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김은수 의원 발언

조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20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최병욱 의원, 이형식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0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은수 의원 외 한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은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김은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 평소 동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해 하는 사안,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으로 답변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일자는 2016년 11월 9일부터 11월 14일까지이며 기간 중 4일간으로 시간은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개별출석 일정은 11월 9일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새마을경제과장, 환경관리과장, 건설교통과장, 안전재난과장, 문화체육사업소장, 11월 10일 군수, 부군수, 총무과장, 도청이전지원단장, 곤충연구소장, 11월 11일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 재무과장, 농정과장, 건설교통과장, 건축도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11월 14일 부군수, 주민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관리과장, 산림축산과장,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민의의 대의기관으로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군정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김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은수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시 계획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8인으로 하되,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위원장에 황병일 의원, 간사에는 김은수 의원, 위원에 최병욱 의원, 이철우 의원, 도국환 의원, 이형식 의원, 권영일 의원, 김후남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재)예천군민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기성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면서 전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늘 격려해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을 비롯해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도 예천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예천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인재양성원 운영비 출연금으로 1억원, 지역 고교생들의 학습능력 향상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우수한 학생들의 관외 유출 방지 및 인재육성에 기여하는데 필요하고, 군금고 장학기금 출연금은 1억원으로써 NH농협은행에서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로 지급하는 장학금이며,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교육경비 출연금은 4억 9500만원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교육 발전 및 인재육성에 기여하고 학생들의 교육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있으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출연 대상기관은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입니다. 출연 사업비는 총 9건에 6억 9500만원으로 인재양성원 운영에 1억원, 군금고 장학기금 출연에 1억원, 초등 영어체험교실에 2억원, 초등 충효교실에 1000만원, 초등 학습준비물 지원에 7500만원, 중등 방과후교실 지원에 1억원, 농어촌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에 7700만원, 초·중등 내고장 탐방에 1300만원, 영어말하기 대회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으로 지역의 우수인재를 육성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및 지역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 예천군민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지도감독 부서의견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입니다.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검토 의견으로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에 비해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에 애로가 많고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의 설립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출연 기관현황은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출연 사업계획서는 지난 11월 1일 간담회 시 상세히 보고 드렸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 간담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고 그래서 또 의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자료도 요구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1일날 의원 간담회에서 저가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학회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비 조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그래서 그 다음날인가 저가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장학회 운영규정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그 전에 그렇게 많이 거론된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제16조에 보면 이런 문제 되었던 점이 사무국장의 자격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거론된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처음 열을 내었습니다. 참, 가져와서 설명을 들었는데 장학회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도국환의원
그렇다면 이게 선행이 되지 않으면 지금 2017년도 (재)예천군민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는 의장님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수
김은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이후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1일날 우리 간담회를 했고 제가 과장님께 이 부분 인솔자 여비에 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책이 언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인솔자 여비가 여기에 없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없애지를 않고 이대로 그냥 다시 또 올라 왔습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추가로 설명을 별도로 드리는 바와 같이 이거 인제 사실은 그때 보고를 하면서 바로 이 책이 유인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설명을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렸잖습니까? 그래 이거는 간식비로 또 식비에 보태서 여비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이게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정말 13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산출했는 것을 보면 너무 틀에 딱 맞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만들었는데 인솔자 여비 같은 경우 나중에 지출하고 난 뒤에 나중에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저희들이 지출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그러니까 어떻게 지출했는지 정산내역을 꼭 좀 저한테 주십시오.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조경섭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도국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일반적으로 정관에 있는 이사들이 결정해야 될 사무국장의 직위 등 예우에 대한 문제가 선행되지 않고는 출연금에 대한 것도 반대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셨지요?

도국환의원
모든게 조례가 또 있고 정관이 있고 규정이 있는데 이 조례에 보면 아무런 그런게 없습니다. 없고 단지 이사회에서 임의대로 그렇게 정한다면 장학금 순수하게 주민들이 한게 한 36억 밖에 안됩니다. 98억 중에서. 전체 60억을 군에서 출연했고 36억 정도를 받았는데 그 90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방만하게 그렇게 이사회에서 정해서 마음대로 쓴다면 이 조례도 필요없고 우리가 군에서 출연했는 아무런 그런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보다는 규정, 정관이 미리 정말로 이렇게 알뜰하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게 없는한 출연을 반대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조경섭의장
예, 제가 왜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의원님들이 아까 존경하는 도국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했는데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장학금 출연 이 상태도 반대를 하신다 그런

도국환의원
선결 안 되면 반대한다 이 말입니다.

조경섭의장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걸 반대토론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도국환의원
예.

조경섭의장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원님이 반대토론을 하게 되면 원안이 출연 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반대하는 이걸 의결 안하는 그런 안이 되겠지요. 이 안으로 수정안으로 성립이 되자면 다른 의원님들의 재청이 요구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동료 의원이신 도국환 의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재청하거나 동의하시는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예, 김은수 의원님.
은수
김은수의원
저는 존경하는 도국환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저의 뜻은 그래도 이거 지금 우리 관내 학생들

조경섭의장
아니 김은수 의원님!
은수
김은수의원
예.

조경섭의장
공감하고 안 하고는 반대하느냐 동의하느냐 재청하느냐
은수
김은수의원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조경섭의장
동의 안 해요. 그것만 물었습니다. 이형식 의원님.

이형식의원
이형식 의원입니다.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봤지만 저는 도국환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조경섭의장
동의합니까?

이형식의원
예.

조경섭의장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방법이 거수나 기립, 무기명 투표 등이 있는데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천군민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일부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안이 아니었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집행부에서 의원님들 중에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장학회 문제에 한해서 너무 귀 기울이지 않고 멋대로 처리했다는 어쩌면 상당히 의회를 좀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었나 하는 의원님들의 질타였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의견조율을 하는 동안에 반대토론을 하시는 도국환 의원님께서 표결까지는 가지 말고 여러 의원님들의 뜻이 이번 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대신에 총무과장으로부터 앞으로 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의원님들하고의 약속을 좀 지켜줄 것을 간곡히 말씀을 전달하고 넘어가는 방법으로 안을 택했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에게 소신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예천군민장학회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장학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이 안은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재)예천군민장학회 출연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재무과장 안태일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군민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2조, 안 제28조에서는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30조에서는 공유재산 토석 매각대금 산정방법을 현행 용도별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규제의 완화 차원에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의 규정을 반영한 감정가격 평균으로 개선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0조, 제66조는 공유재산 감정평가 의뢰 가능한 범위를 감정평가기관,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9조이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규제심사는 규제완화이며, 기타 사항은 의견이 없거나 해당없습니다. 다음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예천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예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27만원을 예산에 편성하는 내용으로서 출연금 산정기준은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5로서 2015년도 결산 보통세는 151억 3412만 7000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 제146조, 동법 시행령 제114조입니다. 예산현황은 227만원입니다. 기타사항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재무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새마을경제과장 이정희입니다. 평소 저희 새마을경제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많은 성원을 해주신 조경섭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복지지원사업의 대출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대출 금리를 인하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 1의 주민복지지원사업의 대출한도액을 가구당 1000만원 이내에서 2000만원 이내로 상향하고 대출이자율을 연 3%에서 연 2%로 인하하고자 합니다.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의 대출한도액은 변동이 없으며 대출이자율은 연 3%에서 연 2%로 인하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요령 제15조와 제15조의2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타 사항은 해당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31쪽 개정조례안과 32쪽 융자기준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3쪽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내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저희군은 출연금 산정기준이 인구 10만명 미만에 해당되므로 내년도 출연금은 550만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550만원이며, 기타 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심의요구서와 계획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