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김후남 의원 발언

조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17일부터 2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20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이철우 의원, 황병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0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후남 의원님 외 한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후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남의원
김후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일자는 2월 20일부터 2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시간은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개별 출석일정은 2월 20일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종합민원과장, 건축도시과장, 2월 21일 부군수, 총무과장, 새마을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신도시상생발전추진단장, 보건소장, 2월 22일 부군수, 주민복지과장, 환경관리과장, 건설교통과장, 안전재난과장, 문화체육사업소장, 2월 23일 부군수, 농정과장, 산림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곤충연구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민의의 대의기관으로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군정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김후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후남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시국이 많이 어수선합니다. 이런 와중에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대표 낭독하게 된 점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 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어언 성년의 나이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중앙 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내 지역안의 일까지도 자신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침으로서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한국정치의 변방에서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방자치 출범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체계가 효율적이며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는 우리와 맞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정부는 주민들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전략을 구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조직과 인력의 안배, 도시경관의 조성과 공간의 배치, 조례의 제정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지역의 특성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이룩해 나아갔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간의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지방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관선시대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는 신속히 제거하려는 노력이 가속화 되었다. 악취가 진동하던 하천은 근린공원으로 조성되어 주민들의 안식처로 바뀌었으며, 산책로가 생겨나는 등 주민들이 선호하는 생활 위주의 자연환경으로 개선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급격히 향상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는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최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중앙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국민의 일상생활은 불편 없이 평온을 유지하는 것도 지방자치가 그 만큼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제대로 작동하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몸소 생생히 목도하고 있지 않은가? 그동안 우리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및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가운데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이라는 신념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 및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2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하여 자치단체 자체 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의 수가 114개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 또한, 기관 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수장인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기관분립의 의미를 퇴색하게 하여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있으며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주민여론과 심사를 통한 수당제를 실시하여 유급제 근본취지를 무색하게 함은 물론 지방의회와 주민들 간의 갈등을 초래함으로써 오히려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말로만 지방 자치지 사사건건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인의 개입으로 지방분권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급기야 지방분권형 헌법 개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미 2012년 10월 9일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창립기념식을 필두로 지방분권을 주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발맞추어 지방4대 협의체에서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시민단체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이의 관철을 위한 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의 개헌과 관련된 화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권한 분산에만 집중되어 있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권한 분산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 해온 행적을 통해 볼 때 그리 어렵지 않게 내릴 수 있는 결론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예천군의회에서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 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구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를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2017년 2월 17일 예천군의회 의원 일동

조경섭의장
의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의원님께서 낭독하신 원안대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복
황보복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황보복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예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미비한 사항 추가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예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예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2조 심의사항에 비거주용 개별부동산 가격의 결정 사항이 추가되고, 안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에서 제74조이며, 신‧구조문 대비표 등 기타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습니다. 6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권영덕입니다. 평소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경섭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예천군 인구증가 대책에 일환으로 시행한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 및 감면 사항 등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 도청 신도시 지역에 상수도 가구분할적용 등 이원화된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들의 행정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 예천군 및 도청 신도시 지역의 전입세대에 대한 공사비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8조에 예천군 및 도청 신도시 가구분할제도 동일적용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34조에 임시급수 시 적용요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38조에 예천군 및 도청 신도시 전입세대에 대한 요금 감면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수도법 제38조, 제70조, 제72조에 근거하며, 규제심사, 입법예고결과, 비용추계서는 의견이 없거나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면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