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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꽃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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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꽃임 위원입니다. 저희가 에어로폴리스지구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10년 전쯤에 예측하고 그때 상황에 맞게 최적의 정책을 결정해서 추진해 오다가 지금 와서 다시 또 원점으로 가서 정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 손실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셔야죠, 행정적인 책임.

그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이 지금 질의는 하셨지만 매매계약서를 저도 검토해 본 결과 저희가 받은 이 분양대금 총 73억 중에 이 ‘B’ 업체에 10%를 저희가 빼고 계약을 해지할 때는 이런 계약서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계약에 여러 가지 해지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대승적인 차원에서 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려고 땅을 샀다가 거기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는 계약금·중도금 냈는데 나 돌려 달라’ 일반적으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뭐 지금 ‘소송을 가면 3년, 4년 걸려 갖고 여러 가지로 알박기가 되면…’ 이렇게 설명하시는데요. 저는 이 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B’ 업체가 지금까지 70% 분양대금 납부했고요.

만약에 이분들이 여러 가지로 해 갖고 지금 못하시겠다 하면 저희가 그 10%, 총금액의 10%를 떼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받아야 지, 지금 뭔 말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까 이자 5,000만 원 정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에어로폴리스 1지구에 한 업체에 이 관련된 기업체 유치하는 데 애걸복걸해야 되고 그러면서 무슨 2지구·3지구예요?

저는 이 부분도 저희 도의회 우리 변호사분하고 상담을 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봐서 정말 과연 이게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합의해제해야 되느냐, 두 번째 합의해제 안 하고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위자료를 줘야 되느냐, 우리가 위약금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드린 해외투자유치, 외투기업이요. 우리 청장님이 8,860억 원에, 아까 말씀하실 때 가동 중 4개 기업, 설계 4개, 공사 중 2개, 이거는 전체를 말씀하신 거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