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대변인 의원 발언
윤홍창 대변인 윤홍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에 있는 이런 언론들이 600만 원의 과태료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발행소 변경 등록 지연이라는 게 이 업체 같은 경우는 13개월 정도를 지연시켜서 이렇게 등록을 한 것인데, 저희 충청북도 대변인실에서 법령에 따라서 법이 30일 이내에 미변경하면은 과태료가 1,500만 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과실이 좀 경미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2분의 1을 경감하고, 또 이 언론사에서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전에 자진납부를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100분의 20을 줄여서 최종적으로 한 600만 원 정도를 하게 됐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날까 봐 사실은 신문사에서 지켜야 될 사항이나 혹은 이런 과태료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두 또는 공문으로 혹은 안내서를 통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1회 또 혹은 수시점검을 통해서 신문법 주요 준수사항을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행정처분 받지 않도록 관리 점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아주 영세한 데는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신문에 기사가 올라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를 맞지 않도록 자진 폐업을 유도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언론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차례, 또 정기적으로 수시점검하고 그것에 관해서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놓친 모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고 염려해 주신 그런 사안도 잘 알고 있고 앞으로는 조금 더 촘촘하고 이렇게 도톰하게 홍보하고 또 점검하고 해서 과태료를 맞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