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철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이철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병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재무과장 안태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세 감면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 안을 통보함에 따라 최소 납부제도 신설, 감면범위 명확화 등 기본 안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 장애등급 4급 소유자동차 자동차세 감면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농공단지 내 휴업 및 폐업된 공장의 대체입주자 재산세 감면 규정 중 휴업 및 폐업된 공장의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현행은 휴업 및 폐업은 범위가 없었으며, 개정은 휴업은 휴업신고한 날로부터 6개월경과, 폐업은 폐업한 날로부터 3개월경과 후부터 공장 취득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정책 목적에 따라 면제 혜택을 부여 하더라도 납부 능력이 있는 일부에 대해서는 면제세액의 100분의 15를 납부하게 하는 최소 납부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재산세액이 50만원 초과 시에만 적용하는 내용으로 우리 군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해당되나 해당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은 관련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감면조례 기본 안이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장 나머지 기타사항은 해당 없거나 의견 없습니다.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예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건축도시과장 황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군민의 복지증진과 건축도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10쪽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건축법에서 건축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서 상위법 인용 조항 변경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의 2는 상주감리대상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로써 전용 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과 공사가 완료된 위법건축물로서 형사 및 행정처분을 받고 추인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별표3은 건축사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확대 및 대행 수수료를 조정하였습니다. 업무의 범위 확대는 당초에서 건축신고 및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을 추가하였으며 수수료 조정은 현행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을 지급하던 것을 개정하여 검사대행 소요시간 × 단가 ÷ 8시간을 한 금액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삭제로서 모법에서 삭제되어 삭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상황은 40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12쪽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4쪽 신·구조문 대비표 그리고 17쪽 별표3, 18쪽 예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택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관리비용 지원기준 및 방법과 분쟁조정위원회의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당초는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20세대 이상으로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인데 모법이 2014년 6월 11일 개정되면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동일사업에 대해 3년 이내 지원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변경하여 동일사업에 대하여 5년 이내에 지원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을 하였으며 지원금액은 소요 사업비의 50% 이하로서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8조에서 9조는 지원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당초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대행하던 것을 별도의 지원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쪽 안 제11조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13조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요구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주택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며,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21쪽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최덕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감사드리며 재난없는 안전 예천 구현을 다짐하면서 먼저 39쪽 예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행위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위험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의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과 안 제7조에는 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3항이며 기타 사항은 의견이 없거나 해당사항 없습니다. 41쪽에서 45쪽까지 예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46쪽 예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진피해 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물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을 구성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 안 제4조에는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규정과 안 제5조에는 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자격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피해 발생 후 위험도 평가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이며 기타 사항은 의견이 없거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8쪽부터 56쪽까지의 예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4일간의 회기를 무사히 마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곤충엑스포 개최 경비, 군청 신청사 건립기금 확보, 지역발전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에 적절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신도청 시대의 변화와 예천군 발전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대두된 쟁점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요 현안사업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분석하고 점검해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해 행사 및 축제의 내실화와 예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의 균형발전과 모든 군민들이 골고루 재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사용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나 일부 소수만을 위한 편중된 예산편성과 집행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초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예천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