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병천 의원 발언
네, 박병천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내 다문화가족 학생들의 교육수요 증가와 통합성장을 고려한 문화다양성 이해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다문화가족 학생 밀집 학교 지원 등으로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제1항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의에서 외국인 주민의 범위를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했고, 교육감이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기본계획과 관련해 안 제3조제2항제3호에는 재원 확보와 함께 인력 확보 사항을 명시해 다문화교육 관련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수행 사업에 규정한 안 제10조에는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다문화가족 학생의 부모국 이해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다문화가족 학생 밀집 학교 지원 사항을 신설해 다문화 학생의 교육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지원과 운영의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이 밖에 안 제15조에 실태조사와 안 제16조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신설했으며, 띄어쓰기 수정과 불필요한 단어 삭제 등 일부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