓ당 200원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임병운 위원 그러면 지금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지 않은 곳에서 피해를 본 데도 있고 피해를 보지 않은 곳도 있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보면 다른 시도에서는 면세유 지원을 많이 해 주고 했는데 우리는 형편상 어쨌든 못해 줬는데 지금 피해지역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피해지역이라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피해지역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나 안 된 데나 제가 봤을 때는 대동소이한데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만 면세유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충북 전역, 전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민영완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농정국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도내 모든 농가에 대해서 이 면세유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한정된 재원으로다가 이 면세유를 지원하려다 보니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다가 재난지역 선포지역이라는 한정된 재원으로서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 이 면세유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금회에 재난지역 선포된 지역의 농가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예산을 세우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농민들,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지원하는 데 면세유 지원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드립니다. ○ 임병운 위원 그러니까 일반 농민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피해농가는 당연히 지원해 주면 좋겠죠. 그런데 피해를 입지 않은 농가도 그 지역이라고 그래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지 않은 곳은 전혀 안 한다는 거지,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곳하고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피해를 하나도 안 입은 농가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원은 재난지역이라고 그래서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안 해 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행정적으로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참 어려울 때 전국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 도만, 다른 데도 안 해 준 데도 한두 군데 있지만 거의 다른 시도는 지원을 해 줬고 우리는 정말로 진짜 필요한데도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이런 재난지역이 선포되면서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재난지역 안에서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도 지원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재난지역이 아닌 곳에도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농민 똑같다는 얘기죠, 다 어렵습니다. 재난지역이라고 그래서 어렵고 재난지역이 아니라고 그래서 안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는 행정에 모순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면세유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국장 민영완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지금 이 면세유 구입할 예산을 세운 계획은 예산을 세우기 위한 계획이고 직접 집행을 위한 세부 계획은 저희들이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그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임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저희가 공감되고 그런 부분까지 생각 못했다는 점, 이거는 저희들이 좀 불찰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세부 계획을 세운 뒤에 임병운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임병운 위원 세부 계획을 지금 오늘 이후에 바로 세울 거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 추경 예산으로 올라온 부분도 있고 추경 예산이라는 게 또 10월 달에 세워도 되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려면 일단은 이렇게 가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좀 해 보시고 동등하게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 추경에서라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꼭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민영완 예, 알겠습니다. ○ 임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숙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1쪽, 충북형 농촌공간 활용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내용을 보고 그러면 농촌 폐교를 활용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런 건데 앞으로 이게 한 3년간 2025년까지 한 18억 정도 총사업비를 예상하고 계신 거잖아요. 금년에 1억 8,000 우선 추경에 편성을 하셨는데… ○농정국장 민영완 예,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실시설계비가 7,200만 원이고 위탁수수료가 1억 800인데 위탁수수료는 뭐예요?

이 위탁수수료의 명… ○농정국장 민영완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은 저희들이 실제로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발공사에다가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발공사의 위탁수수료 규정이 6%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6%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 이종갑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앞으로 완료… 개발공사가 운영을… 운영 주체가 개발공사가 되는 겁니까? ○농정국장 민영완 아닙니다.

지금 이 공사를 하는 위탁을… ○ 이종갑 위원 까지? ○농정국장 민영완 예. ○ 이종갑 위원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개발공사가 사업을 진행하고? ○농정국장 민영완 예,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그 이후에는? ○농정국장 민영완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생각 중입니다.

전문 기업에다가, 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또 주변에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그 지역주민이 자발적인 협의체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들이 또 공무원 조직을 만들어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크게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지어지고 나면 그때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그거는 추후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는 결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종갑 위원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하셨고 교육청하고 학교 용지에 대한 임대는 어떻게? ○농정국장 민영완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하고 원래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20년 무상대부를 해 줄 테니 거기에다가 짓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20년 무상… 예, 20년 무상대부를 받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 이종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폐교가 여기가 아니고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굳이 이곳을 선정한 사유는 뭡니까? ○농정국장 민영완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저희들이 각 지역에 폐교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습니다.

많아서 지금 전체 그 폐교를 어떻게 활용해서 농어촌지역에 중심이나 아니면 농촌관광이나 여러 가지 방안으로 농촌 활성화에 쓸 것인가 이렇게 강구하다가 지금 각 폐교 여러 군데 중에 여기가 제일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시범적인 모델로 조성을 해 보고 운영을 해 봐서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 그 모델 중심으로 해서 다른 폐교 활용방안을 찾아보고자 이렇게 만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 이종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사실은 한번 이거를 해 보면 시군마다 이거를 다 요구하는 게 많을 거 같은데 이거 지금 보면 다 100% 도비 사업이잖아요.

이거 감당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사실은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지사님의 고향이고 지사님의 아들 부부가 사는 데하고 얼마 떨어져 있지 않고, 이런 부분에 또 특혜성 시비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것은 염려 안 하셨어요, 혹시? ○농정국장 민영완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이거는 행정적으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지사님… 나중에는 알았지만 지사님 고향… ○ 이종갑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를 선정할 때 괴산군에서 요구가 있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도가 거기를 뭐… ○농정국장 민영완 저희들이 도청 재산 관리하는 쪽에서 폐교 중에 매각이나 임대가 가능지역 명단을 받아서 그중에서 여기에서 선정을 한 거고요. 가장 그쪽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치나 여기 성공 가능성이 제일 높고 또 괴산이 지방소멸지수로 봤을 때 가장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선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소멸지수 고위험군에서 우리 도내에서 괴산군이 0.133으로 소멸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판단이… ○ 이종갑 위원 국장님 지금 그 답변은 명분에 약하고요. 지금 그렇게 무슨 소멸지역이 괴산군이 제일 심하다 이거는 그런 답변은 이 사업 선정 명분에 해당이 될 수가 없어요. 뭐 보은·옥천·영동·단양 다 똑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사업 대상지 선정이 공정했는지, 앞으로 정말 걱정되는 것은 폐교가 엄청 많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 도가 이렇게 100%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각 시군마다 이렇게 다 요구할 때 어떻게 감당할 건지 그런 부분의 어떤 고려가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이걸 시범적으로 해 본다?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농정국장 민영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농정국 측면에서는 폐교를 이 부분만 하지만 지금 각 실·국에서 폐교를 활용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폐교에서, 폐교를 가지고 꼭 농업 관련만 활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문화는 문화 쪽에서 어떤 체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하고, 지금 총괄은 기획관리실에서 폐교 관리는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우리 도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의 일부분으로 저희들이 농정 분야에서 농업 관련 콘텐츠로 가장 적합한 지역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 본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종갑 위원 원래 폐교의 활용방안은 교육청이 고민을 해야지 우리 도가 우리 재산도 아닌 걸 굳이 폐교의 활용방안을 그걸 자료를 가지고 고민한다?

저는 그 부분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 폐교가 교육청 재산이면 교육청에서 폐교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모색해야 맞는 거지, 우리 도가 무슨 폐교 활용방안을 모색, 이것은 내용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농정국장 민영완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이종갑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원칙론적으로, 전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을 계속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도내에 폐교가 수십 군데 있는데 교육청에서 무관심으로 전부 다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게 사실은… ○ 이종갑 위원 아니, 그렇다면 교육청에 매각을 하래도 안 한다면서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은, 교육청은 그 재산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러면 매각도 안 한 걸 굳이 그걸 우리가 임대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게, 우리 재산도 아니잖아요? 20년 후에는 결국은, 20년은 무상임대를 한다 그러지만 20년 후에는 교육청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20년 무상임대로 쓰고. ○농정국장 민영완 계속, 교육청에서 20년 후에 저희한테 매각을 할 수도 있고 다시… ○ 이종갑 위원 아니, 지금도 안 하는데 그때 가서(웃음)… ○농정국장 민영완 지금은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발언하는 데에 오해의 구석이 있을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들 도내에 한 260개 정도의 폐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교육청에서 활용하는 게 한 28개소, 그다음에 대부해 갖고, 민간에다 대부해서 활용하는 게 76개소, 저희들 미활용하는 부분이 한 25개소 정도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한 부분도 잘 운영됐을 때는 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좀 어려워서 미관상 여러 가지 미활용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대책을 교육청에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든 해서라도 활용해 보고자 하는 사업인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결국은 지금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개발공사가 위탁을 해서 공사는 마무리를 하면 그럼 위탁기관을, 운영 위탁기관은 그때 또 공모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수익성이 나면 다행인데 만약에 또 이게 우리가 도비는 잔뜩 투자해 놓고 수익이 안 나면 운영비 지원해 주고 이런 경우가 또 나타날 거라고요. 이게 뭐 수익성이 있다고 보장합니까? 보장이 돼서 정말 우리 도에 수익성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이 시설해 놓고 또 우리 도가 투자는 다 해 놓고 어떤 위탁기관에 운영비까지 지원해야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거기까지는 판단을 해 보셨어요? ○농정국장 민영완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이종갑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부분의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 포스코이엔지라는 데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일반기업이 훨씬 더 그런 쪽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뛰어나기 때문에 거기하고 구상을 같이 하면서 팜 오케이션(Farm Occasion)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 농사도 지으면서 와 갖고 머무르면서 수익성도 올리면서 교육기능과 체험기능도 하고 이런 부분을 구상을 해서 그런 위험도를 최대한 줄이려고 저희들이 애쓰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종갑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 사업이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하여튼 잘 정말 심사숙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민영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숙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양섭 위원 예, 이양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다시 추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국장님! ○농정국장 민영완 예. ○ 이양섭 위원 지금 20년간 장기임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민영완 예. ○ 이양섭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건… ○농정국장 민영완 ’26년까지입니다. ○ 이양섭 위원 3년간 받은 거예요, 3년.

그렇죠? 그런데 20년 장기 무상임대를 받으셨다 그랬는데 지금 내용을 받아보면 3년을 임대를 받으셨는데 어떻게 20년을 받으셨다 그래요? ○농정국장 민영완 아, ’26년까지 일단 무상대부를 받은 다음에… ○ 이양섭 위원 ’26년이요? ○농정국장 민영완 예. ○ 이양섭 위원 그럼 3년이라 그래야지 20년을… ○농정국장 민영완 아니, 받은 다음에 20년 장기임대를 한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20년… ○ 이양섭 위원 아니, 그러면 20년 장기임대를 해야지 3년 받아놓고 20년이라고 하면, 나중에 계약을 교육청에서 또 다른 활용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또 그냥 임대 안 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농정국장 민영완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농업정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양섭 위원 예, 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수현 농업정책과장 이수현입니다.

이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교육청을 통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교육청 쪽에서는 폐교에 대해서 저희 도에만 매각을 하게 되면 다른 사업과 형평성 때문에 매각을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선은 민선8기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무상양여 기간으로다가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정국장님이 얘기한 거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매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매각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이양섭 위원 그런데 재산상에, 공익재산가액을 보면 토지가 한 6,650 정도고요, 건물은 한 1억 700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럼 총액으로 보면 1억 7,000 정도의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됐든 이게 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우리 예산 전에, 사전에 지금 2023년 3월 2일부터 이게 추진이 됐어요. 그렇죠?

전국 아이디어 공모로 해서 여섯 편이 어떤 식이 됐든지 선정이 됐다는데 지금 이 내용이 있습니까, 어떻게 됐든 설계공모가 된 게? ○농업정책과장 이수현 농업정책과장 이수현입니다. 이 아이디어 공모 내용은 제가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폐교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받은 내용인데, 대부분이 귀농·귀촌인들 살아보기라든지 그런 쪽에 대한 공모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 이양섭 위원 대충 보면 귀농·귀촌 하우스 3개 정도 짓고, 그렇죠?

후영이죠, 여기가? ○농정국장 민영완 예, 후영리입니다. ○ 이양섭 위원 후영이면 거의 뭐 산속에 지금 인구가, 젊은 인구가 소멸되다 보니까 폐교가 됐는데 여기에서 귀농·귀촌 하우스 3동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연립형으로 지을 것인지 아니면 개인주택 하우스로 지을 것인지 또 거기에 보면 트리하우스가 또 나와요, 그렇죠?

트리하우스를 한두 동 지으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대효과가 “농촌공간 활용 시범사업으로 귀농·귀촌 안정적 정착 유도 및 농촌지역 활력 증진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라는 기대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과연 트리하우스 또 귀농·귀촌 하우스를 지어서 과연 여기에서 얼마만한, 괴산에 얼마만한 인구가 증가가 될지는 의문스럽고 추진상황도 사실 예산도 없이 공모가 끝나고 또 도와 포스코가 공동참여 제안도 서로 지금 나누고 있고요, 교육청 시설물 사용승인도 올 6월 달에 진행이 돼 있고 포스코이앤씨가 사회공헌사업으로 같이 참여한다고 한 7억 정도 지금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포스코에서? ○농업정책과장 이수현 예. ○ 이양섭 위원 그런 내용도 지금 6월 달에 다 협의가 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수현 농업정책과장 이수현입니다.

포스코이앤씨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저희 도에 의견이 와서 진행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도 최종 컨펌 단계, 8월 말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별도 협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이양섭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2회 추경에 총사업비가 18억인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이 정말 잘되면 좋겠지만 지금 폐교를 이용해서 과연 몇 분이 여기 와서 주거생활을 할지 의문스럽고, 거리가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민영완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지금 앞에 저희들이 설명을, 편의상 설명을 위해서 드린 이 배치도는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대략 이건 초기 저희들이 그냥 예산을 위해서 구상을 한 부분이고 지금 포스코이앤씨와 여러 가지 방법을 아직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옆에 심텍연수원도 있듯이 그 부분을 팜 오케이션, 그러니까 농장 체험도 하면서 잠시 머물렀다가 일도 하고 이런 부분도 지금 구상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위원님들 간담회를 열어서 위원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공유를 하고 또 조언도 듣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확정되면 그다음에 실시설계에 들어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예산 심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양섭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대부 목적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 활성화, 복합시설 조성·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이 시설비가 지금 가스, 전기, 수도,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도에서 대부받은 자가 해야 된다라고 표기가 다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은 도에서 교육청에 지금 매각 신청을 먼저 해 놓고 이런 제반시설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거 하다가 정말 교육청에서 다른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계약 해지가 되면 원상복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 보면, 계약 내용을 지금 들여다 보면 원상복구를 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 다 뜯어내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좀… 재산 가치는 2억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1억 7,0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든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이 땅을 매각을 한 후에 이런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다른 방법도 연구되고 또 투자한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남의 땅에다가 이렇게 투자한다는 것은 좀 위치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민영완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교육청과 지금 3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다시 해서 그 부분들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시 교육청과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 이양섭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내 땅에다가 투자를 해야지 남의 땅에다가 이거 투자해서 불필요한 공공 예산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더 비난받는 상황이 도래될 수 있으니까 일단 금액적으로 크지를 않잖아요, 이게 지금 매각대금이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거고. 그러면 1억 7,500 정도는 어느 정도 매각을 해 놓고서 나머지 부분을 진행해야 맞지 않나,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면서, 또 다른 거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까?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숙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국기 위원 김국기 위원입니다. 폐교 안 팔아요, 교육청에서? ○농정국장 민영완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폐교는 교육청 자체 판단에서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 매각도 260개 중에 한 131개소는 교육청에서 매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 김국기 위원 아니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은 지금 제 지역구인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영동군에서 폐교를 갖다가 샀단 말이에요. 지금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한 2개 정도는 최근에 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도에서는 왜 못 사는 건지. 교육청 같은 경우도 지금 폐교가 골칫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전에 교육위원회에 있었는데 폐교 활용방안이라든가 어떤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폐교를 갖다가 매각하거나 아니면 임대를 주거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갖다가 기관들과 협의를 하고 있고 영동군이 아마 매입한 것도 그런 차원의 일환이지 않을까 싶은데 도도 지금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협조 요청이 교육청에서 왔는지 모르겠으나 어찌 됐든 살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더 알아보셔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사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도에서 또 굳이 그거를 갖다가 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 활성화하고 예를 들어서 소멸 고위험군이라고 괴산군을 갖다가 어떻게 좀 귀농·귀촌을 많이 이렇게 유치하겠다 이런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에서 100% 도비를 들여서, 그러면 괴산군은 돈 하나도 안 들여요? 괴산군에서… 제 상식선에 통상적으로 이런 거를 한다고 그러면 기초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물론 도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런데 괴산군은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고 지금 도에서 100% 도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현 농업정책과장 이수현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 폐교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매각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때 교육청 입장에서 아까 시군마다 폐교는 있는데 그중에는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일부 지자체 저희 시군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 폐교를 매입해서 귀농·귀촌이라든지 기타 사업으로 활용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대후초에 대해서 저희 재산부서 쪽을 통해서 매입 의견을 계속 보냈는데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과 저희 다른 지역과의 교환매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충북형 농촌공간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또 저희가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 중에서 하천변에 있는 폐교를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중에 괴산하고 몇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이 대후폐교가 가장 근접한 위치고 가장 적합한 위치고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폐교이다 보니 시범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 사안인 거고요. 교육청과 매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계속 연초부터 논의하고 있었고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풀어갈 예정입니다, 위원님. ○ 김국기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사님이 하라고 그래서 하는 거네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수현 농업정책과장 이수현입니다.

저희 충북도 민선8기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이 모든 부서와 모든 부처가 관련된 업무이다 보니 또 농촌공간에 폐교가 있으면서 여기가 야영장으로 운영을 하다가 한 10년 이상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국기 위원 하여튼 꼼꼼하게 잘 살펴서 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수현 예, 알겠습니다. ○ 김국기 위원 괴산 얘기 나왔으니까 괴산 얘기 하나 더 여쭤볼게요.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이 7월 달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산을 추경에 세웠는데요.

지금 올해 4개월이 채 안 되고 3개월 남짓 정도 남았는데 지금 6억 5,000 기본계획 수립하고 사업단 운영 지원에 세웠습니다. 이거 기본계획 수립은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농정국장 민영완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스마트농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국기 위원 예, 스마트과장이 얘기해 주세요, 스마트하게. ○스마트농산과장 최낙현 스마트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7월 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원래 3년 사업인데 올해하고 내년, 후년도까지 하는 사업인데 확정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본계획 실시설계까지 목표로 해서 해 볼 생각입니다. ○ 김국기 위원 용역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스마트농산과장 최낙현 예. ○ 김국기 위원 할 수 있어요, 올해 내에? ○스마트농산과장 최낙현 우리가 예비계획을 나름대로 농식품부하고,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비계획을 상당히 충실하게 거의 기본계획 수준으로 농식품부와 협의하면서 확정하기 전에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예비계획에서 우리가 세웠던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하면 조금 더 빨리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국기 위원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스마트농산과장 최낙현 예, 가능합니다. ○ 김국기 위원 사업단을 운영하는 데도 4억 돼 있는데? ○스마트농산과장 최낙현 사업단도 저희가 이 사업을 무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단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상비도 저희가 올려드렸는데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사업단이 꼭 필수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 김국기 위원 다 들어가요? 4억하고 2억 5,000하고 예를 들어서 올해 내에 다 집행을 합니까? ○스마트농산과장 최낙현 이게 3년 사업이기 때문에요… ○ 김국기 위원 아니 올해 예산 아니에요, 이건? ○스마트농산과장 최낙현 예. ○ 김국기 위원 그렇죠? ○스마트농산과장 최낙현 예, 올해 예산인데 올해 세웠는데요.

이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올해 집행하려고 할 거고요. ○ 김국기 위원 안 되면 이월시킬 거예요? ○스마트농산과장 최낙현 이게 어쨌든 3년 동안 우리가… ○ 김국기 위원 하는 거라서? ○스마트농산과장 최낙현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열심히 해서 집행을 못 한다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국기 위원 그래요. 그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숙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꽃임 위원 김꽃임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추경에 올라온 142페이지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요.

이게 지금 당초 예산은 도비, 시군비 합쳐서 기타에 지금 국비가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226억인데 지금 2회 추경에 458억이 증가한 부분, 이 부분 증감사유를 보니까 가입면적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 계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 본예산 말고 ’22년도 거, 지금 옆에도 ’22년 최종에 652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근데 ’22년도 본예산 때 보면, 추경에 물론 예산은 더 세우셨지만 면적이 엇비슷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산과장 최낙현 양해해 주시면 스마트농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꽃임 위원 예. ○스마트농산과장 최낙현 스마트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가 사업수요에 부족하게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요.

작년 당초예산에 세울 때에, 지금까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우리 당초예산에 세울 때에 당초예산에 일부분 세우고 추경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게 바로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비가 집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왔던 것입니다. ○ 김꽃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작년도에도 한 652억 정도 면적, 가입면적이 된 거였고 올해도 지금 면적 이렇게 대비해서 추경까지 해서 한 685억 정도 지금 된 거예요.

그렇죠? ○스마트농산과장 최낙현 예, 그렇습니다. ○ 김꽃임 위원 그래서 처음에 이거는 여러 가지로 재원이 소요되는 그런 원인이 있을 때 부담하고 재정이 지출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다 세울 필요 없어서 이렇게 된 건데 지금 표현을 “가입면적 증가에 따른…”, 그러니까 가입면적이 증가한 거는 아니고, 그렇죠?

지금 총 ’22년도 그렇고 ’23년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사업량이 약 3만 3,365㏊ 이 정도 되는 거죠? 재해보험 지원하는 면적이요? ○스마트농산과장 최낙현 스마트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예,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연중 우리가 재해보험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1만 627㏊에서 3만 3,365㏊로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지 않습니까, 계속 시기에 따라서 계속 받으니까요. ○ 김꽃임 위원 그렇죠, 예예. ○스마트농산과장 최낙현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그렇게 표현해도 되고 또 이렇게 표현해도 어떻게 보면 맞지 않을까. ○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돼서 저희가 부서랑 얘기할 때마다 이 보험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개선사항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들어가는 게 우리 충북에서만 해도 약 한 270억 정도 돼요, 올해만 해도.

해마다 지금 그렇게 재해보험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자부담도 또 있고요. 국비도 여기에 따로 50%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NH농협손해보험 거기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스마트농산과장 최낙현 예, 그렇습니다. ○ 김꽃임 위원 이 부분 이 보상이 제대로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피해보상이 되지 않고 있고 제가 봤을 때 보험회사만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저희가 기금을 만들어서 손해평가사나 이런 분들을 고용하고 이래서 우리가 직접 이렇게 피해보상을 지원해 줄 수는 없을까요? ○스마트농산과장 최낙현 스마트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를 받았을 때에 지급되는 금액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NH농협보험에서 이 사업을 하지만 이 비즈니스가 사업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책사업으로 농식품부와 손을 잡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NH보험에서 이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으로 해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손해 보고 있는 액수를 나름대로 농식품부에서 채워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도 자체사업으로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될 것 같고요. 물론 필요성은 매년 기후위기 해서 다양한 지금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기후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필요성은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방어업무고 우리가 이거를 이 예산을 도비 예산으로 만약에 한다면 다른 우리 미래 지향적 사업들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꽃임 위원 그러면… ○농정국장 민영완 죄송합니다.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금번 수해에서도 보셨듯이 농작물 재해보험이 수해나 피해를 입었을 때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포럼이라든가 별도의 토론을 가져서 제도 개선사항을 농식품부에 올릴 부분이고요. 또 농식품부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깨달아서 전면적으로 법령 개정까지도 농식품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꽃임 위원 예, 건의하실 때 이 재해보험 품목 확대도 말씀드려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산출근거나 이런 것들도 정말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누진율 같은 경우는 정말 절대적으로 그거는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건의를 하자면 저희가 이렇게 보험료만 지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재해보험. 지원만 해 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NH농협보험에서 나와서 산정하고 이럴 때 저희 시군이나 도에서 예산을 좀 세워서 실질적으로 이분들, 피해 입은 농가들이 좀 많이 받을 수 있고 정말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추후에 보면 보험료가, 아니 보상액이 얼마인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피해 보상액 그걸로 마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로 좀 설명을 해 주고 이런 부분에 제도적으로 우리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내년부터는. 제가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 우박 피해 관련돼서 했을 때 앞으로도 이런 자연이나 기후재난으로 인해서 우리 농작물 피해가 많을 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농가분들은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뭐라도 한두 가지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농가 현실을 많이 아시고 현장을 많이 아시니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해 주세요. ○농정국장 민영완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분야의 보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보험체계 설계 자체에 문제가 어느 정도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을, 보험체계나 이런 설계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도 말씀하신 전 부분을 건의하고 의견 개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156페이지에 K-막걸리, 주요 설명자료, K-막걸리 페스티벌 개최 지원인데 이게 사업 위치가 청주시고 10월 중에 하겠다고 한 사업인데 기정에 편성된 건 4억이에요.

그런데 금회 추경에 3억 400만 원을 지금 삭감을 하고 9,600만 원으로 행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민영완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김꽃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청주시에서 부담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청주시에서 그 부분을 부담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따른 감액을 하고, 또 그 비율별로 저희들도 감액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행사 내용은 그 금액에 맞춰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꽃임 위원 이게 몇 번 행사를 하셨죠? ○농정국장 민영완 이 부분은 전국행사이기 때문에 1회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꽃임 위원 전국행사로? ○농정국장 민영완 예. ○ 김꽃임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냥 1회성인데 지금 청주에서 몇 번 개최됐었어요? ○농정국장 민영완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올해 이번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지금 청주 분이 되셔 갖고 자기 고향에 이 부분을 일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 유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거 유치할 때 청주시하고 매칭해서 하겠다고 한 행사인데 청주시는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고 우리 도만 예산 편성을 했으면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건데 예산 편성을 한 거 아니에요? ○농정국장 민영완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꽃임 위원 그러면 청주시에서 지금 이 행사를 안 하겠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농식품유통과장 용미숙 농식품유통과장 용미숙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꽃임 위원 예예. ○농식품유통과장 용미숙 이번 K-막걸리 페스티벌은 전국대회이고 올해 개최하게 되면 14회째 되는 거고요.

당초에 한국막걸리협의회 회장님이 청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조은술세종’ 경기호 대표님이 올해 취임하시면서 청주에서 전국대회 행사를 유치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얘기될 때 도하고 시하고 그리고 막걸리협회 자부담을 포함해서 4억으로 사업을 하는 걸로 하고 저희는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청주시가 당초예산에 세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5 대 5로 해 달라, 그리고 1회 추경 때도 이번에는 그냥 당초예산이 우리 도에서 서 있으니, 또 어렵게 세운 예산이니만큼 청주시에서 이대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의견을 줬는데도 1회 추경에 또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걸 미룰 수가 없어서 이번 2회 추경 때 청주시 예산을 빼고 한국막걸리협회와 도비 4,800 해서 자부담 50%, 50%, 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4억 예산으로 해서 처음의 규모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웠던 것보다는 조금 축소는 되겠지만 이 사업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주신 못난이김치 축제하고 연결을 해서 같이 좀 규모 있게 행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꽃임 위원 아니, 청주시에서 매칭비율 때문에 안 한다기보다 사업 효과에 대비해 갖고 그런 거에 대해서 사업성 평가를 해 봤을 때 안 해도 될 사업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이 행사에는 솔직히 참여를 못해 봐 갖고요. 이 행사가 참여하신 분들도 많고 우리 도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시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용미숙 이 행사는 전국 단위 행사고요, 코로나 이전에 할 때는 거의 8만 명 정도가 다녀갈 정도로 규모가 되게 있는 그런 행사였고, 전국에 한 1,000여 개 정도의 전통주 제조업체가 있는데 저희 도에 9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통주 업체들에서 1년 동안 기다리는 그런 행사고요. 연초에 제가, 저도 사실 전통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주나 맥주는 좋아하는데 전통주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저도 조금 관심을 많이 못 가졌던 편이었는데, 연초에 양재 aT센터에서 막걸리 행사를 조그맣게 하는 데 가 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젊은 사람들이 줄을 잔뜩 서 가지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전통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꼭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당초 4억 예산 못지 않게 정말 규모 있게 잘 만들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4억짜리 행사가 지금 4분의 1토막이 나서 한 9,600만 원에 행사를 치르게 되면 처음에 목표했던 사업의 성과나 이런 걸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고요.

저희도 요새 행사나 이런 부분 보면 건축자재비 오른 것처럼 대여료나 이런 것들이 다 상승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것보다도 사실 행사비용이 더 많이 올라갔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된 행사 페스티벌이 될까 약간 그런 의구심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용미숙 한 가지 더 보충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여기 예산에 4,800, 4,800 이렇게 9,600으로다가 예산을 올렸지만 한국막걸리협회에서는 본인들이 자부담을 더 추가해서 1억 이상으로 두고도 행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에 해 주시면… ○ 김꽃임 위원 아니,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저희가 전국대회든 뭐든 이런 행사성 할 때 시군비가 매칭이 돼야 돼요.

안 그래요? 이거 지금 이렇게 되면 100% 도비로 하는 사업인데 그럼 청주시에서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저는 한국막걸리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우리 전통주에 대해서 살리는 건 좋은데 이러면 굳이 왜 청주시에서 하냐 이거죠.

시군비 매칭되는 데를 찾아 갖고 전국대회 유치하시면 되죠. 우리 지금 전국대회나 도대회 유치할 때 시군비 매칭 다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매칭 없이 지금 청주시에서 하는데 도비 100% 한다?

이거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제가 이 부분까지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농정국장 민영완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그 부분이 김꽃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당초에 청주시에서 분담을 애초부터 안 한다고 했으면 저희들도 시군 여러 군데를 했을 텐데, 애초에 청주시가 어떻게 보면 약속을 어긴 부분이고요. 또 지금 제가 국장으로서 K-막걸리 페스티벌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독일 같은 경우는, 맥주도 독일 전통주거든요. 맥주산업으로다가 한 시 전체를 유지하는 정도의 맥주산업이 있습니다. ○ 김꽃임 위원 짧게 해 주세요. ○농정국장 민영완 예, 그래서 저희들도 막걸리 부분이 산업 경제에도, 또 쌀 소비도 촉진되는 부분도 있고 농촌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발전을 하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K-막걸리 페스티벌을… ○ 김꽃임 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 이러면 우리 청주시에서 이렇게 시군비 매칭 갖다 문제가 돼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 했으면 나머지 10개 시군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 하실 곳 있냐?’ 이렇게 해서 수요조사하셔 갖고 매칭비 하셔야죠. 저희 이번에 우리 국장님도 오셨고 최낙현 과장님도 오신 쌀 전업농 도대회 있죠? 도비가 4,000만 원이고 제천시 예산이 9,000만 원이에요.

그렇게 매칭해서라도 우리가 그런 행사를 주관하고 주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농정국장 민영완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11개 시군 전체로 해서 지역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제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 김꽃임 위원 수요조사하셔서 하시면 돼요. ○농정국장 민영완 예, 알겠습니다. ○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숙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53쪽에 대학 ‘천원의 아침밥’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면서 정부에서 1,000원, 학생 1,000원, 나머지는 학교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145개 교가 234개 교로… 아니아니, 264개 교로 학생 수를 굉장히 397만 명까지 확대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니, 꼭 정확한 인원수는 아니더라도 이걸 좀 확대할 계획이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용미숙 예, 지금 농식품부에서 쌀 소비 촉진 차원에서 학교를 점점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숙 올해 5월에 질병관리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20대의 아침식사 결식률이 53%로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이 가중되고 그냥 한 끼 정도는 건너뛰어서 보통 도회지에 있는 학생들이 편의점에 있는 김밥 하나로 한 끼를 채운다는 이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보통 일반가정에서도 경제가 좀 어려우면 주로 먹는 거에서 줄이잖아요? 학생들도 쓸 곳은 많은데 용돈이 부족하니까 먹는 거에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주택이나 교통비 같은 걸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하게 돼서 전국의 많은 대학생들이 호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수요도 더 늘어나고 있고, 전북 같은 경우에 보니까 10개 대학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국비 1,000원, 전북에서 1,000원, 또 전주시에서 1,000원 그리고 대학기금으로 1,000원, 학생 1,000원 하면 벌써 5,000원이 일단 기본이 확보되니까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서 더 확대를 해서 한다고 하고요. 우리는 학생 1,000원, 국비 1,000원, 지방비 1,000원, 학교 부담률이 있는데, 이 지방비 1,000원에는 우리 도비하고 지자체 여기 지금 우리가 충주, 청주, 괴산이 들어가는데 각 지자체에서 얼마를 그럼 부담하는 건가요, 이 지방비 1,000원에는? ○농식품유통과장 용미숙 도비가 400원이고요, 시군비가 600원입니다. ○위원장 박경숙 아, 그렇구나! ○농식품유통과장 용미숙 4 대 6으로. ○위원장 박경숙 예예, 그러면 여기 3,540만 원이 9월부터 12월까지 나가는 식비인데 이거는 어떻게 계산이 추정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용미숙 각 대학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2학기 식수 인원을 각 대학별로 제출한 게 3만 5,400명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곱하기 1,000원 해 가지고 계산이 된 겁니다. ○위원장 박경숙 그러면 더 수요가, 학생들이 ‘나도 좀 먹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용미숙 학교에서는 아마 하루 식수량을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거라서 일단 올해는 이렇게 신청을 연초에 받아 놓은 거기 때문에 이대로 확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식수 인원을 9만 9,000명까지 올려 가지고 저희가 내년 ’24년 당초예산은 좀 더 올려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선 추경에는 지금 식수 인원 올린 거대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숙 과장님도 혹시 대학생 자녀가 있으신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용미숙 예, 지금 작은 애가 충북대학교 다니는데요, 집에서 아침 안 먹고 학교 가서 아침 먹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숙 아침을 안 해 줘서 못 먹는 거죠? (장내 웃음) ○농식품유통과장 용미숙 (웃음)아니요, 해 주는데 좀 더 잔다고 안 일어나 가지고… ○위원장 박경숙 아!

그런데 지금 아침밥을 못 먹는 이유가 과장님 자녀처럼 집에서, 본가에서 학교를 등교하는 학생들이나 자취하거나 하는 학생들 모든 학생들이 아침밥을 못 먹습니다. 또 지금 대학생을 둔 부모들은 대부분 다 일을 하는 세대잖아요. 먹을 때까지 챙겨줄 시간도 없을뿐더러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먹기 때문에 이렇게 천원의 아침밥 행사가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대학교 부담금이 있잖아요, 대학교? 그래서 어떤 대학은 이게 부담되기 때문에 못하는, 중단한 학교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의 건강과도 관련이 있고 또 농식품부에서 우리 쌀 소비도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가 얼마나 예산을 세울 예정이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용미숙 지금 9만 9,000명을 계산해서… ○위원장 박경숙 곱하기 천? ○농식품유통과장 용미숙 1,000원, 예 ○위원장 박경숙 아, 그렇구나!

예, 하여튼 이게 차질 없이 잘 진행돼서 이런 것이 꼭 학생한테 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우리 도민 전체에도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진행해 주시고 그 추이를 잘 보시면서 계획도 잡고 또 현장도 가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민영완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숙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 조례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숙 의원 등 7인 발의) (15시11분) ○위원장 박경숙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경숙 의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농수산물의 유통 안정과 농어촌 소득개발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2조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 안 제7조 및 안 제8조, 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는 순화하고 잘못 사용된 문장부호 및 띄어쓰기를 바로잡는 등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숙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영완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민영완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숙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15시13분) ○위원장 박경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국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국기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