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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최병욱 의원 발언

207회 제2본회의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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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욱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병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재무과장 안태일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예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2항 본문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자격변경을, 안 제2조제2호 각 호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을 신설 및 삭제하고, 안 제2조3항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 간사 및 서기를 변경, 안 제12조에서는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1조, 7조, 9조, 11조, 14조, 15조, 16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규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5항,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및 106조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나머지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7쪽부터 12쪽까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부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최덕환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15쪽 건설교통과 소관 예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는 지원 대상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행정처분 결과 등에 따른 차등지원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기타 사항으로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3조이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현황은 29억 9569만 2000원이며, 기타 사항은 의견이 없거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쪽과 17쪽의 예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부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5일간의 회기를 무사히 마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청 신청사 건립기금, 지역경기 활성화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회기동안 심사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과 예천군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우려 심사한 예산이니 만큼 주요 현안사업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의 균형발전과 모든 군민들이 골고루 재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 사용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초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예천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