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경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조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경섭의장
의사일정 제2항 제20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이철우 의원, 황병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0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해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군정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어제까지 개최한 농산물 축제 등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성원 덕분에 행사가 아무일 없이 무사히 마치게 됨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민·형사상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 소송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덜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에 직무관련으로 피소된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한 안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소송비용 지원요건으로 피소 당시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판결 확정 등 정당한 공무집행임이 확인된 것으로써 지원범위는 건당 1000만원 이내이며, 지원시기는 소송종결 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부서장이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 심의 결정하는 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가 되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현황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규제심사, 입법예고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이 없거나 해당이 없었습니다. 4페이지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9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지난 간담회시 보고 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민원사무라는 용어가 공무원의 내부업무를 지칭하는 의미가 있어 민원으로 개정되는 등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 조문 및 용어 변경으로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민원사무가 민원으로 용어가 변경되는 안입니다. 총 5개 조례가 해당이 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며, 신·구조문 대비표, 예산현황, 규제심사, 입법예고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이 없거나 해당이 없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간담회시 보고 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강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예천군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먼저 예천군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 사항을 반영하여 예천군 기초생활자활기금 운용의 효율성 및 일괄성을 확보하고 자활기업에 대한 대여자금의 이율을 인하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기금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했습니다. 예천군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예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3조 자활공동체 명칭을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으로 변경하며, 안 제8조에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사업자금 대여금액 및 이율 등을 조정했습니다.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000만원,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5000만원, 상환기간은 자활기업은 1년거치 후 4년 균등분할,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3년 균등분할하며, 이율은 연 2%, 연체이율은 5%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 및 제3조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보건복지부 지침이 되겠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나머지 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15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1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사항 반영 및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 폐지에 따른 융자 한도액을 설정하고 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운용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 기준이 다층화되어 융자대상 변경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제9조제5항에 따른 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자로 하고, 안 제4조에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 폐지에 따른 융자 한도액을 1000만원 이하로 설정했습니다. 안 제4조 및 5조, 6조, 9조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자활사업 안내가 되겠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나머지 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25쪽 일부개정조례안과 26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기금의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2016년 12월 31일자로 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9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으로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필요시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나머지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9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3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재정비하여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했습니다.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필요시 조례를 정비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고, 안 제6조제4항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3분의 1이상을 기금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로 위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나머지 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32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3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기성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천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이에 대응하고 정부의 행정복지센터,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의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명칭변경 지침에 따라 예천읍사무소를 예천읍행정복지센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명 변경입니다. 당초에 예천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예천군청 ·읍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별표에 예천읍사무소를 예천읍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 읍면동 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근거를 두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36쪽 예천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별표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시행 지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할 공무원 확충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직과 행정직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정원의 총수를 629명에서 632명 3명 증원하는데 집행기관의 정원을 619명에서 622명으로 3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정원조정 주요 내역으로 사회복지직을 2명 증원하는데 예천읍에 7급 1명, 호명면에 8급 1명을 증원하고, 행정직 정원은 예천읍 9급 1명을 증원하는데 있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 조정으로 읍면에 179명을 3명 증원해서 182명으로 조정하고 직종 및 직급별 정원조정은 일반직에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근거를 두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비용추계서도 붙임과 같으며, 예산현황은 9003만 6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별표3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에 비용추계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모쪼록 총무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하여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