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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조경섭 의원 발언

205회 제2본회의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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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였기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 가결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

황보종합민원과장

복 종합민원과장 황보 복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천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적재조사사업에 근거 법령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 되었으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지적재조사 경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과 같이 조례에도 누구나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적재조사사업 근거 법령의 제명이 개정되어 반영하였고, 주민의 권리를 규제하는 이의신청 거부 및 중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이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기타 사항은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습니다. 4쪽 예천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종합민원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상무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7페이지 지금부터 예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도 예천군 등록규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법령의 위임이 없는 불합리한 규제 및 불필요한 서식을 정비하여 사업자 및 주민의 권리를 구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 제9조, 제19조 등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과 폐기물처리업자 간의 위탁계약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이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코자 합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시 2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한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별지 제1호 서식에서 별지 제3호 서식은 상위법과 중복되는 서식으로 삭제코자 하며, 별표 4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제작 사양을 아래와 같이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근거하고 있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현황 등 기타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예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예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동 시행령 제5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환경부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된 등록규제를 폐지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예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폐지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신·구조문 대비표 등 기타 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예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서면으로 갈음하면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의원님.

황병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현행 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용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일반용은 우리 폐기물 조례 관련 근거가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밑에 보면 읍면 되어 있는데 읍이 이번에 명칭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황병일의원

무슨 센터로 바뀌었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예천읍은 존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아, 그래요? 명칭이 그대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전화번호도 변경이 되었는데 한번 대표전화로 해가지고 지속되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기 전에 과장님, 제가 간담회 시에도 말씀을 드려리고 하다가 일부러 본회의장에서 여러 실과소장과 전 공무원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게 잘못 오인되어 가지고 밖에 1회용품 사용규제 폐지조례안이 없어졌다, 폐지되었다 그죠? 1회용품을 쓰도록 하는, 권장하는 사업으로 오해를 받게 하면 안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장

특별하게 군민체전이나 우리 축제 때보면 일부 식당에서 아직도 스티로폼 그릇을 쓰는데가 많습니다. 이거 엄격하게 우리 종합민원과장님, 보건소장님 다같이 해서 건강에 아주 해로운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축제장에 나오는 음식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건강에 해로운 스티로폼 그릇은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경섭의장

꼭 좀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최덕환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항상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배려로 지켜봐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18쪽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의 요금산정 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입니다.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하는 경우와 교부할 수 없는 경우로 산정기준을 이원화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 별표1에 공영주차장 요금개정입니다. 1일 1회 주차요금 삭제 및 주차요금 상한선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주차장법 제19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현황 등 기타 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20쪽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2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28쪽 예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측량법이 폐지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예천군 지명위원회 조례의 근거법령이 변경되어 관련 조문을 수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목적에 인용된 법 조문 변경입니다. 당초는 측량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를 두었으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로 변경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현황 등 기타 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29쪽 예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0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의원님.

황병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쪽을 보면 무상사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노외주차장에 무상사용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황병일의원

저는 아니면 이런 자체가 혹시 편법을 유도해서 앞에도 보니까 표를 보니까 이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이 있네요. 그죠?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교부할 수 있는 경우와 교부할 수 없는 경우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러면 여기에는 앞에 우리 조례에 맞는 대상자가 사용할 수 있는 증이 되겠네요. 그죠?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예.

황병일의원

그럼 25쪽입니다. 월 정기 주차요금표 해가지고 주간, 야간 중에 야간이 더 비싼 이유가 뭐지요? 2급지에. 2급지란에 야간이 주간보다 더 비싼 이유가. 잘못 표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이게 맞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그 관계는 기존 있던 요금표인데 그건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아니요, 이건 보고를 하는게 아니라 이건 지금 오늘 조례가 오늘 발표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확인이 안 됩니까?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기존 있던 조례입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야간이 더 비싸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기존 있던 것이 그렇고 저희들이 1일 1회 주차요금 18쪽 왼쪽에 별표 되어 있는 2호를 이번에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1호는 그대로 유효하고 이게 지금 시간제 주차요금은 1호입니다.

황병일의원

그러면 25쪽 2에 대한 주간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야간은 무료입니까? 야간은 어떻게 이걸 주차장 관리를 하지요? 그러면 8시이후에는 그냥 이따가 아침 8시나 9시에 나가도 상관 없는 것입니까? 무료입니까?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무료 아닙니다. 야간 요금을 받는 것입니다. 시간대만 주·야간으로 구분을 했지.

황병일의원

그럼 근무자가 몇 시까지 근무하는데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노외주차장이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생겼습니다. 맛고을에 있는 주차장이 이제 노외주차장이고 기존 도로상에 있는 것은 노상주차장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해당이 안 됩니다. 맛고을길에 있는 것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황병일의원

맛고을 부분에 있는 것만 말이지요. 지금 근무자는 근무시간은 몇 시까지 있는데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근무자는 야간에 8시까지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그 위에 있는 사용하는 주차요금은 해당 안되고 그냥 무료로 그냥 이용하는 것이 되네요. 그죠?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김서방 뒤에 있는 무인 그것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황병일의원

그러니까 지금 노외 말입니다. 노외는 지금 무료 아닙니까?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노외는 유료입니다.

황병일의원

유료입니까?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노상이 무료가 있고.

황병일의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차요금표에 대한 금액이 좀 달라서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맞지 않다면 다음에 다시 한 번 얘기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장

황병일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황병일의원

예.

조경섭의장

과장님은 이 보고서에 기재된 요금표 설명을 차후에 상세하게 의원님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예천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건축도시과장 황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건축도시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31쪽 예천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개정사항과 도청 신도시 내의 유치 업종의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수정으로서 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예천 군 계획 조례를 예천군 군계획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4조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행위를 완화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55조와 안 제59조의2는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폐율을 20%에서 30%까지 그리고 산지유통시설 설치 시 20%에서 60%까지, 종전 도시계획법상 산업단지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을 70%에서 80%까지, 계획·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30%에서 50%까지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 3부터 별표 22까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이 등록제로 시행됨에 따라 시설입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는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빵·떡 제조업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별표 6은 도청이전 신도시 내 활성화를 위하여 준주거지역 내 1천㎡이상의 판매시설 입지를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여 대형 유통시설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32쪽입니다. 농촌융합복합지구내 일반음식점 등 입지 완화는 별표 18로서 6차 산업지구에서 농산물 제조만 허용하던 것을 판매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 19는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 공장입지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며, 또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1단계 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행지침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규제심사는 규제완화 대상이며,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33쪽 예천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65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예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9051호로 완전히 폐지되고 관련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규정 등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부터 제5조까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72쪽 예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73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예천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내 설치된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와 공동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 공동구의 점용·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과 안 5조와 안 7조는 점용·사용료 및 관리비 부과와 유지관리 업무를 전문 기술 관리업체에 위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공동구관리협의회 구성과 위원 수, 위원 구성, 성별 구성, 회의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76쪽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예천 군계획 조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예산현황은 3억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77쪽 예천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과 90쪽 비용추계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남창진입니다. 예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여 지자체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민법에 따른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남부임대사업소 개소에 따른 위치를 명시하였고, 안 제13조4항에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 시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항이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현황 등 이하 내용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습니다. 94쪽의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95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이게 지금 삭제됨으로 인해서 그러면 변경이 아니라 삭제를 하면 그러면 지자체는 지금 굉장한 막대한 어떠한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게 있는데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안전보험을 다 들고 농기계를 임대를 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 조항이 필요도 없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황병일의원

변경이 아니라 그냥 삭제를 했네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황병일의원

그럼 내용은 이제 보험 들어 있는 보험체계의 계약 조건대로 지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의원

저는 이 위에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전가하고 있음, 지자체 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럼 지자체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요? 이런 조항을 빼버리면 나중에는 완전히 저희들이 더 커지는 손실비용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조건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자체에서 문제될 소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병일의원

왜냐하면 렌트카도 모든게 보면 했다고 해서 렌트카 회사에서 하는게 아니라 보험으로 처리를 해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면 이것도 저희 지자체에서 큰 책임이나 의무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황병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충분한 설명이 되겠습니까?

황병일의원

예.

조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9일간의 대체적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현지 확인에 따른 준비를 위해 많은 애를 써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당초 계획하였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주민들의 불편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업과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성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경쟁력 강화에 사용되어야 할 농업 보조금이 일부 농업법인의 이익창출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예산집행 내역, 운영실태 등 농업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이 농촌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주민간의 갈등을 최소화하여 사업 본래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0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