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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김은수 의원 발언

203회 제1본회의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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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

김은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생현장에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기는 여러 위원님과 충분히 협의한대로 6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끝에 실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제1차 본회의 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최종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예산액이 4443억 9331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09.2%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 현액 대비 103%인 4578억 3310만 900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43억 5817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6616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 현액 대비 83.7%인 3720억 5869만 1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558억 373만 1000원, 집행잔액은 165억 3089만 3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 대비 73억 768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25억 7977만원으로 전년대비 257억 673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9억 666만 9000원으로 이월사유는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등이며, 납세태만 사유로 이월한 것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의 징수독려와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채권 확보 노력이 요구됩니다. 집행잔액 122억 6542만 8000원은 2014년도와 비교하여 0.9%가 감소되었으며 집행잔액 주요 사유는 공사낙찰 차액 및 예비비 잔액 등이 있습니다. 예산전용은 공기관 위탁사업, 주거급여사업 개편에 따른 사업추진 등으로 13건에 11억 4978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이관으로 92건에 209억 7350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3.7%로 지난해 3.9%에 비해 다소 감소되었으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과목이 많은 바 향후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불용액을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월 예산은 지난해 예산 현액 대비 0.3% 증가하였으나 예산편성 후 사업집행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 내에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출하지 못하여 이월하는 경우 재정의 건전성 저해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저해됨으로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당해 연도 말 256억원으로 채무비율은 6.22%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5회계연도 결산서를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예산의 효율화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한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심사는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시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후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5회계연도 결산서류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섭위원

결산서 실과별로 지출된 것 우리 재무과장님 잘 검토 하셨어요?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최선을 다해 검토했습니다.

조경섭위원

15년도에. 결산 다 했어요?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예.

조경섭위원

어떻게 다 했어요? 사실은 우리 황병일 위원님이 결산대표위원을 하셨는데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위원님들 그렇습니다만 20일간 하지요? 20일간.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예.

조경섭위원

20일간 전문인력이나 비용 정도에도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는 특별하게 전문위원의 인사권이 독립이 되지 않고는 결산검사를 제대로 못해요. 요식으로 이렇게 지나가지만 그러나 오늘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본다면 황병일 위원이 굉장히 고민했을 겁니다. 결산검사를 뭘 해야 되나, 뭐 짚어줘도 잘 모르는, 뭐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입으로 계속 떠드는 여기에 보면 내가 몇 가지 대조를 해본바가 있어요. 입으로 떠드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것은 예산의 문제가 있는지 집행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용액이나 순세계잉여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명시사고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런게 제대로 되었는지 등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일일이 그렇게 검토가 안되고 또 예비비 지출이 아, 예비비 지출은 이 다음에 있지요? 예비비는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예산대 결산이 어떻게 되는가가 문제인데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왜 과다발생 하는지도 사실상 결산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데 재무과장도 세입 세출하는 과정이 과장의 소관이기 때문에 결산보고하는 과정에서 나와 하기 때문에 참 그거 뭐 책임을 지울 수도 없고 이건 실과소별로 따로 하는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보고 지나갈 수밖에 뿐이예요. 이게 참 지방자치 기초단체의 애로사항입니다.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가지고 의회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결산서를 바탕으로. 결산검사는 끝났다손치더라도 내년도 대비 그럼 2017년도 대비 예산성립에 대해가지고 예산편성에 대해가지고도 같이 대비 안하면 발전이 안되요. 우리군 같으면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부속서류를 한번 넘겨보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도 여기에서 재무과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결산에 대해서 판단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병일 위원이 대표위원으로서 처음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셨는데 막막해요. 갖다놓고 보면. 저도 이거 보면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앞으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다같이 공부해가면서 집행부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도 비단 오늘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저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거 참 문제가 많다 이래가지고 20일 동안에 외부 위원이 3분입니까?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예.

조경섭위원

3분하고 우리 대표위원 우리 의원님들 중에 한분 하시는데 이 4명이 20일 꼬박하면 되지만 그렇게 못하거든요. 사실상. 기획감사실장님! 결산검사위원회 법정요금 외에 다른 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편성이 안 됩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재무과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법정 경비로 되어 있나요?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저희들 20일로 쓰는걸로 해가지고 그것은 이제 운영비하고 더해가지고 정해져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수당은 그대로 주더라도 그 이외에 더, 그게 왜 지원이 왜 되어야 되는가 하면 실제로 20일 동안 15일 이상은 출무해가지고 하자면 비용이 들거든요. 그걸 한번 예산편성할 때 실장님 그래야 진짜 옳은 결산검사가 되고 결산검사가 안되더라도 의원님들이 결산에 대해가지고 공부할 기회가 있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아침에 금방 나왔다가 바쁜 일 있으면 가고 이렇기 때문에 대우 문제가 다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도국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경섭 위원이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도 지금 이거 보면서 두 번째 결산서를 보고 느끼는게 정말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 이게 결산위원 꾸려가지고 20일 한다 그 자체가 두 번 하는 것을 저가 지켜봤고 잘 하시겠지만 시간적인 여유도 그렇고 전문성 또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세입결산총괄, 세출결산총액 부분은 저가 봐도 사실 14년에도 많이 늘었고 증가되고 이런 부분은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고 믿지만 조금 전에 조경섭 위원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가면 좀 다른 걸로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2월 31일자 결산일이 되고 정기회기가 한달 앞당겨지고 이러면 내년 3월 안에 결산하기 전에 저는 자료를 다 받아 보겠습니다. 각 과별로 정상적으로 예산집행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리 짚어봐야 결산이 좀 잘 되는지 안되는지 정말로 실과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 여기 나열된 부분을 보면 예를 들어서 공사 같은 것을 보면 공기 미도래, 동절기 공사중지 이런 어떤 부분에 가면 공사중지를 하라고 그러는데도 또 이거는 해야 된다 그러고 이거 진짜 우리 의원들이 들어볼 때 갈팡질팡 정도의 그런 부분들이 있고 설계변경 같은 것은 저가 뭐 큰 공사 같은 것을 하다보면 그렇지만 작은 공사 이런 것은 설계변경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나가서 그 현장에 가서 그 동네 이장이나 소유주하고 다 하면 설계변경 10건일 것 같으면 한 두건 정도 일어날 정도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래서 금년도는 황병일 위원하고 결산위원들이 잘 하셨겠지만 다음부터는 내년도 가면 좀 우리 의원들도 좀 거기보다는 각 실과별로의 집행과정이라든지 정말 제대로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볼 계획이고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하신 것은 고생하셨고 또 어떤 답변은 할 필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제1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는 64억 5275만 6000원으로 집행액은 6억 9022만 4000원입니다. 집행사유로는 2015년 1월 7일 전국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구제역 방역초소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4600만원, 한해대책에 따른 양수장비 설치 지원 3억 5500만원, 도로관리 소홀에 대한 교통사고 구상금 지급 3450만원, 폭염피해 축산농가 면역 강화용 첨가제 지급 66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조기퇴직에 따른 퇴직금 지급 1억 285만원, 민사소송 배상금 지급 1억 3327만 4000원,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 판결에 따른 구상금 및 지연금 지급 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2015년도 예비비 집행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당초 예비비의 설치 및 목적 절차에 적합하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시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후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5년도 예비비 지출서류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위원

지금 예비비 특별회계는 치수사업하고 상하수도사업, 생활안정기금 이런.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농공단지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비비가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없을 것인데요. 농공단지에 특별회계가 있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에 예비비는 없었거든요.

조경섭위원

예비비는 없잖아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위원

예비비 중에 특별회계는 사용용도는 어디 어디 쓰는 것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치수사업 같은 경우에 집중강우라든가 호우 이런 경우에.

조경섭위원

아니 그래 특별회계잖아요. 일반회계로 해도 되는데 특별회계를 29억을 편성을 했었는데 10원도 안 썼잖아요. 그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위원

전문위원 특별회계가 어디 쓰는 것이지요? 예비비 특별회계 사용용도.
중진

김중진전문위원

용도는 같습니다.

조경섭위원

그럼 특별회계 갈라놓는 이유가 그때 얘기 했잖아요. 한꺼번에 많이 못 잡아 놓으니까 몇 %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몇 %이지요? 예산계장님. 예비비가 전체. 1%이내 일반회계 예비비가 1%이내이고
담당

예산담당

김재현 특별회계 그 항목마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예비비성으로 시급한 사항에 전용 되요? 안돼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현 특별회계는 전용 안 됩니다.

조경섭위원

전용 안돼요? 그런데 우리 2015년도 11월 18일날 교통사고 구상금을 빨리 안 줘가지고 1200만원 또 물어준 거 있어요? 이거 보험회사에 줬지요? 4페이지 일반회계 지출 내역에.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게 경진교 있는데서 났는거입니다. 경진교. 보험회사 맞습니다.

조경섭위원

경진교. 경진교에 사고 나서 우리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개포 방향으로 그쪽에서 사고 난 것인데 그쪽에서 이야기 하는게 시선유도시설이라든가 예고표지 방지울타리가 안 되었다 그래서 예천군 책임있다 이래가지고 소송된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아니 이게 구상금 줬는게 상리 거기 아니에요? 옥녀봉에서 내려오다가 사람 죽고 2억 얼마 보상한거 그것 아닌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건 3450만원 그겁니다. 세 번째 있는게 상리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세 번째 것이. 도로관리 소홀에 대해가지고 이거도 도로관리 소홀에 대한 교통사고 구상금 지급 사실은 구상금 2억 얼마 줬잖아요? 전체. 우리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3450만원 준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억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550만원 준게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아닌데 2억 얼마를 줬는데. 2억 얼마를 지급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거 잘 한번 알아보세요. 이거 승인을 안 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이런 기회를 통해가지고 좀 알건.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지난해에는 없습니다. 지난해에 3450만원 이고 그전에 지원되었는지 지난해에는 없습니다.

조경섭위원

작년에 지급했는데. 검토 한번 해봐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예.

조경섭위원

그러고 환경관리과장님 왜 아까 예산계장한테 특별회계를 물었는가 하면 사실은 사람 물 못 먹으면 제일 답답한거 아닙니까? 29억이 섰는데 이래 물 급수가 잘 안 되는데 가뭄지역이 아니더라도 이럴 때 한번 예비비 써요. 예산이 없더라도.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갑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조경섭위원

금방 몇 식구가 물을 못 먹고 길러다 먹고 하면 이게 예비비 성격이라는게 뭡니까? 그죠? 어쩌다가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는 부분에 사람이 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예비비 사용해야 되지요. 실장님 아시겠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

하여튼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물론 남겨두면 내년도에 불용액에 2017년도 예산에 사용한다 그러지만 그것보다는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써가면서 나가는게 좋아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 후에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21일 자료수집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