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상건축도시과장
건축도시과장 황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건축도시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31쪽 예천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개정사항과 도청 신도시 내의 유치 업종의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수정으로서 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예천 군 계획 조례를 예천군 군계획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4조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행위를 완화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55조와 안 제59조의2는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폐율을 20%에서 30%까지 그리고 산지유통시설 설치 시 20%에서 60%까지, 종전 도시계획법상 산업단지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을 70%에서 80%까지, 계획·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30%에서 50%까지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 3부터 별표 22까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이 등록제로 시행됨에 따라 시설입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는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빵·떡 제조업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별표 6은 도청이전 신도시 내 활성화를 위하여 준주거지역 내 1천㎡이상의 판매시설 입지를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여 대형 유통시설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32쪽입니다. 농촌융합복합지구내 일반음식점 등 입지 완화는 별표 18로서 6차 산업지구에서 농산물 제조만 허용하던 것을 판매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 19는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 공장입지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며, 또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1단계 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행지침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규제심사는 규제완화 대상이며,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33쪽 예천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65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예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9051호로 완전히 폐지되고 관련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규정 등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부터 제5조까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72쪽 예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73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예천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내 설치된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와 공동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 공동구의 점용·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과 안 5조와 안 7조는 점용·사용료 및 관리비 부과와 유지관리 업무를 전문 기술 관리업체에 위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공동구관리협의회 구성과 위원 수, 위원 구성, 성별 구성, 회의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76쪽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예천 군계획 조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예산현황은 3억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77쪽 예천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과 90쪽 비용추계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