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민영완 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국장께서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민영완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