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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진희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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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진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이종갑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3년 여름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도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전례 없던 호우로 인해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7.15.

오송참사에서는 14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인재를 넘어 관재라는 오송 참사는 충북도민 모두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고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참사의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다 실효성 있는 지자체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방안을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되며 이 중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궁평2지하차도를 법에서 규정하는 공중이용시설로 보고 또 도로 통제 등의 관리 소홀이 참사의 원인으로 규명된다면 관리 책임이 있는 충북도지사가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 오송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협의회 그리고 시민대책위는 충북지사 등을 중대시민재해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로 성남시장이 전국 자치단체장 중 최초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기도 하였습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무 부과와 벌칙사항 등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에 초점을 맞춘 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의 취지는 처벌에 앞선 예방입니다.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처벌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방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책임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법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중대재해 없는 충북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하는 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정이 필수입니다. 이미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들도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전북은 전국 최초로 ‘중대재해 예방 업무 추진 규칙’을 제정했고, 올해는 경기·인천·경남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겠다는 지자체 차원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15. 오송 참사를 계기로 충북도 또한 중대재해 관련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개편해야 합니다.

충북도 차원의 제도 정비가 시급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 첫 단계로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조례를 통해 법이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 충북도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조례에서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재발 방지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정책을 자문하는 민관협력기구 구성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외에 중점 관리대상을 지정하고 정기점검과는 별도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계획과 함께 공무원과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한 정기교육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특히 중대재해의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조례 안에서 모색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 이제 충북도와 의회는 도민의 생명안전 의제를 최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송 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충청북도를 만들기 위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은 물론 조속한 법과 제도 정비를 엄중히 촉구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