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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대변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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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창 대변인 윤홍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에 있는 이런 언론들이 600만 원의 과태료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발행소 변경 등록 지연이라는 게 이 업체 같은 경우는 13개월 정도를 지연시켜서 이렇게 등록을 한 것인데, 저희 충청북도 대변인실에서 법령에 따라서 법이 30일 이내에 미변경하면은 과태료가 1,500만 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과실이 좀 경미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2분의 1을 경감하고, 또 이 언론사에서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전에 자진납부를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100분의 20을 줄여서 최종적으로 한 600만 원 정도를 하게 됐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날까 봐 사실은 신문사에서 지켜야 될 사항이나 혹은 이런 과태료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두 또는 공문으로 혹은 안내서를 통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1회 또 혹은 수시점검을 통해서 신문법 주요 준수사항을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행정처분 받지 않도록 관리 점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아주 영세한 데는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신문에 기사가 올라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를 맞지 않도록 자진 폐업을 유도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언론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차례, 또 정기적으로 수시점검하고 그것에 관해서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놓친 모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고 염려해 주신 그런 사안도 잘 알고 있고 앞으로는 조금 더 촘촘하고 이렇게 도톰하게 홍보하고 또 점검하고 해서 과태료를 맞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