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황병일 의원 발언

이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생현장에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며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무더운 날씨 속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며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기는 여러 위원님과 충분히 협의한 대로 6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규
장두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두규입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의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규모는 세입결산액 5059억 5544만 2000원, 세출결산액 3965억 8883만 5000원, 세계 잉여금은 1093억 6670만 7000원이며, 예산현액은 4800억 8487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 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세계잉여금 1093억 6670만 7000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 619억 4542억 6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6억 2155만 7000원을 공제한 447억 9972만 2000원이 발생하였으며, 2015년 대비 146억 9747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므로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지 않토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부분별로 검토결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4511억 9352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 4555억 2312만 8000원과 대비하여 수납율은 99%이며 미수납액은 43억 2960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294억 48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3604억 3527만 7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61억 711만 8000원으로 그 가운데 명시이월 103건에 473억 7245만 2000원, 사고이월 49건에 87억 3466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 128억 5808만 5000원은 예산현액의 2.9%로서 전년도와 비슷하며,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공사낙찰 차액, 예산집행 잔액과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비비 잔액 등에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경우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해 9종으로 세입결산액은 547억 6202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 550억 9440만 7000원과 대비하여 수납율은 99.4%이며 미수납액은 3억 3238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06억 8439만 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61억 5355만 8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6억 8930만 7000원으로 명시이월 10건 64억 7347만 2000원으로 상수도사업, 수질개선사업, 치수사업, 농공지구 조성사업이며, 사고이월은 2건 2억 1583만 5000원으로 치수사업에서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5.47%에 해당하는 78억 4153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3%로 지난해 3.7%에 비해 다소 증가되었으나 예산과목중 집행율 50% 미만 예산도 36개 사업에 85억 7345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 1000만원이상 예산도 185개 사업에 194억 8285만원으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이 많은바 향후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발생한 배경, 사유 등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불용액을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변경 또는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 시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삭감 등으로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하여 우리군의 재원이 불필요하게 사장되지 않토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64건에 627억 9642만 5000원으로 전년도 146건에 558억 373만 1000원보다 69억 9669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된 사업비도 13건에 109억 266만 7000원으로 과다 발생하였는바 향후에는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세밀한 분석과 계획성 있는 집행으로 이월사업비가 과다발생하지 않토록 하고 특히, 사업시행 전 선 토지보상을 이행하는 등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사업집행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해연도 내에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출하지 못하여 이월하는 경우 재정의 건전성 저해와 예산 집행의 질서문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다양한 예산기법 연구 및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민힐 검토하여 사업추진 시 이월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적극적인 자세로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농업관련 보조사업은 원활히 잘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농업보조금이 중도 사업포기로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있는바 농업보조금 대상자 선정시 충분한 설명과 검토로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사업수행 중에도 당초 계획대로 보조 목적에 맞게 성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은 물론, 완료 후에도 정산과 사후관리로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기준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자활기금을 비롯하여 8개 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 91억 3359만 9000원에서 수입액 288억 9453만 2000원, 지출액 165억 7189만 5000원으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이 214억 5623만 6000원입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230억원으로 일반회계 72억원, 특별회계 98억원, 신청사 관련 기금 회계 60억원으로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낮은편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면 행정재산으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보존재산과 일반재산을 합하여 전년도 8981억 5016만원보다 1044억 8524만 7000원이 증가한 1조 26억 3540만 7000원이며, 주요 증가내역은 예천군 신청사 건립, 호명 담암 재해지구 정비사업 등입니다. 채권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금고결산, 세입세출외현금 부분은 위원님들께 배부된 유인물과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2016회계연도 예천군 결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군청 신청사 신축, 예천 세계곤충엑스포 준비, 농업인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 지역주민숙원사업 등의 군정 주요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전년도 197억 6405만 5000원보다 131억 4793만원이 증가한 329억 1198만 5000원이며 이 중 초과세입금이 217억 9304만 1000원으로 66.2%를 차지하고 있는 바, 세입추계를 보다 정확히 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지역 개발의 시의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매년 결산검사에서 반복되어 지적되고 있는 이월사업비, 불용액 과대 발생에 대한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검사는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예산과목 구조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정리한 기록의 표시로서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심도있는 결산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시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 후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 서류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일 위원님.

황병일의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금고 결산할 때 금고는 지금 예치금이 얼마죠? 금고가 지정된 금고가 농협이지요?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예, 농협입니다.

황병일의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지금 5월말 현재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황병일의원
그게 수익률이 몇 % 되어 있지요?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지금 이자가 2015년부터 많이 내려서 지금 1.25%정도 됩니다.

황병일의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싶어가지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황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회의하는데 결산서를 보면 너무 두꺼우니까 검토보고서를 봐주시면서 보고 받으시면서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거나 이런 것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의원
과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저가 결산검사를 같이 했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고 오늘은 뒤에 실과소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들어놓으셨다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비를 많이 받는 과는 국비 반납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들 연도말 되기 전에 항상 국비 집행을 챙겨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민들이 국비 반납 하지말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비 반납해봤자 사실 좋은 일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가급적이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몇 건이라도 좀 집행이 안 되겠느냐 그러면 다소 우리 군민들한 테 도움이 되지 그 국비 반납했다고 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우리 상 주는 것은 아니니까 하여튼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제가 결산을 하면서 느꼈는 부분입니다. 그 국비가 좀 반납이 많았으니까 그 부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를 결산하면서 보니까 사업계획서를 받긴 받는데 그냥 사업부서에서 특히 농정 파트의 민간자본보조는 사업계획서를 형식적으로 받다 보니까 이게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전체 예산에서 집행이 50%도 안 된 데가 몇 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면 안 된다,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가 지금 현재 주 과장에서 언제 어느 과에 민간자본보조 담당 과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검증을 사업계획서를 확실히 해가지고 예산편성 전에 이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타 의회 와가지고 민간자본보조 해달라고 예산 통과 시켜달라고 통 사정을 해놓고는 결산하려고 보니까 집행 안 된 것도 있고 50%도 집행 안 되었는게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산통과 시키기 위해서는 무던히 애를 써놓고는 반납을 시키는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시설비 같은 경우에 건설교통과나 안전재난과 또 환경관리과 이런데 새마을경제과 이런데도 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선 보상, 후 설계해서 시설비를 예산에 편성하는 방법을 좀 이제는 앞으로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가상승이 많이 되다보니까 이 보상이 안 되어가지고 시설비를 세워 놓고도 이월되는 부분들이 상당수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패턴을 좀 보상부터하고 이게 보상이 안 되면 시설비를 세우지 말고 첫 해 년도에 보상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안정적으로 가면 그렇다고 해서 100% 그렇게 다는 안 되겠지요. 사안에 따라서 좀 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있기는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룰을 좀 지켜나가면 집행하는데도 좀 낫고 이월도 좀 덜되고 관계공무원도 그런 틀로 나가면 오히려 일 처리하는데도 안정적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우리 뒤에 과장님들 그것 좀 꼭 한번 논의를 해서 앞으로 간부회의나 이런데 예산편성이나 이런걸 할 때 회의할 때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하면 아마 이월부분이 좀 덜 발생하지 않느냐, 이월 보면 대부분이 다 그렇거든요. 공사비 보상이 안 되어가지고 이월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걸 결산을 해보니까 작년도 우리 장두규 전문위원이 아까 보고했는 것을 보면 몇 % 증가 되었는가 하면 보고서 상으로만 해도 전년도 대비 146억이 올라갔습니다. 이거 146억이라는 것은 146억 정도가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생겨야 되는데 증가분이 146억이 올라가서 전체가 440억이 순세계잉여금이 생겼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옳게 안 되고 과에서 예산 세웠는게 주먹구구로 되었다는 얘깁니다. 과연 예산이 효용성이 있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될 때 집행이 안 되고 이 예산이 사장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군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런 혜택을 못 주고 그냥 예산 세워놓고 보자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 예산이 그냥 일년동안 그냥 있다가 그다음 해로 넘어간다는 얘깁니다. 과장님들 이 부분에는 필히 이제는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푼이라도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바로 갈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되지 무조건 확보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자체는 앞으로 제가 의회에 올해 어째 되었던 간에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에 심사도 사실 무공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서로 집행부와 상생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산할때마다 예산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고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편성할 때 우리 과장님들이 좀 신경 써서 밑에 계장님들에게 다 맡겨놓지 말고 조목조목 짚어서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물론 기획실에서 기획실장이 따로 예산계장하고 하지만 먼저 검증을 과에서 과장님들이 좀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해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결산은 제가 대표위원으로서 했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알고 또 그때는 우리 재무과장하고만 사실 했기 때문에 우리 실과소장들이 다 배석하셨으니까 이런 부분 아마 좀 고쳐 나가면 다음연도 결산할 때는 조금 더 좋은 결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재무과장님 지난 번에 우리 과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과장님들도 우리 예천군 자산이 총 얼마인지 모르는 과장님들도 많이 계시지요? 우리군 전체 자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지난 간부회의 때 했는데 1조 7600억 정도 됩니다.

이철우의원
그런데 1조 7600억인데 왜 여기 결산서 상에서는 내가 그때 약 1조 8000억으로 결산할 때 봤었는데 여기 지금 우리 자산을 보면 21페이지 여기에 보면 1조 26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그게 우리가 했는 것은 작년 2016년도 결산할 때

이철우의원
2016년도 말입니까?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예.

이철우의원
그러니 내가 지난번에 할 때는 약 1조 8000억 가까이 된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1조 26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우리가 2016년도 이후보다 한 7000억 이상 자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철우의원
총 부채는 지금 230억, 우리군의 자산은 1조 7600억 약 한 1조 8000억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건 우리 공직에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아시라고 언급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국환의원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다 답변하실지 모르겠네요. 11쪽에 보면 기금 결산 있지요? 여기 보시고 그다음에 20쪽에 가보면 얘기 나오는데 아까 보면 이철우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 관련 보조금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보조를 도, 국비 받아가지고 집행 못 한다는 것은 이건 앞으로 정말로 좀 신경 쓰셔가지고 다 집행하도록 해주시고 그다음 기금별로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옥외광고정비기금 이런게 있는데 이게 옥외광고정비기금 돈 1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전번 2016년도에는 한푼도 지출을 안 했다 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있는데도 기 벌써 설치되어 있고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옥외광고를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옥외광고 부분은 신청자가 없어가지고요.

도국환의원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아니 군에서 이거 하는 것 아닙니까?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기금은 조성하는데 기금을 쓰고자 하는 업자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기금이 하나도 안 나간 사항입니다.

도국환의원
이건 업자한테 주는 기금인가요? 군에서 그냥 옥외광고를 설치하면 안 되고.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그건 우리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기금 조성했는 부분은 ...

도국환의원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이것도 사용하는데가 어디입니까? 재난관리기금. 5억 정도 있는데 어디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사휘
장사휘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재난기금은 비축용으로도 쓰고요, 급하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 녹취불능 )

도국환의원
저가 물어보는 것은 그렇게 사용한다면 올해 같은 가뭄에 이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용할 수 없습니까? 재난관리기금 가지고는.
사휘
장사휘안전재난과장
그건 풍수해에서 하는 것이고

도국환의원
재해 지금 가물어가지고 사람이 농작물이 다 타들어 가는데 그게 재해이지 뭐 다른게 재해인가요? 그게 재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거 사용할 수 없습니까? 그게 재난선포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기금을 조성해놓으면 재해 시나 그때 쓸 수는 있는데 100% 다는 못 씁니다.

도국환의원
아니 못 쓰더라도 한 5억 되는데 이번 가뭄 때 써도 안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이 부분이 담당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이철우 위원님이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진짜 어째 보면 이월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예산은 좀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보면 19쪽에 보면 일반회계 보면 15년도 16년도 하고 집행잔액율이 3% 희한하게 똑같아요. 이건 진짜 맞추느라 애 먹었는지는 난 모르겠는데 참 희한하게 딱 맞고 하여튼 앞에 나오셔가지고 뒤에도 계시는 분들 사업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쓰셔가지고 다음에라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도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의원
위원장님! 다른 분들이 안 하니까 제가 하나만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제가 집행잔액이 아까 세부적으로 안 했는데 50%미만이 보고서에 보면 85억 정도 되고요, 다음에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남았는게 194억입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예산을 사장 시키면 결국은 우리 군민이 손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진짜 예산확보 하자는 식으로 너무 하지 마시고 194건이면 실장님 이건 결과적으로 예산 편성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지요. 인정 하시지요?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 해놓고 본예산할 때 100% 다 해달라고 자꾸 매달리지말고 194억이나 안 쓰면서 뭐 하는데 그렇게 다 해달라고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 앞으로는 제가 이 자리에 있든 없든 다음에는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는 과장님들이 좀 집중적으로 해서 올해 연말도 올해 예산도 나중에 꼭 일부러 쓸 필요는 없지만 편성이 잘못 되어가지고 했는 걸 다 쓸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집행을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이 효용적으로 쓰이도록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규
장두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두규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2016연도 예비비는 40억 1223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일반회계 9건에 3억 345만 6000원입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은 도로시설물 관리 소홀에 따른 교통사고 구상금 260만 2000원, 4~5월 강풍에 의한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1112만 7000원, 부당이득금 소송판결에 대한 배상금 4168만 8000원, 5월 강풍에 의한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130만 2000원, 7월 호우피해에 따른 공공시설 응급복구 비용 및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2억 2574만 9000원, 폭염피해에 따른 축산농가 면역 강화용 사료 첨가제 지원 210만원, 문화회관 차량사고 구상금 청구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65만 9000원, 고병원성 AI발생에 따른 유입방지 및 차단방역을 위한 방역초소 운영 1253만 3000원, 7, 8월 폭염·가뭄 피해 복구 재난지원금 569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2016년도 예비비 집행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당초 예비비의 설치 및 목적 절차에 적합하게 운영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시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후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6년도 예비비 지출서류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의원
도국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비비가 지방자치법 또 지방재정법 이래서 예산을 심의해서 책정하고 그다음에 예산 집행하는데 아까도 재난관리기금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4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예비비를 3억 집행했는데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 봐도 이거 실제 예를 들어서 강풍, 호우피해 그다음에 폭염에 따른 농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말 농가 피해본 농가들한테는 사정이 허락한다면 좀 많이 집행할 수 있는 그런게 되어야 되는데 이거 찔끔찔끔 주고는 이거 했는 것 같지도 안하게 이래가지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아까 질의 비슷한 질의인데 작년에 그렇게 가뭄에 이랬는데 이거 지출해도 되잖아요? 관정 파든지 뭐 좀 해주면 안 되나요? 그런 예비비 가지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제 가뭄이 아주 심해가지고

도국환의원
논이 말라가지고 타 들어가는데 지금도 다 죽어 가는데 예비비 있으면 그걸 가지고 다른건 안 하면서 그건 왜 안 해주려는지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가능합니다.

도국환의원
다음에는 농민들의 가슴이 타는데 이거 집행한다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할 분이 있겠습니까? 예천군민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앞서 말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이런데 만약에 거의 비슷하면 거기 좀 과감하게 집행해가지고 농민들 좀 요새 많이 가물고 이런데 꼭 가물고 보다도 무슨 일이 발생되면 주변에서 좀 이렇게 농민들을 위해 가지고 좀 예산 지출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사람들도 좋아 그러고 농민들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안되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 가능하면 안된다 소리 하지말고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반대하실 분 한명도 없습니다. 저말고 여기 일곱분 계시는데 다른분들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도 물론 예비비 있을텐데 그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집행하셔가지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황병일 위원님.

황병일의원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5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법 되고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내용을 보면 5페이지 하단 부분을 보면 호우피해, 폭염피해, 폭염가뭄피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가뭄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가뭄도 해당이 됩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이거는 예비비에 어디에 얼마 쓰라고 된게 아니고 총액으로만 심의의결해주는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이 된다고 보시잖아요. 아까 재난에 대한 부분도 그 순세계잉여금이나 집행잔액 부분하고는 여기 내용과 다른 것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그러면 도국환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예.

황병일의원
알겠습니다. 심혈을 좀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원
건설과장님! 올해는 농업용수 예산 지금 남았는 것 없어요? 가뭄대책으로 쓸 수 있는 예산 편성된게 얼마 있습니까? 지금.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철우의원
원래 매년 얼마씩 세워 놓잖아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예. 그거 가지고 지금 우선 급한데 양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일단은 그 예산부터 쓰고 예비비를 써야 되지요.

도국환의원
민원 들어오는 것은 다 해줘요. 예산 없으면 예비비 쓰라니까. 그 예산 다 쓰고.

이철우의원
그게 예비비를 공무원들도 감사를 받는게 전체적인 폭염으로 인해서 가뭄대책에 대해서 내려와야 이거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예비비보다는 실과소에 예산부터 일단 써야 됩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철우의원
예비비를 자꾸 쓰라고 강요할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전체적인 가뭄대책으로 해서 정부에서 예산이 얼마 내려오면서 도비하고 얼마 내려와야만 쓸 수 있지 우리가 예비비 가뭄판단해가지고 그냥 쓰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예비비를. 그런 관행으로 써버리면 이 예비비를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엄격하게 제한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건설교통과에 있는 농업용수 사업비를 일단 최대한 쓰고 그게 매년 얼마 세워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써야 되지요. 그런데 예비비 쓰라고 가뭄 때문에 예비비 하는 것은.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지금 안 그래도 굴착하고 양수작업하고 하는데 주민들 요구로 가뭄이 심하니까 개인 필지별로 옛날같이 관정을 허가해 달라고 하는데 개인 관정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그것도 만약에 예비비가 이철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용 못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은 되잖아요. 다음에 추경이 있을 텐데 그런 사업을 의원들한테 미리 얘기해가지고 예산 얼마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그건 미리 예산 추경확보 하는걸로 얘기 해줘가지고 그 예산 좀 미리 쓰면 안 되나요? 꼭 9월달 지나면 가뭄 다 끝나는데 그때 가서 뭘 관정 파가지고, 못 파잖아요. 그때 가서는. 다 끝났는데 벌써.

이철우의원
아니 지금 과에 가뭄대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전용이나 이체를 시켜가지고 쓸 수 있는 예산도 좀 있잖아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그거 가지고 지금 개인관정은 안 해주고 들별로 보조수원공으로 해가지고 관정을 파가지고 저수지 그 주민들

도국환의원
어쨌든 예산이 된다면 전용을 하든 뭘 하든 좀 해줘요.

이형식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은수
김은수의원
아니 과장님, 저도 아까 여기 우리 존경하는 도국환 간사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제가 사실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이렇게 많이 세워 놓았는데 지출은 3억 밖에 지출된게 없는데가 저는 이제는 해마다 폭염 때문에 물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런데 또 저도 제가 진짜 우리 지역구에 저만 그러는게 아닐거예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다녀 보실 거예요. 그리고 불려 다니기도 많이 불려 다니는데 저는 사정 사정해도 안 되는데 제가 개인 관정을 좀 파주라는 이야기는 안 했는데 부탁을 안 드렸어요. 개인은요. 그 분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개인은 안 된다라고. 그 경작하시는 분들이 한 7, 8사람 되면 사실 그쪽에 너무 가무니까 모를 못 심는다는데 그런데 제가 현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 지금 하고 계신다는데 사업을 어느 지역에 지금 하고 계시는지요.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복개천에 하천 경천댐 세범물 수로에 넣어가지고 그건 저희 사업비로는 많이 드는데 그게 지금 농조 구역인데 농조 구역인데 농조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했는데 2억 이상 들어 갑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한군데 투입할 여력은 안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 쓰라고 위에서 내려오면 그때 사업을 하든지 해가지고 하려고 안 그러면 당초예산에 ( 녹취불능 ) 여력이 안 되어가지고
은수
김은수의원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말씀하신 관정사업 우리 예천군에 안 하는 것 알고 있어요. 안 하는데 이제 워낙 가무니까 여러 농가는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검토를 하셔가지고 있는거 진짜 쓰고 농민들 진짜 애가 타는데 저희들 현장가도 답이 없잖아요. 부탁 좀 드립니다.
덕환
최덕환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호우, 강풍피해 재난 지원할 때 보면 사안이 일어나면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 조사를 해요. 현장 조사를 할 때 손이 급해서 빨리 복구를 하면 지원금이 지원이 안 되요. 왜? 사진 찍어놓고 자료를 다 놔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안에서도 현장확인을 빨리 나가야 된다, 새벽에 발생이 되면 새벽에 나가서 확인을 해줘야 된다 아침에 출근해서 나가면 벌써 조치가 다 되었어요. 사과 떨어졌는거 수거 해가지고 다 버리고 했는데 없네요 이래요. 게으른 사람들이 보상을 타 먹더라고요. 지원금을. 그런 사항까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욱의원
실장님, 과장님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저는 예비비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 자체가 지금 물론 어느 곳에 가서도 주민들한테 들볶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의원들도 늘 양수기 문제, 관정 문제 지금 이런 부분들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현장 나가보면 물론 저희들도 그래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시피 농민들이 어떤 생각이나 바람은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지금 현재의 어떤 마음에 마음가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의견은 제시할 수는 없어요. 자기 우선 눈앞에 있는 자기 논에 물 마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전부다 욕심을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졸리다가 전화를 하고 하면 물론 그 잘 하시데요, 건설과에 박계장님인가 그 분도. 그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이걸 가서 현장에 가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해달라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해달라 그러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현장 가서 파악을 잘 해보시고 서로 안 그래도 의원님 해가지고 꼭 부탁을 하는데 저희들이 알아 보겠다는 둥 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서로 의원들의 위신도 좀 세워 주시고 현장 가보시면 그 담당공무원들 현장 가보면 바로 알잖아요. 개인적으로 해줘야 될 것인지 예비비 가지고 해줘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 판단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의견을 좀 이렇게 의원들도 이렇게 좀 위신을 세워주고 그렇게 현장 일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가 봤을 때 지금 어느 면이라도 전체적으로 지금 가뭄 때문에 다 졸리는 것은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하셔서 좀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쓸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혀서 이번 가뭄에 좀 집행할 수 있는 그런게 있다면 그렇게 좀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 후에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4일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