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충청북도의회에서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위법·불합리한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로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목적에 따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오늘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을 시작으로 3일에는 과학인재국과 경제통상국을, 6일에는 충북신용보증재단과 투자유치국을 감사 후 농업기술원 소관 현장확인을 하겠으며, 7일에는 충청북도기업진흥원과 농정국을, 8일에는 경제자유구역청과 충북테크노파크·농업기술원 소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라 회의장에서는 녹음·녹화·촬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김상규 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원장께서 증인들의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규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