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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203회 제7본회의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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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병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윤광순새마을경제과장

새마을경제과장 윤광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새마을경제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요건 세부기준을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5조에서 그 외에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 이외에 방지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이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현황은 해당 없으며, 규제심사 결과 규제는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와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의견이 없거나 해당이 없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난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보건소장 홍형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일찍 찾아온 더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이 15년 11월 1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용 법 조문을 정비하고 진료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인용 법 조문 변경으로 당초 지역보건법 제7조와 제10조 등이 제10조와 제13조 등으로 변경되었고 치면세마와 골다골증 진료비를 현 실정에 맞도록 별표1 진료비의 치면세마비를 현재 2만원에서 1만원으로 변경하고 골다공증 검사비는 현재 2만원에서 65세 미만은 1만원, 65세 이상은 5천원으로 변경 운영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와 제10조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현황과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부과기준과 절차 등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이 당초에는 지역보건법 제18조 등에 규정되어 있던 것이 제23조 등으로 변경되었고 안 제4조에 규정된 처분의 사전통지와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당초 처분의 사전통지와 과태료 귀속 등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조문을 나열하였던 것을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대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며, 신·구조문 대비표, 예산현황, 규제심사, 입법예고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과태료 부과기준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예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협의회 기능 추가 등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여 보건의료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지역주민 대표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 위촉은 특정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이며, 신·구조문 대비표와 예산현황,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위원 위촉의 경우 특정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는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동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난번 간담회시 기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페이지 예천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사회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출생신고 시 정부3.0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주민편의를 도모키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2항에 지원금 신청 시 임신·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사용근거를 신설하여 출산장려금 신청 외 임신·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통합 급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이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현황,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의 예천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예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예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만기환급금을 군 수입으로 귀속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 등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가입신청을 현행 12개월 미만의 출생아에서 24개월 미만으로 완화하여 질병 등으로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의 만기환급금을 현재 피보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하던 것을 2017년 계약자부터는 만기 시에 군 수입으로 귀속토록 하였고, 안 별지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란을 생년월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이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현황과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2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의 예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황병일 의원입니다. 22쪽 예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주요내용 가에 개정에 보면 가입조건을 24개월 이하로입니다. 방금 발표하실 때 미만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미만입니까? 이하입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이하입니다.

이철우의장

잠시만요. 황병일 의원님 지금 뭘 질의하셨지요?

황병일의원

지금 얘기하신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이하입니다.

이철우의장

아니 잠깐만요. 지금 출생아 건강보험료에 관해 질의하고 계십니까?

황병일의원

예.

이철우의장

지금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졸계안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해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병일의원

고맙습니다. 예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22쪽 주요내용에 대한 개정에 대한 부분에 가입조건에 24개월 이하인지 미만인지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이하입니다.

황병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 2016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제1차 정례회를 13일간의 일정으로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박창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군정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경북의 신 도청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희망적인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는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이나 돌출된 문제점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7대 의회 전반기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전반기 예천군의회는 군민의 뜻을 받들고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보기에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넘치는 것보다도 약간 부족한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평의원으로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의장직에서 물러나지만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경기 활성화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협조와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군민들의 가정마다 행복이 늘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2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