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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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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의 ‘전몰군경 유족’ 외에 ‘순직군경 유족 및 공상군경’까지 확대 지원하고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6조까지 그리고 제9조에서는 상위법인 「국가보훈 기본법」과 용어정의 등 문구가 불일치하는 부분을 정비하였고, 안 제7조2항에서는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대상 범위를 “전몰군경 유족”에서 “순직군경 유족 및 공상군경”으로 확대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