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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권영일 의원 발언

206회 제5본회의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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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방법은 두 분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계속해서 해당 실·과·단·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국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의원

반갑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문환 부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오늘 군정질문 마지막 날에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경섭 의장님과 함께 열심히 의정활동을 함께 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관심을 갖고 본회의장에 방청오신 방청객 여러분과 신속 공정하게 보도에 고생하시는 언론인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심부름꾼으로서 꿈과 희망을 안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올 한해도 군민의 편안한 삶과 농가소득 증대 향상을 위하여 믿음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은 다하였는지 아니면 많은 시간 그저 그렇게 흘러보냈는지는 않았는지 저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게 하는 한편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군정을 함께 하면서 혹시 말 한마디라도 잘못 전달된 것이 있었다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예천군 역점 추진사업인 더 많은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농업정책 활성화, 친환경 기반구축과 6차 산업 육성, 우수한 인재육성, 어르신 노후생활 안정기반 조성, 문화·체육 시설 확대 등 군민의 소득증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예천군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업무추진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께 충효관 활용 예천박물관 설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의 필요성에 대하여 우수한 충효관 시설물의 활용도 제고 및 문화유산의 수장·전시 시설 부재에 따른 지역문화 유산의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충효관 활용, 예천박물관 전담 연구 인력이 없어 지속적 전문 관리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연도 월별로 추진한다고 제19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고된바 있습니다. 첫째 2016년도 예천박물관 설립 추진현황, 둘째 지역문화 유산의 반출예방과 외부소장 문화유산의 회수 근거를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의 진행과정, 셋째 지역문화 유산 소유자와 문화유산업무 계약체결 현황, 넷째 충효관 활용 예천박물관 개관 시 연 관람객 예상 인원과 예천박물관 설립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께 상·하수도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수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여 공중위생 향상과 생활환경개선은 물론 모든 군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하수도는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함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현재 상·하수도 관리 현황 및 계약방법 둘째, 상·하수도 위탁관리에 따른 2016년 예산편성액과 2016년 10월 30일까지 추가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셋째, 현재 상·하수도 노후관 연장에 대하여 넷째, 노후 상·하수도 관리에 따른 추가 공사내역 및 공사비용이 있었는지 다섯째, 상수도 보호구역내 상수도관리 규칙 제12조 허가대상 불법 건축물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께 한우 축사 인·허가 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축의 개량, 증식과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축산 인·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6년 10월 12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국 축산 절반은 무허가로 보도되고, 특히 한우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경북은 2만 4725곳 중 1만 3560곳으로 54.8%가 무허가로 합니다. 첫째, 현재 예천군 한우 축사 현황에 대하여 둘째, 무허가 축사가 있다면 규정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건축물대장 등록에 따른 측량, 도면작성 등 비용부담 예상 금액에 대하여 셋째, 축사 양성화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14년 3월 관련법이 개정되었고 2018년 3월까지 관련 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시설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대처방안 또한 무허가 축사로 인근 농가에 악취 또는 정화조 문제로 다툼은 없는지 축사의 지붕 재질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축사 형태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께 정신건강 증진센터 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하루 3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지만 최후의 순간까지 설득해야 할 현장의 자살 예방 상담원이 보건복지부와 중앙 자살예방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자살예방 전담인력이 한명도 없는 기초단체가 229곳 중 38곳으로 16.6%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 우리군 포함 29개 시군이 미설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계획에 대하여 둘째,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와 예산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도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후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남의원

김후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 조경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 자리에 배석하여 주신 서문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은 다양한 계층에 세심한 관심으로 군민 모두가 피부에 와닿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이 주인인 의회, 군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내실있고 책임있는 행정을 펼치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님께 다문화가정 지원육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다문화 가정은 10월 현재 362가구로 경상북도 군부에서 칠곡 다음인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우리군 출생아 253명 중 다문화가정 출생아 수는 7.1%인 1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문화가정 및 출생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향후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예천 미래를 책임지는 주역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다문화가정과 이주여성의 권익과 복지에 대해 다문화센터 등을 통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미흡한 실정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및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이주여성의 한국어 미숙으로 인해 언어습득과 발달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군의 한국어 교육사업의 확대방안과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학교를 개방하여 방과후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자의 모집확대로 1:1 교육 및 직접방문을 통한 개인 학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주여성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취업을 활성하는 등 경제활동의 여건 조성을 위한 실적과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출산장려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출산장려 지원대책으로 행정적으로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를 통해 일, 가정 양립 등 새로운 가족문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출산휴가 및 육아제도 활성화를 사회적으로는 성 평등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 운동 및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전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출산장려 지원책으로 출산장려금 지급, 건강보험료 지원, 출산용품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의 단계별 맞춤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 장애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전예방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아이 장래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출산장려 지원대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첫째, 건강보험료 지원 시 그 보장이 끝나면 환급금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현재 권병원에 설치된 산부인과에서 연간 출생아는 몇 명이며 임산부 진료 실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권병원에 신생아 관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나 신생아 관리실 운영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김후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과·단·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수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도국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효관 활용 예천박물관 설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설립 추진현황입니다. 예천박물관은 2015년 12월 29일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됨에 따라 국비지원 대상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지원 공모사업에 총사업비 40억원 규모로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을 제안 응모하였습니다. 본 공모사업에는 전국 23개 기관이 응모하여 3차례의 심사를 거쳐 17개 기관이 1차 서류심사에서 선정되었고, 2차 현장실사에서는 10개 기관이, 최종 3차 발표심사에서는 지역문화 향상 측면에서 타당성과 발전 잠재력 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예천박물관 등 4개 기관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금년 5월에 2017년도 공립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예산 40억원을 신청하여 9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최종예산 승인을 받았으며, 우선적으로 2017년도 국비 2억원을 설계비로 확보하였습니다. 개관에 따른 행정적 준비는 올해 3월부터 조례제정과 기구, 인력 등에 대한 사전준비 작업을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조례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구와 인력문제는 관리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우선 전담인력으로 행정직 1명을 지원받아 현재 행정직 1명, 기간제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구직 1명은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 기존 문화재연구, 문화재 지정·학술업무와 겸하여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사업은 경상북도 지특회계 지침에 따라 1차 년도에는 설계비, 2차 년도에 공사비를 배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1차년인 2017년에는 4억으로 설계 및 전시물 일부제작을, 2차년인 2018년에는 36억의 예산으로 박물관 전시물 및 시설공사를, 3차년인 2019년에는 상반기 전시유물 배치 및 시범운영을 통해 2019년 6월 정식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역문화 유산의 반출예방과 외부소장 문화유산의 회수추진에 대한 진행상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이 등록됨에 따라 박물관의 주 기능인 지역문화유산의 안정적인 수장기능 확보는 물론, 반출을 예방하고 외부 문화유산의 회수기반을 갖추게 되었으며동시에 이에 대한 회수근거도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제5조에 따라 외부 유물 확보와 발굴유물 수장은 안정화된 수장고를 갖추고 있는 곳에만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규격화된 수장고 설치가 반출 문화유산 확보에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리모델링 사업 중에 수장고 구축비로 5억원을 편성하여 수장기능을 갖춤으로써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역문화 소장자 기증·기탁 협약체결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관외 반출 문화재는 10개소에 약 1만 9,693점이며, 관내 개인·문중 등에 20,000점 이상의 소장유물이 예상되고 있어 총 유물 수는 약 40,000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금년 초에 협약 체결된 유물은 사찰소유 2개소, 문중소유 6개소 등 모두 8개소 1,0411점입니다. 세부내용은 아래의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증·기탁 협약 체결 현황 끝에 실음) 나머지 향후 추진계획인 문화유산은 수장고 시설이 갖추어지는 대로 기관·문중·개인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증·기탁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충효관 활용 예천박물관 개관시 연 관람객 예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충효관의 연간 관람인원은 평균 2만명 정도이며, 박물관 전시, 교육, 체험프로그램 등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관련 문중, 박물관 동호인, 박물관 프로그램 참가자, 학생 등 연간 8만명 이상의 관람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예천박물관 설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박물관은 관련법에 따른 법적 시설물로 매년 평가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박물관 지정, 국비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행정·시설·운영 측면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앞으로 유물의 기증·기탁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박물관의 중추기능이 되는 수장고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므로 의원님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국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도국환의원

도국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예천박물관이 그렇게 필요하고 소중하고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박물관이 필요하고 전체적인 유물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이 확보하고 있고 전국 25위 도내 6위 연간 예산 100억 이거는 전국 예산입니까? 예천군 예산입니까? 리모델링 사업 계획에 따르면 예천박물관에 전국에서 25위, 도내 6위, 연간 예산 100억 이랬는데 100억 수준이 전국 예산입니까? 예천군 예산입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전국 예산입니다.

도국환의원

전국 예산입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국환의원

전국에 문화재 박물관 하는데 100억 밖에 안 들어갑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박물관은 일부 운영하는 국가적으로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국환의원

2015년 12월 29일 명칭 변경해가지고 박물관 등록 했다고 하는데 그냥 등록하면서 그에 따른 필요한 근거는 없습니까? 등록으로만 우리가 예천 충효관을 박물관으로 도에다가 변경 등록만 하면 그걸로 끝납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등록을 박물관으로 등록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큰 조건은 소장유물이 100점 이상 되어야 되고 학예사가 3급 학예사 이상이 1명 되어야 되고

도국환의원

그 조건은 압니다. 그 조건만 충족하면 변경 등록이 가능합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가능합니다.

도국환의원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박물관 설립이 필요하다면 그 조건을 붙여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한테 사전 설립타당성에 대해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전평가를 받았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사전평가는 박물관은 등록은 등록권한은 도를 통해서 도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평가인증은 국립기관으로 박물관이 여러 형태의 박물관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평가인증을 받으면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도국환의원

설립 타당성에 대해서 사전평가를 받았습니까?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평가 받았습니다.

도국환의원

언제 받았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평가 날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리고 예천군이 충효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이 박물관이 생기면서 충효관이 없어집니다.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박물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다 사용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일부는 그대로 또 존치를 합니다. 싹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도국환의원

과장님 예천박물관이 조례가 생기면 충효관 조례가 없어지는데 충효관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조례가 없어지는데 무슨 충효관이 또 그대로 사용하신다고 답변 하시면.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명칭은 충효관에서 박물관으로 바뀌었지만 거기 세부 내용으로 리모델링 하게 되면 전시 디스플레이 하는 부분은 충효관을 따로 둘 수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천군이 충효의 고장이라면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충효관을 설립해야 될 형편에 그 충효관을 그냥 임의대로 그냥 집행부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의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의회에 와서 어떤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전평가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을 해야 되고 뭘 다한다고 했으면 저는 적극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왜? 그래도 충효의 고장에 충효관이 있고 박물관은 박물관 새로 신축하는 것은 모르지만 정말로 충효의 고장으로써 어렵사리 준공해놓은 그걸 그냥 없애고 박물관 한다는 자체는 저 개인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지금 왈가왈부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없고 수장고 증축 확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우선 박물관으로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이 수장고입니다. 수장고가 각 문중이라든지 각 기관에 우리 유물이 나가 있는 것을 일단 회수해 올려고 그럽니다. 최고 미리 보고 관건이 되는 것이 수장고가 완전하게 구비 되어야지만 유물을 가져올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수장고 부분은 박물관에서 가장 큰 메인이라고 봅니다.

도국환의원

수장고, 수장고 특색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수장고에는 지금 저희들도 수장고 명칭은 지하에 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시설이 냉·난방 시설 뿐만 아니라 온·습도 시설 자동으로 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유물 자체가 훼손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수장고 시설은 아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저가 왜 그렇게 질문을 하는가 하면 지금 리모델링 계획에 따르면 전시 공간이 717㎡이고, 수장고가 기존에 138㎡에서 270×408㎡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면적에 수장고가 한 36% 밖에 안 됩니다. 국립 중앙박물관에 소장된 한 30만점 중에서 전시관 한 1,1000점 정도 되고 나머지는 96%가 수장고에 있다고 합니다. 또 국립 고궁박물관에도 45,000여점이 확보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5,000점이 전시 되어 있고 나머지 89%가 수장고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천에 박물관이 확충되고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전시공간이 717, 수장고가 408이라면 수장고 시설이 엄청 부족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수장고는 규모라든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만 예산사정도 문제 있고 사실은 저희들이 40,000점으로 추정을 하고 있지만 그 40,000점이 다 박물관에 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오기 전에 사전심사를 거쳐서 유물가치로 보존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 수장고에 넣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넣어야 되지 그 용량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유물을 다 수집하고 그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도국환의원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고 저가 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다른 박물관에 비교해 봐서는 그렇고 본 의원실에서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향토문화유산 지금 박물관에 보존해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청 문화유산과 담당자 학예사 유문교씨한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결과 그날 거기서 얘기한 것하고 판이하게 틀리다, 평가를 해서 예천군에서 만약에 구입하게 되면 그런건 분명히 향토문화유산이라고 지정을 해서 보관을 해야 된다 이 부분 그 사람 얘기가 확실한지 아닌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날도 토론을 했지만 이 부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나 담당자나 좀더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다른 박물관에도 알아보고 정말 그런 부분은 정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해서 보관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시는게 맞고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도국환의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해주시고 또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예천박물관이 2019년 6월달에 개장되면 직원이 몇 명 필요하다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생각에 만약에 정말 예천박물관으로 새로 개장이 된다면 그에 따른 필수인원은 몇 명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주로 기능이 학예사가 박물관 기능을 많이 압니다. 학예사 한 두 명 정도는 있고 행정직 1명 정도 최소한 3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도국환의원

지금 학예사가 2명 확보하고 계신다면서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 2명 있는데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문을 원하는 것입니다. 겸하고 있으니까 그런 애로가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도국환의원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질문 답변에서 그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인원이 부족하다면 정말로 박물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인원을 보충해 줘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된 박물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여기서 과장님께 말씀드릴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가 참 충효의 고장 이 부분은 정말 제 스스로 혼자 생각하더라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충효관을 바꿔서 예천박물관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예천박물관으로 다시 개장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충효 관계 이 부분도 또 전시실에 그 부분은 그대로 전시하는 걸로 리모델링 계획에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열심히 좀 해주시도록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경섭의장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병일 의원님.

황병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108쪽 여섯째 줄 보면 과장님 말씀하실 때 8개소 14,011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14,000이 맞는 것입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자료가 맞습니다. 10,411점이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리고 109쪽 셋째줄을 보면 연간 관람인원 평균 2만명 정도라고 했는데 이 집계 기준이 집행부 기준입니까? 아니면 이게 감각적으로 한 것입니까? 저 생각은 한달에 100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단체로 많이 올때는 많이 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관람객들이 오는 경우는 거기 주변시설 이용하러 오는 분들이 많이 와서 그 시설도 이용하고 관람도 하고 겸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황병일의원

그럼 그 집계 기준은 어떻게 통계를 내지요? 거기 다 사인을 합니까? 아니면.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사인은 하지않고 통상적으로 오늘 몇 명 정도 이렇게

황병일의원

그럼 일지가 있겠네요. 그죠?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추산입니다.

황병일의원

알겠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도국환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이 문제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사실 이런 취지는 다 좋습니다만 하게 되면 흉물이나 어떠한 걸로 또 인건비 나가는 우리 지자체 재원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예, 권영일 의원님.

권영일의원

권영일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10,411점 우리 유물을 전시할 그런걸 위탁체결을 했다고 그랬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권영일의원

이중에 10,411점 중에 국가 보물급이 몇 점정도 되나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보물급은 지금 한 60점정도 되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60점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체결했는 것 중에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럼 이게 지금 외부로 위탁 계약 체결된 게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여기 있는 것은

권영일의원

그 60여점 중에.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다 나가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나가 있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권영일의원

나가 있는 것을 다시 회수할 수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회수가 원칙은 유물 주인이 기증을 했는게 아니고 기탁을 맞게 놓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시설만 되면 가져올 수 있는 회수 근거는 됩니다. 근거는 되는데 협상과정에서 이것도 너무 오래 되면 국립박물관에 가 있는 것을 가져오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단시간에 짧은 시간에 빨리 노력해서 맡겨 놓은 것을 가져 오는게 맞지 않느냐 그것은 개별적으로 가 있는 기간에 따라서 사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설이 갖춰지면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개별적으로 다시 또 해야 됩니다. 최고 중요한 것은 원 주인이 내가 예천박물관에 갖다 놓겠다 하는 의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지가 있어야지만 맡겨놓은 기관에 가서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런데 또 만약에 이제 소유자와 어떤 유물관의 위탁체결이 되었다 그러면 체결 해약을 하면서 다시 회수를 하겠다 라고 하면 안동에 있는 국학진흥원이 있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권영일의원

국학진흥원 세계유교문화재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예.

권영일의원

거기에 소장된 것이 위탁을 했는데 그것도 해약을 하면서 우리 예천박물관으로 회수할 수 있나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직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게 세계유교문화로 등재가 되어서 물건이 국학진흥원에 있던 예천박물관에 있던 어차피 지정 되었는 것은 같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박물관이 다 완전 수장고가 되어서 그 부분은 다시 유교문화로 되어 있는 것은 다시 한 번 재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권영일의원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권영일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렸나 하면 세계유교문화 재산으로 등재할 때는 이러 이러한 유물 값어치가 있었기 때문에 등재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위탁체결한 것이 우리군에 유물전시관을 증축한다고 해가지고 회수가 가능하겠나 하는 의문점이 나서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유물 중에 국가보물 아까 40점 그랬는데 이중에는 지금 여기 8개 문중 그리고 개인, 8번째까지 나온 이중에서 가장 약포 영정 같은 것도 우리가 유물관에 전시 위탁 체결이 되었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되었습니다. 여기 8개 항은 체결 되었는 항에 대해서만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아직 안 된 것은 자료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상태만 8개소에 대해서 10,411점은 체결된 상태입니다.

권영일의원

만약에 이게 우리 유물전시관 우리군에는 정말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데 물론 문중이나 개인 소장들이 관리하는데 어려움도 많을 것이고 참 군에서 이런 발상한 것은 정말로 좋은 생각인데 과연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게 우리 유물전시관을 짓기 위한 국비 보조를 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게 체결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우리 과장님이 계약 체결된 부분에 책임을 질 수 있겠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질 수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예,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후남 의원.

김후남의원

김후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거하고 조금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 박물관도 좋고 충효관도 좋은데 거기가 외곽지고 구석진 곳이잖습니까? 그래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지형적으로 보면 둥글게 되어 있고 그 뒤쪽으로 산 쪽으로 길을 내면 그 접근성이 좋아지지 않겠나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 아무리 좋은 박물관이 있고 충효관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잘 지나가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서 길을 내는 방법은 없는지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김후남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얘기하셨잖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포리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로를 산등성이로 해서 직선도로를 내자는 이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관광단지를 추진하면서 길 내는 부분은 따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후남의원

예,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예,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다른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도국환 의원님.

도국환의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권영일 의원님께서 질문한 소장유물 1만 411점 중에 아까 보물이 40몇 점 했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한 60여점 좀 넘지 싶습니다.

도국환의원

지금 현재 관내 보유하고 있는게 그렇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외부에 나가 있습니다. 외부에 나가 있는 것과 내부에 있는 것

도국환의원

전체 몇 점입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전체 국가지정은

도국환의원

저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물이 706점이고 도지정이 17점, 비지정이 9,688점인데 반출된게 5,473점, 관내 소장이 4,038점 10,411점인데 지금 한국국학진흥원이나 김천 직지사나 한국학 중앙연구원에 가지고 있는게 조금 전에 분명히 과장님께서 권영일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협약을 하고 예천박물관이 개장이 될 때 회수해서 전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분명히 답변을.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외부에

도국환의원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권영일 의원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확실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신합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 하셨잖습니까? 지금.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외부에 나가 있는 것은 개별접촉을 해야 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러니까 접촉을 하든 어떻게 하든 회수한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예.

도국환의원

그거 꼭 믿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이게 보물이 706점에 도지정이 17점인데 기타 비지정이하 어떻게 되든 보물이 지금 예천박물관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말씀드린 지금 기반출 되어가지고 잘 보관되어 있는 그 시설에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해 주시면 고맙겠지만 본회의석상에서 다음에 가서 거짓말을 하는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아니 거짓말이기 보다는

도국환의원

다음에 꼭 할 수 있다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기 위해서 박물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박물관을 안 만들어 놓고는 그 노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국환의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꼭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할 생각있습니다.

조경섭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물론 질문내용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답변이 안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유물이라든가 그런데만 중점적으로 두지말고 문화예술품 쉽게 말하면 지역출신 서예가들이라든가 미술의 대가 그런 분들이 그림들도 소장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하고 좀 다양하게 어떤 고고학적 가치 옛날 유물만 하는게 아니고 그죠? 와서 살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조경섭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상무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111페이지 도국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하수도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하수도 관리현황 및 계약방법입니다. 지방상수도는 총 7개의 취·정수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용량은 1일 1만 6800톤이며 급수인구는 3만 5186명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77.9%입니다. 시설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현황 끝에 실음) 다음 페이지 계약방법은 우리군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2005년 11월부터 2034년 10월까지 30년간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 계약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은 총 39개소에 1일 시설용량은 9,998톤이며 하수관거는 총 102.3㎞입니다. 이중 50톤 이상인 시설은 예천공공하수처리장을 포함하여 7개소이며 시설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 하수도 시설현황 끝에 실음 ) 하수관거 중 공공하수처리장 7개소 48.1㎞는 주식회사 TSK-Water와 협약을 체결하여 2009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0년간 단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민간위탁금은 18억 6300만원입니다. 1일 처리용량 50톤 미만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은 32개소이며, 관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 3개소가 매년 지구별로 입찰하여 1년 단위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 민간위탁금은 2억 2600만원입니다. 두번째 상·하수도 위탁관리에 따른 2016년 예산편성액과 금년도 10월 30일까지 추가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는 금년도 상수도 위탁관리에 따른 예산액은 52억원이며 운영 대가는 51억 2500만원으로 본예산 외 추경예산 편성은 없었습니다. 하수도 위탁관리 예산은 총 21억 2000만원으로 50톤 초과 시설 7개소에 대한 위탁비 18억 7000만원과 50톤 미만인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32개소에 대한 위탁비 2억 5000만원입니다. 금년도 10월 30일까지 추가 예산편성은 없었습니다. 또한 도청 신도시내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에 대한 관리대행 위탁비 6억 600만원의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풍천공공하수처리장 운영 지연에 따라 금년도 2회 추경 시 삭감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현재 상·하수도 노후관 연장에 대하여는 2015년말 기준 상수도 관로는 총 875㎞이며,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는 96㎞로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상수도 노후관 시설개선계획은 10억 2900만원의 사업비로 관로교체 9㎞, 노후계량기 교체 2,000전, 보호통 교체 100개소, 각종 밸브 교체 등은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상수도 관로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 상수도 관로 현황 끝에 실음 ) 예천군 하수관거의 총 연장은 102.3㎞이며 이중 20년 이상 노후된 하수관거는 유천면 수심리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구역 0.35㎞로 내년도에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개선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노후 관 관리에 따라 추가 공사내역 및 공사비용에 대하여는 금년도 상수도 노후 관 갱생 설치공사를 위해 사업비 8억 2900만원을 확보하여 용궁면 읍부리 외 18개소에 대하여 시행하였으며 하수도 노후 관 관리에 따른 추가공사는 없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수선비 중 300만원 이상 대수선비는 예천군에서 부담하며, 300만원 미만의 소수선비는 민간위탁업체인 주식회사 TSK-Water에서 부담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천군에서는 11건에 8100만원을 투입하여 대수선을 시행하였으며 소수선 82건 6900만원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업체인 주식회사 TSK-Water에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보호구역내 불법 건축물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2016년 10월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은 7개 취수원으로 지정면적은 5.46㎢ 이며 보호구역내 불법 건축물은 없습니다. 참고로 상수원 보호구역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원 보호구역 현황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도국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12쪽에 제일 위에 보면 수도 계약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2005년 11월부터 2034년 10월까지 30년간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 계약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30년간 계약하게 된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관련 근거가 있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관련근거는 우리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 실시 협약에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지금 예천군에 상수도 협약 규정입니까? 규칙입니까? 뭡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군 규칙이 아니고 우리군과 수자원공사와 협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국환의원

과장님 수도법에 보면 제23조 수도시설운영 관리업무 위탁 일반 수도사업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일반 수도사업자하고 한 것은 지금 관리하는 것은 수도관리법에 보면 복합위탁 할때는 5년이상 20년 이내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이 시행령을 무시하고 그냥 군에서 임의대로 30년간 협약해서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지난 2005년도에 시행할 때 아마 계획에 그렇게 협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국환의원

아니 계획을 시행령이나 법을 무시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느냐고요. 저가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 봤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국환의원

그 부분 좀 알아 보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하수도 관계도 2009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0년간 단순 위탁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도국환의원

이 부분도 하수도 시행령에 보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5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년하고 다시 5년을 해서 10년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10년 하는 것은 그 부분도 과장님 한번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모든 업무를 처리하실 때 일단 모든게 법 시행령 규정 규칙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국환의원

그걸 지켜가면서 일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물어보고 싶은 것은 어디 체결하고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하여튼 어쨌든 그 부분 두가지 질문한 부분은 꼭 좀 알아봐 가지고 저한테 좀 구두로도 좀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리고 2015년말 기준 상수도 관로 총 875㎞, 20년 이상 된 노후 관로가 96㎞ 약 11%라 합니다. 그런데 노후 관로가 교체 연도 기준이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떤 부실이 된다든지 아니면 물이 외부로 흘러 나와서 그때까지 교체하라는 것입니까? 교체 연도가 없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일반적으로 꼭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20년 이상된 노후관로를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그건 자료 답변 나왔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도국환의원

말씀해 주시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2005년도 당시 위탁 계약시에는 수도법이 개정되어서 수도법에는 내용이 없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도국환의원

그 당시에는 시행령이 없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도국환의원

수도시설운영 업무관리가 위탁 이것은 개정이 2010년 5월 25일, 2011년 11월 13일에 개정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5년도 그 전이니까. 그전에 것은 제가 찾아 보지를 못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가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수돗물이고 하수도 처리입니다.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시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좀더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 공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도국환 의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서 군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조경섭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장사창입니다. 도국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사 인·허가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 축사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군 한우농가 중 가축사육업 등록농가는 1,684호이며, 이중 축사 허가 농가 874호, 무허가 축사 농가 810호로 47.8%가 무허가 축사보유 농가입니다. 다음은 무허가 축사가 있다면 규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건축물대장 등록에 따른 측량, 도면작성 등 비용부담 예상 금액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의 경우 한우 축사 면적 400㎡ 농림지역이고, 축사 전체가 무허가 일 경우 77만원 정도이며, 각 농가별 축사면적과 토지가격 등에 따라 이행강제금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측량비용의 경우 건물현황 측량만 하면 되므로 400㎡ 1동 기준 25만원 정도입니다. 건축설계비용은 신고미만 기준 평균 220만원 소요되어 총 비용은 322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축사 양성화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18년 3월 24일 관련법 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대처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분뇨관리의 사각지대,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한 경우 배출시설 폐쇄 및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 명령,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 신설 등 규제강화로 인하여 무허가 축사보유 농가에 대한 불이익이 예상됨에 따라 2018년 3월 24까지 가축분뇨처리법을 유예하고 동 기간 동안에 모든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여야 함에 있어 우리군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홍보 리플릿 8,000부를 제작 2회에 걸쳐 농가에 배부완료하고, 1684농가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2회 안내, 축산농가 대상 설명회 2회 개최, 예천군 소식지에 2회 게재와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법 시행으로 인하여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격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축사로 인근 농가에 악취 또는 정화조 문제로 다툼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무허가 축사 보유 형태는 축사간 중간통로 연결, 가작설치, 100㎡미만 소규모 농가가 대부분으로 악취 또는 정화조 문제로 인한 다툼은 없으며 악취 문제로 다툼이 있는 것은 대부분 양돈농가로 무허가 축사로 인한 분쟁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축사의 지붕 재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축사의 지붕 재질의 경우 대부분이 갈바륨이며, 소규모 노후된 우사의 경우 슬레이트입니다. 끝으로, 축사의 형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사의 경우 100㎡이상일 경우 대부분 톱밥 등의 깔짚을 사용하는 우사 형태이며, 그 이하일 경우 계류식 우사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도국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사 인·허가 현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며 축산물 수입 개방과 축산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의원님.

도국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월 11일 가축 무허가 관계 때문에 영상회의에서 회의를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도 보면 조금 이런 부분이 듭니다. 문자메세지도 발송하고 홍보물도 4000부 발송하신다고 이랬는데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홍보물 4000부 이런 부분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등록농가 1684호 중에 874호가 허가되고 무허가 810호 47.8%입니다. 이걸 2018년 3월 24일까지 과장님께서는 적법화 될 수 있는 축사 농가수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몇 호 정도 된다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100% 적법화를 해서 완료해야 됩니다만 올 12월까지 실태조사를 또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참 의욕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고마운데 정말 어려울 것 같고 말씀하신대로 12월달에 또 협의회를 한다고 하는데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했다는 이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영주나 저희들도 노력을 하지만 다른 선진 시군이 있는지 저희들이 많이 찾아보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런 부분은 군에서 담당과장님이 읍면 담당자들 또 축산농가 이렇게 해서 하여튼 연말에도 좋고 그 뒤에도 하여튼 적법화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업무를 좀 봐주시고 우리군에 보면 무허가 축사가 100㎡미만 소규모 농가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에는 허가된 축사농가 874호, 무허가 축사농가 810호 이렇게 있으면 축사 면적별, 또 사육두수 이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첨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지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에 동당 평균 332만원 든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로 810농가가 100% 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게 없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한 농가가 300만원이면 10농가가 이면 3000, 100이면 3억입니다. 한 24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최소한의 금액을 가지고 적법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여튼 능력을 발휘 하셔가지고 예천군에 무허가 축사가 앞으로는 2018년 3월 24일 이후에는 또 그리고 축산농가들도 자기들 마음대로 지어놓고 꼭 집행부 고생시키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런 일 없도록 담당직원들하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형식 의원님.

이형식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시는데 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기준연도가 있지요? 기준일이.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기준연도가 2007년 전 정도 무허가 축사, 이후에는 2007년 이후에는 허가를 못 내줬습니다. 안 내주는데 그전에 법이 좀 강화되지 않은 경우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형식의원

정확하게 2007년도 뭐 8월 1일 이전에 것을 무허가로 본다 그 이후에는 지금 신청해도 벌금을, 과태료를 얼마를 문다 이런게 있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무허가 축사 양성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무허가 축사 옆에 추가로 신설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 받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요? 예를 들어서.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그거는 다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무허가 축사가 허가 없이 농가에서 지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거거든요.

이형식의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 말이 아니고 지금 현재 무허가 축사라고 파악하고 있는 축사 옆에 양성화를 시켜 주잖아요. 양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물어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축사에 지금 추가로 거기에 허가가 날 지역이 아닌데 추가로 시설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지금 새로 신규로 하는 거 말입니까?

이형식의원

예, 예. 무허가 축사 옆에다가. 그럼 그것은 뜯으라 그래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우리가 허가를 안 내주지요. 못 내줍니다.

이형식의원

허가는 안 내주지요. 그런데 양성화 과정에서 그 옛날에 같이 했다 그러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이거 허가없이 불법건물을 할때는 불법건물 기준에 따라서 이게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강력한 법을 적용해서 시행한다는 얘깁니다.

조경섭의장

강력한 법을 적용하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따지면 무허가 건축물 옆에 신설 건축물을 지어놓고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 시킬 때 이것도 그때와 비슷하게 지었다고 얘기할때는 어떻게 하겠나 이걸 묻고 있는 것이잖아요. 건축물 연도를 감정을 못 하잖아요. 이형식 의원님 그 질문이지요?

이형식의원

예, 예.

조경섭의장

그럴 경우에 조사가 얼마나 되었느냐 이걸 좀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그 관계는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고 저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고 여기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서 시행한다고 되어있다고 합니다.

조경섭의원

인터넷 들어가면 항공사진 찍은 것도 있고 한데 지금 나타나는 것을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답답하지.

이형식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꾸 의문이 나는데 지금 현재 무허가 축사 농가가 810호로 되어 있는데 그 면적이라든가 동수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결론이 나와 버리네요. 그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이형식의원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양성해주는 맛이 없지. 10동을 갖다가 양성을 시켜야 되는데 12동을 양성을 시켰다 이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더 무허가를 조장하는 것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실 때 축사 양성화 계획이 나온다 관련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무허가가 지금 몇 동 몇 평에 몇 동이 있다, 몇 가구한다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지붕재질이 갈바륨이 대부분이고 소규모 슬레이트가 있다 이래도 파악을 하면 안 됩니다. 갈바륨 몇 동에 몇 평, 슬레이트 몇 동 정확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소규모는 슬레이트이고 대규모는 갈바륨입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업무추진 과정에서 좀 세밀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거는 사실 양돈농가나 양돈협회나 한우협회 이런데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파악이 정확하게 해줘야만이 군에서 정확한 행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안 하려고 하는데 좀 이상해서 제가 했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김은수 의원님.
은수

김은수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118쪽에 무허가일 경우에 77만원 정도에 이행강제금을 추진한다는 것이지요. 그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원

그러면 무허가에 77만원이라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부과하고 나면
은수

김은수의원

그 건축물에 대해서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양성화 시켜주고
은수

김은수의원

양성화 시켜준다고요? 그러고 적법화 시켜준다는 것이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적법화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러면 허가난 축사에 그 옆에 달아서 짓는거 있잖아요. 허가는 났어요. 났는 옆에 짓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데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제도 개선내용에 다 있습니다만 가작이라든지 이거는 6㎡ 내에서 건폐율은 제외시켜주고 허가를 내어줍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허가를 내어줘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제일 문제가 그것은 축사 차양하고 그걸 연결부분이라 그러는데 6㎡까지 건폐율은 제외하고 건폐율 60%까지 완화시켜 줬는데 그 60%까지 완화시켜 주면서도 이 60% 빼고도 양성화 시켜준다고 제도 개선의 내용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다 양성화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이런 예가 제가 다녀보니까 축사에 많더라고요. 주민들 그리고 축사 인근 농가의 악취 때문에 진짜 동네 마을 입구에 축사 짓는 것은 좀 되도록 허가를 내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잘 알고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그 악취 때문에 주민들하고 사이도 너무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런걸 행정에서 해결해주시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행정에서 허가를 내어주니까 주민들간에 안 좋아지죠.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잖아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꼭 이런걸 충분히 좀 현장을 가셔가지고 실사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잘 판단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조경섭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권영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권영일의원

권영일 의원입니다. 답변 잘 청취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 축사, 우사 할 것 없이 1684호 중에 무허가가 810호에 47.8%라 그랬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오래된 축사 아닙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것입니다.

권영일의원

그렇다면 대부분이 어렵게 과거에 지은 것인데 이랬을 때 대부분 슬레이트 지붕 아닙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일의원

이 부분이 참 어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우니까 슬레이트를 발암물질이 유발한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철강판이나 기타 발암물질 유발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개선하고 싶어도 아마 축산농가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부분에 우리 예산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폐슬레이트를 우리가 수거하는데 자부담 30%, 70% 그러고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축사에도 얼마간의 지원을 해서 지금 기존 덮어 씌워놓은 그 슬레이트를 좀 철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녹취불능)

권영일의원

환경관리과에서 폐슬레이트를 철거를 할 때 자부담 30% 부담이고 이렇게 해준다니 말이예요. 그런데 이 부분도 축사도 지금 어려운 과거에 했던 사람들이 계속 많은 수량을 사육하는 농가에는 큰 힘이 안 들겠지만 어려운 농가에는 이게 대부분 슬레이트가 그대로 있다 이말입니다. 방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군민 건강을 위해서 정말로 발암유발하는 것은 좀 우리 정부에서 해야 되겠지만 군에서도 지원방안을 한번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 녹취불능 )

권영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최병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병욱 의원입니다. 저가 축사 양성화를 하면서 저가 걱정되는게 정말 예천군내 전수 파악이 100% 다 되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12월까지 읍면에 읍면담당자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양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18년 3월 24일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그때까지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때까지 홍보나 통보를 못 받고 못 하는 축산농가가 없도록 세밀하게 잘 파악을 하셔서 전수조사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예천군 축산농가들이 지금 환경에 대해서 어떤 문제제기가 일어나면 그건 환경관리과 소관이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의원

축산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의원

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축사를 해주고 돈사를 해주고 신청 인·허가 관계까지는 산림축산과에 그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축산하고 건축하고 환경하고 3개 과가 협력부서입니다.

최병욱의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사업 자체가 축사를 신축하고 인·허가까지는 축산과 담당이지요. 그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건축허가 내는 것은 건축도시과에서.

최병욱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건축허가나 이런 부분들로 하는데 건축과도 물론 다 해가지고 하지만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축사를 신축하고 사후관리나 모든 그다음의 문제점 오염이나 안그러면 이런 부분에 일어나는 문제제기는 환경관리과잖아요. 그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은 환경관리과입니다.

최병욱의원

그런데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들이 축사도 신축을 해주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분뇨처리시설이나 안 그러면 퇴비사나 이런걸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일어났을 때 현장 가보시면 그 규칙을 다 지키고 있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잘 안 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래서 저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앞으로 어떤 축산관련이나 양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환경 쪽의 문제가 제기되고 하는 부분은 물론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신고접수도 받고 해야 됩니다만 그 현장 나가보시면 거기 퇴비사 지으라고 안그러면 거기 오물 어디 처리하라고 그 지원해가지고 집 지어 줬는데 거기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걸 하고 그거 지키지않고 전부다 그냥 밖에 야적해두고 그 오염되는 그런 신고가 들어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조금 환경관리과도 관리과까지만 축산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규칙을 좀 지킬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홍보도 하고 통보를 해서 농가들한테 규칙을 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환경관리과도 소속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모든 환경에 대해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저가 늘 지역에서 지켜보지만 처음에 인·허가나 이런 부분할 때는 그 주민들하고 이웃들하고 상당히 좋아요. 모든게. 그런데 딱 허가가 나가지고 난 뒤로는 거의 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렇게 지켜보면 늘 운영하면서의 관리 또 규칙 이런 부분들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후관리도 담당공무원들께서 그 파악을 해야 되요. 자주 나가서 한달에 한번 아니면 두달에 한번씩 나가서 파악을 하고 거기에 위반이 되면 어떤 시정조치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 환경적인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축사 지원도 해주고 하지만 환경 부분에서 가장 민원도 많고 저희들한테 많이 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래서 통보를 해주세요. 축사 퇴비사나 이런데 지원 받은 분들한테 공문을 발송하세요. 앞으로 이런 이런 부분들은 시정해서 하시고 사후 안될 때 그런 문제점이 일어났을때는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바쁘지만 좀 그런 부분들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소에 대한 질문은 도국환 의원님과 김후남 의원님이 두 분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해서 답변도 동시에 도국환 의원님 질문에 대한 사항하고 김후남 의원님 질문사항을 답변을 같이 듣고 더 보충질문은 미리 하신 도국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미리 받고 두 번째 하신 김후남 의원 차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보건소장 홍형식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도국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신건강 증진센터 설치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후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정신건강증진센터 미설치 지역임에 따라 2018년 하반기 설치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는 2018년 초에 군청이 신청사로 이전하고 보건소가 현 군청사로 이전될 예정인 점 등 각종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설정한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경북도내에는 영주시를 제외한 전체 시지역과 군 지역으로는 유일하게 칠곡군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13개 시·군이 미설치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인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와 예산계획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 1명과 정신보건전문요원 2명, 간호사나 임상심리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 1명, 행정인력 1명 등 최소 5명 이상이 필요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경우 비상근 근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문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기준은 상기 전문인력 확보 외 최소 330㎡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보건소 이전 시 증축이나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을 고려하여야 될 것이며, 증축 시에는 농어촌의료개선 사업 예산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원 기준액은 증축 시 1㎡당 187만원이고, 리모델링 지원비는 1㎡당 37만원이며, 330㎡ 증축을 가정 하였을 시 증축비 소요예산액은 6억 1700만원입니다. 또한, 인건비 등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는 연 1억 6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도국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후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산장려 지원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시 보장 후 환급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우리군에서 시행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건강보험료를 5년간 지원 후 만기 환급금은 출생아의 부모가 환급 받는 내용 이었으나, 이 경우 당사자가 보험금 미신청시 보험회사 수입이 되며, 타 시군에서도 만기 환급금은 자치단체에서 환급받는 추세임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2017년 출생아부터 예천군에서 환급 받도록 조례 개정을 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권병원에 설치된 산부인과에서 연간 출생아 수와 임산부 진료실적입니다. 현재 권병원에 설치된 산부인과에서 연간 출생아 수는 2015년 53명이며, 금년 9월말 현재 45명 출생 하였습니다. 진료 실적은 2015년 4,354건, 금년 9월말 현재 3,397건으로 분만 및 진료건수가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병원 신생아 관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나 신생아관리실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출생 시 안전한 출산을 위하여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협조하여 사전에 신생아 기형 유무 확인 및 산모와 신생아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권병원에서 출생하는 신생아 수 등을 감안할 때 별도의 산후조리원 설치와 운영은 현 여건상 어렵지만 이러한 사항을 다소나마 해소코자 권병원에서 산모의 희망에 따라 산후조리는 최대 7일까지 전문 담당간호사 관리 하에 산모와 신생아에 대하여 영리에 치우치지 않고 산모 산후조리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 관리실 운영은 신생아가 면역에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모자관리실 운영과 함께 이동시 인큐베이터 활용 등으로 감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후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국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의원님.

도국환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내년 6월말이면 공로연수 들어가신다고 말씀 들었는데 저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는가 하면 예천군이 지금 도내에서 23개 시군에서 모든 업무가 진짜 뛰어나서 거의 시상을 독식하다 시피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23개 시군 중에 13개 시군이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그래도 그렇게 다 잘하시면서 이런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보다 빨리 설치를 해서 정말로 저가 질문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분이고요, 뭐 잘 하시는데 어떤 질책하고 싶은 그런 것 보다는 정말 보건소에서 고생하는 그 부분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잘 하고 계시는데 가는 말도 채찍질하라고 하여튼 몇 번 말씀드리고 싶은게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앞장서서 또 나가시기 전에 뭔가 하여튼 계획을 좀 수립해가지고 일년간 계획보다는 2, 3년 이런 계획이 수립할 수 있잖습니까? 양호계획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도움을 주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최병욱 의원님.

최병욱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병욱 의원입니다. 우리 예천군의 600여 공직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 주민들하고 제일 가까이 접하는 부분들이 물론 복지부분이나 민원실에도 있습니다만 보건소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 역할이 어떤 치료 의술을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이제는 어떤 예방이나 건강증진 그런 부분 쪽으로 보건소의 역할이 많이 바뀌었지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최병욱의원

그럼 저희들이 보건소의 역할이 옛날에는 검진을 하고 치료도 하고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 예방차원에서 어떤 보건소

조경섭의장

최병욱 의원님,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계획 이 부분만 보건소 전체적인 전체적인 사항은 다음 업무보고때 질의를 하여 주시면 좋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병욱의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조경섭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김후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남 의원님.

김후남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후남 의원입니다. 2008년도부터 시행하는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행했으면 2013년도가 만기가 되었지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후남의원

만기가 되었을 때 옛날에는 본인한테 환급을 해줬는데 지금은 자치단체가 환급을 받는걸로 개정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보험통장도 자치단체가 보관하고 있었겠지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이거는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만 18세가 된 뒤에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후남의원

그러니까 통장이 그래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기관단체가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생각에는 만기 시 그런 문제도 물론 좋은 의견인데 만기 시에 통보를 본인한테 해서 본인이 예천군에 거주할 수도 있고 거주를 안 할 수 있잖습니까? 18세까지 가서 하자면. 그죠?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김후남의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요즘은 전산처리가 잘 되어서 다 본인한테 연결이 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만기 시에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환급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까지 지방자치단체 예천군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본인한테 주는 것도 환급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는걸 어떻다고 소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2016년까지는 본인이 받습니다. 받는데 또 금액 자체가 사실은 소액입니다. 지금 현재 시세로 따졌을 경우 한 50만원 가량 됩니다. 50만원 환급금이. 그래서 액수 자체가 고액이 아니고 그걸 18세가 지난 뒤에는 그때 시세로 볼때는 훨씬 더 빈약하고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액수가 되지만 개인적으로 했을때는 현재 시세로 5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그렇게 필요하겠나 큰 도움이 되겠나 싶어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양면성은 있는데 지난번에도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 추세로 봐서는 자치단체에서 환급받는 그런 위주로 추세가 바뀌어가지고 저희들도 2017년도 대상자부터는 그런 식으로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김후남의원

그래도 그것도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후남의원

그리고 세자녀 이상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예.

김후남의원

근데 그거 지금 앞으로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셋째아 이상부터입니다.

김후남의원

셋째아 이상부터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기를 낳는 추세가 두 명도 잘 안 낳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두 자녀로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나중에 조례를 개정을 다시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자문도 좀 받고 여러 가지로 한번 더 깊이 검토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후남의원

그렇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행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경섭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형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형식의원

소장님 질문을 자주해야 될 것 같아서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출산장려 지원대책과 관련해서 홍보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에 인구가 약 한 3,000여명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산부나 가임여성들이 군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그쪽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가임여성분들이나 임산부에 대해서 출산장려 홍보나 지원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약간 소홀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실은 저희들이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출산장려에 대해서 특별한 홍보를 사실은 한 경우는 드뭅니다. 말씀에 좋은 지적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모색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의원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보건소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강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김후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정 지원육성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 대한 교육사업의 확대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사업은 언어발달 지원사업, 이중언어사업, 방문교육 사업이 있으며, 특화프로그램으로 피아노, 태권도 교육을 전문 학원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일반가정의 아이들과 함께 기초학습, 심화학습, 독서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원연계 프로그램과 면지역 방문교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내실 있는 교육사업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방과후 학교를 개방하여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1:1 개인학습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병설유치원 3개소와 어린이집 3개소에서 기관과 연계하여 언어발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 개방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는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의 협의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학습방안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여성을 위한 취업알선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이주여성 취업알선은 59건이며, 취업은 40건으로 이중언어강사 2명, 요양보호사 2명, 방과 후 영어지도사 3명이 학교 등에 취업 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도 3명을 채용하여 통·번역지도사, 이중언어 코치, 방문지도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그 외 공공근로, 농공단지 등에 30명이 근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업알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취업을 연계 할 계획이며,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통역·해설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 이주여성 일자리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김후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김후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후남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김후남 의원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우리가 3,000만원이고 이중언어사업에 1,700만원, 한국어교육이 2,200만원 이렇게 있는데 각각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지원방법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3,045만 6,000원으로 지금 어린이집하고 병설유치원 6개소에 대해서 센터에서 주 2회 일주일에 40분 정도 교육을 1:1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언어사업은 부모하고 학생하고 다문화자녀가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한 20여명이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방문교육사업도 한 1억원 정도로 주 2회 정도 회당 2시간 정도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후남의원

교육시키는 사람은 누굽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다문화센터에 아까 말씀드렸는 취업알선에서 하고 있는 통·번역사 하고 또 이중언어코치 이런 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후남의원

주 1회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언어발달학습은 센터에서 주 2회 하고 있고 이중언어사업은 방문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후남의원

그 부분 말씀 잘 들었고요, 언어발달사업에 대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뿐만 아니라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방법으로도 적극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학교지원사업이라든가 이 답변에서 학교에서 나가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1 교육이라든가 방과후에 학교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쪽으로도 조금 신경을 더 써가지고 예산을 더 늘이든지 해서 또 문제아라든가 이런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 언어문제라든가 소외감을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느끼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학교에 저희들도 안 그래도 교장선생님이나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방과후 교육을 전반적으로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만 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학교에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좀 학교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아동센터를 통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다문화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서 시키기 때문에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후남의원

아니면 가정방문 같은 경우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후남의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또 다른 질문하실. 황병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황병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특별하게 자료를 제시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 지원육성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지역주민들과 만나면서 들었던 부족한 부분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개인정보 유출이나 보고나 신상보장을 위해서는 특별히 복지분야 발굴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만 또 언론에 언급된 깔창 생리대에 대한 어려운 다문화가정 또 혹시 있는지 좀 체계적으로 복지분야에 발굴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성회관 자체 프로그램이 또 다문화나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저는 하나 불만을 느낀 것은 낮에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밤에 하는 것은 없습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혹시나 언어를 낮에만 와서 교육을 하다가 6시만 되면 퇴근해가지고 혹시 저녁에도 그런 교실을 한번 운영해볼 생각이 없으신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게 있는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저녁사업은 저희들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하시는 분들도 또 각자 개인생활이 있을 것이고 또 예산문제도 있고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지금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저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직장인을 위해서 그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래서 저는 이게 다녀 보니까 국적 미취득자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신랑이 있으면 덜한데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방법을 못 찾더라고요. 왜냐하면 전혀 쉽게 말하면 그냥 너무 방치해두니까 그런 국적 미취득자를 대상으로라도 다문화센터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발굴해보자는 얘기지요. 그 사람들이 여섯시만 하면 혜택을 못받는게 아니라 여섯시 이후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위한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아야 될까, 다녀 보니까 언어소통도 안 되고 그사람들이 애로가 너무나 심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런 것은 제가 봤을때는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인정은 하고 의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간에 하는 분야는 상당히 지금 저도 막막한 실정입니다. 막막한 실정이고 앞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정 지원육성방안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프로그램을 이왕이면 근무하는 그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들 위해 지속적인 프로그램 방법을 좀 개선해서 시간대를 좀 변경하면 안 되겠나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럼 만약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다면 그 강사를 로테이션으로 아침에 나오지 말고 그사람을 저녁에 좀 강의를 하고 찾아가서 이중언어사업이나 방문교육 사업의 취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여섯시 이후에 있다면 일곱시나 여덟시에 장소를 정해서 오게 되면 교육을 실시하든지 그러면서 병행해야 될 것은 찾아가서도 이런 사업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강사 배치를 융통성있게 하면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지요. 강사 중에서도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예를 들어 강사 중에도 나는 오전보다 저녁이 낫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좀 프로그램을 타이트하게 너무 틀에 그대로 여섯시 땡 되면 이 사업은 모든게 종료되는 사업이 아닌 저녁에도 이게 필요한 대상자가 많다면 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업의 취지가 어긋나지 않도록 좀 방향을 제시해 주고 다문화 지원센터에도 이런 방법들을 시간조정을 할 수 있도록 좀 의견을 개진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리고 125쪽 밑에서 다섯 번째 방과후 학교를 개방하여 장소가 어딥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현재 병설유치원 3개소하고 어린이집 3개소만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학교에서는 하지를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다문화 아이들만은 학교에서 하지를 않습니다.

황병일의원

그죠? 저는 그래가지고 이게 다문화가정 지원육성방안에 방과후 학교를 개방하여 다문화가정들이 하니까. 그럼 병설유치원하고 지금 공용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지 다문화센터에서 별도적으로 방과후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은 없네요. 그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방과후에도 다문화센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황병일의원

전체가 포함되었어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예.

황병일의원

그러면 제가 앞에 얘기했던 얘기에 대한 사업들이 방과후에도 또 저녁에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확대하고 다문화센터에다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꼭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권영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권영일의원

권영일 의원입니다. 다문화가정에 정상적인 적응을 잘 해서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자녀를 돌보는 이런 가정은 지금 방과후 학교라든가 아동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자녀들이 되는데 결혼에 실패를 해가지고 적응하지 못하고 가정이 파탄된 이런 가정의 자녀들 정말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한 두군데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이런 가정 정상적인 가정에서 이탈한 가정에 자녀를 위해서 대부분 보면 이런 가정이 가족 중에 한부모가 연세가 많다든가 정말 다문화가족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탈되는 파탄난 가정이거든요. 거기에 자녀들이 태어나서 의지할 곳이 노부모님이 계시면 의지하기 참 그런대로 그래도 도움이 되는데 그런게 전혀 없고 바깥양반이 혼자 이렇게 가정을 이끌어 나갈때는 특히 영농철 같은 경우에는 혼자 아이가 집에 있다 이말이예요. 학교가기 전에. 미취학 아동들. 이런 부분에 어느 지역에 한 두군데 보니까 가족단위 봉사회 모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가정에 찾아가서 그 아이들을 같이 돌보미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모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복지과에서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아동센터나 이런데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비정상적인 이탈된 가정 이런 부분의 아동들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번 주민복지과에서 이런 부분도 좀 연구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도산된 가정 앞으로 이런 것을 한번 어느 면이라고 내가 여기에서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두군데가 가족단위 봉사모임을 만들고 실질적 이런 다문화가정을 찾아가서 아이들하고 자기네 가족하고 같이 놀아주고 지도해주고 하는게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발굴하셔가지고 예천군에 확대보급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의향이 있으십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확대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청직원들도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자주는 못갑니다만 어쩌다 한번씩 가서 봉사하는 그런 직원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파탄된 가정이 한 몇 호 정도 되는지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10%정도 됩니다.

권영일의원

그렇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권영일의원

대부분 그런 가정이 고령화 가족이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고령화도 있고 또 남편 되시는 분이 폭력이라든가 술 이런 분야도 있고 다양합니다.

권영일의원

그래서 앞으로 정상적인 다문화가정보다 비정상적인 파탄된 가정단위의 다문화가정을 좀 돌보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다른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예천군에서 야심차게 노총각 결혼시켜주려다가 국가의 신임도만 추락시키는 그런 사례로 남을 수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다문화가정 이주민들한테 대모 정해가지고 운영하던 정책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하고 있는데 좀 힘듭니다. 지금.

조경섭의장

힘들어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조경섭의장

그럼 새로 개선하고 더 좋은 방법을 아이디어를 한번 공모도 하고 해서 예천으로 시집온 이역만리에서 왔는데 행복하게 잘 살도록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어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장

억지로 총각들 장가 보내주려다가 남의 귀한 처녀 고생시키는 꼴 되니까는 잘 해주시고. 연구 좀 하세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장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의원

의장님! 지금 의원님들의 질문답변이 끝났잖습니까? 저가 군정질문 답변서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취합과정, 제출과정, 또 답변서에 대한 정말 재규정을 준수하고 제대로 답변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답변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조경섭의장

아니 그 내용이 이거 군정질문서 내용이 기획실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도국환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그럼 의장님이 답변해주시든지.

조경섭의장

아니 기획실에서 취합을 하는데 이 질문서에 대한 것을 부군수님께 질문을 하신다고요?

도국환의원

답변서 취합과정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경섭의장

실장님한테 질문하셔야지요.

도국환의원

아니요, 부군수님한테 답변 받고 싶습니다. 나는 실장님한테 하기 싫습니다.

조경섭의장

부군수 소관이 아닌데 부군수한테 하시면.

도국환의원

그럼 이거 취합과정에 취합을 해서 부군수한테 보고도 안 합니까?

조경섭의장

보고하는 내용은 기획실에서

도국환의원

아니 보고도 안 하느냐고. 이 답변서를 취합해서 편철을 해서 편철하기 전에 이 결재는 기획실에서만 끝나는 것입니까?

조경섭의장

결재 라인은 어떻게 되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 녹취불능 )

조경섭의장

그래요? 말씀하십시오. 뭘 묻고 싶은데요. 지금.

도국환의원

보고를 하면 답변서에 들어간 기획실장님 지금 답변도 참 저는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답변서를 각 실과소에서 작성을 해서 기획실에서 취합을 한다 하더라도 그 취합이 되면 부군수님도 다 알고 계셔야 되고 또 군수님은 전혀 모릅니까? 기획실장님. 이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럼 부군수한테는 중요한 부분은 보고하고 이 책자가 편철되고 난 이후에는 군수님한테는 이런 이런 의원들이 질문을 합니다 라고도 보고도 안 합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보고가 됩니다.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고.

도국환의원

보고가 된다면 참 실장님, 부군수님한테는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하고 나머지는 보고도 안 한 사항에서 군수님한테는 그럼 이게 전부 다 보고가 된다는 이말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각 부서에서 질문내용 전체가 중요하지만 각 부서에서 이런 것은 부군수님께서 아셔야 된다는 것은 사전에 각 부서에서 보고를 드리고

도국환의원

군수님한테는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전체 취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부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전체 질문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이 꼭 아셔야 될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서까지 각 해당 부서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조경섭의장

도국환 의원님,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다음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도국환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정질문 11월 9일부터 오늘 14일 4일간 질문을 하는 과정에 모든 과정에서 질문답변을 하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어떻게 보면 허위 계수를 보고하고 있는 사항이라면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기획실에서 부군수 선에서 이게 다 걸러서 나와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담당과에서 아무런 승인없이 재규정도 준수하지 않고 아무렇게 써가지고 와서 답변한다면 이 부분은 저는 참 잘못되었다고 하는 마음에서 이게 기획실에서도 걸러야 되고 부군수님도 걸러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질의하고 싶었는데 이게 기획실장 답변도 그렇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고 의장님이 다음에 얘기를 하자고 하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오늘은 군정질문은 공식적인 문서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절차에 의해서 질문하게 되어 있고 이거 답변서의 내용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나 허위 내용일 것 같으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짚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진행은 질문서에 의한 답변을 듣는 걸로 종결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예천군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귀속되어야 하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귀속하도록 정하는 것은 민법에 위배되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단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사항을 민법에 맞게 개정하는 안 제14조입니다. 현행은 잔여재산은 출연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출연기관 등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으나 변경안은 재단을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민법 제80조입니다. 기타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4페이지 조례안과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스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현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해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예천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예천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촌진흥기금 운영비를 내년도에 2억 100만원을 출연하는 계획입니다. 출연목적은 농수산업의 육성과 교역 자유화 확대 등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FTA 등 시장개방에 따라 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 경영안정 도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조성 도 목표액은 2017년까지 2000억원이고 금년도 예천군 출연금은 2억 1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업인, 농업인단체, 농업법인, 농수협 등이며 지원분야는 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농식품수출가공산업 육성과 귀농 및 결혼이민자 지원, 고부가기술농 육성, 6차산업 지원 등입니다. 지원기준은 지원금리는 연리 1%로써 지원한도는 개인 2억원, 법인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형태로는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기타자금이 지원됩니다. 7페이지 출자·출연 심의요구서와 8페이지 출자·출연 사업계획서는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예천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농식품 수출 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예천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운영비 출연은 4000만원이며 목적으로는 FTA 등 시장에 개방에 따른 지속적인 수출유지와 자율적이고 역량있는 수출조직 육성을 통한 수출기반 확보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2020년까지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천군 출연금은 4000만원으로써 지원대상은 품목별 수출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지원분야로는 계약재배, 가공 농식품 원물구매 비용 등과 국내 가격상승으로 인한 수출기피 등 긴급상황 대처 자금과 수출문제 발생 시 손실보상, 신규 시장개척 등에 지원이 됩니다. 지원기준으로 지원비율은 기금 70%와 자부담 30%가 되며 지원한도는 총 조성금액의 50% 이내가 지원되겠습니다. 13페이지 출자·출연 심의요구서와 14페이지 출자·출연 사업계획서는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건축도시과장 황이상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외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17쪽입니다.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점용료 산정에 필요한 재산가액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안 별표에서 점용료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당 토지의 재산가액이 없을 경우에 연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내용과 별표 점용대상에서 1에서 5호까지 이외의 대상 즉 예를 들면 이동통신용 중계소 같은 경우에는 적용규정이 마땅치 않아 6호에 위 시설 이외의 시설물에 대하여 내용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쪽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이며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19쪽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문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2016년도 군정추진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주민의 복지향상과 우리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께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폐슬레이트 철거사업, 지진발생시 대피장소 확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등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사항은 인간 생존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인식하시고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민의 관심사항인 신청사 이전, 곤충산업 활성화 사업에는 충분한 예산확보로 순조로운 청사이전과 곤충이 지역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추위에 대비하여 더욱 세심한 동절기 안전대책 마련은 물론 산불예방과 도움이 절실한 소년소녀가장, 홀몸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다각적인 지원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월동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동안 한해의 업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미흡한 부분은 더욱 개선하여 더욱 살기 좋은 예천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25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