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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진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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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충북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제6조에서는 정책 자문을 위한 민간협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점관리대상과 해당 시설의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