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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조경섭 의원 발언

212회 제7본회의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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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국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도국환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6월 13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4,800억 8,487만 9,21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 총괄은 5,106억 1,753만 5,695원을 징수결정하여 5,059억 5,554만 2,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1%이며, 46억 6,199만 3,695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의 82.6%인 3,965억 8,883만 5,143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627억 9,642만 5,260원이며, 집행잔액 206억 9,961만 8,807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 1,093억 6,670만 6,857원 중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447억 9,972만 4,3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군청 신청사 신축, 예천세계 곤충엑스포 추진, 농업인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 지역주민숙원사업 등의 군정 주요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나, 대부분의 사업부서에서 국비 보조금 반납이 많이 발생한 바, 연도 말 전에 최대한 집행하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사업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 검증으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시설비의 경우 사업 시행 전 선 토지 보상을 이행하여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 세밀한 분석과 계획성 있는 집행이 요구됩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한 바, 세출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로 계상된 예산은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통한 삭감 등으로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군의 재원이 불필요하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2016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40억 1,223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26억 6,290만 8000원, 특별회계 13억 3,932만 4000원이며, 일반회계 지출내역은 호우 피해에 따른 공공시설 응급복구 비용 및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외 8건에 3억 345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 지출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7억 877만 6000원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에 대하여 집행사유 등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당초 예비비의 설치 및 집행목적, 절차에 적합하게 운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간사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비비 지울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기성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복리와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확대 시행하여 소속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복리를 증진시키면서 상위 법령 및 타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를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1조 제3항에 재외공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대한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서 재외공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법 제2조 제4호의 적용범위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 제15조, 16조, 제21조에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 기간 중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연가 가산 규정을 추가하며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휴가를 120일 부여 및 출산 후 60일 이상의 출산휴가 확보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9조와 제20조에는 법률명 변경에 따라 관리 규정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전염병을 간염병으로,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 제20조제5호에 국민건강보호법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국민건강보호법 제47조를 제52조로, 안 제20조제7호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를 제31조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 제21조제11항에 특별휴가 확대로 10년이상 20년미만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 5일을 신설하고 20년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휴가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를 두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7쪽에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0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새마을경제과장 이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새마을경제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천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률의 위임없이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상환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조항인 제30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이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기타사항은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담당은 누구입니까? 새마을경제과 계장들 손 한번 들어봐요? 이시현 담당계장입니까?
무슨 행사?
정희

이정희새마을경제과장

오늘 자유총연맹 6‧25 전쟁 음식 시식행사가 있어가지고 거기 참석하고 지금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조경섭의장

다른 분이 나가고 주무계장은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놓았는데 자리를 지켜야 되지 그렇게 해요.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한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상정되는 날 담당계장이 자리를 해야 되요. 과장이 답변을 못하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규약,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농정과장 이병동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부의안건 자료 23페이지 농정과 소관 사과 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지자체 행정협의회 구성 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설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감사원 및 경북도 감사관 지적으로 지방자치법 상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 시군은 포항시를 포함한 8개 시와 예천군을 포함한 7개 군을 합쳐 총 15개 시군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현재 포항시장이 회장이며, 포항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지자체 협의 후 규약을 제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결 및 고시 후 포항시에 통보하면 포항시에서는 경북도를 통하여 행자부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7년 3월 21일 임시회 의결 후 행정협의회 지위 유지를 포항시에서 경북도를 통하여 행자부에 보고된 상태이고 향후 각 지자체에서 규약안 의결 및 고시 후에 포항시로 제출하면 경북도를 통해 행자부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운영정관에서 고시이후로는 규약으로 바뀌게 되며 본 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며 회원 자격은 규약안 제5조에 따라 사과 재배면적이 300ha 이상 시장‧군수로 제한되며, 규약안 제19조를 통해 회계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주요설명을 마치겠으며 26페이지부터 29페이지에 있는 규약안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예천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관리운영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는 예천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관리 운영에 필요한 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운영으로 경상경비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관리운영의 위탁 또는 사용수익 허가는 안 제5조에 의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천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의 운영을 농업법인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 또는 사용수익 허가를 통해 수익운영하게 할 수가 있으며 비수익 부분의 관리 운영비용의 보전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 의거 수익 부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운영수익자가 부담하며, 군수는 이외의 비수익 부분의 관리비용의 전부와 시설전반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시설이용료 부과 징수는 안 제8조에서 12조 내용으로 군수가 발부한 납입고지서에 의해 징수하며 단, 관리위탁 시 수탁자는 별도의 계좌를 통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탁운영자의 의무는 안 제5조에 따라 관리운영 위탁계약에 의한 수탁운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검토보고서 또는 회계 감사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 사용료 등의 산정 및 감면은 안 제6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예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따르며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0조, 제22조,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이고 신‧구조문 대비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도 의견이 없습니다. 예산현황은 6000만원이며 비용추계서는 붙임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규약안과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우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규약안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이 자리 총무과장님도 계시지요? 시장군수협의회도 있고 한데 이게 만약에 규약안을 변경하고 또 없애고 할때는 어떻게 합니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시장군수협의회 총회에서 임시회나 여기서 의결이 나면 저희들이 의회 의결을 받아서 내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예, 되었습니다. 이 규약안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는 없고 이걸 나중에 규약안 변경이 생긴다든지 해산한다든지 할때도 지방의회에 꼭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이철우의원

그런데 총무과장님 우리 시장군수님 바뀌어도 한번도 안 받았지요? 그게 사실 안 되거든요. 지방자치법 제155조제2항에 보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드리는 것은 뒤에 공무원들도 배석했는데 이 부분 다 공감대로 나중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지방자치법에는 제152조에 보면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할때도. 그 내용을 바꿀때도. 그러니까 필히 앞으로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장인 저도 존경하는 우리 이철우 의원님하고의 의견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사실 이거 간담회 날 간담회를 의원님 거칠때도 사과테마파크의 포커스가 맞춰지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짚지 못했는데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을 각 지자체 해당 자치단체의 의회에 의결사항으로 넣는 것은 지방자치법 자체 내에도 이제 이걸 부의안건을 검토 안 해보고 미리 사전에 안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자치법 하고의 연관 하여튼 우리가 오늘 의원님들이 상정하기로 해가지고 의결이 납니다. 의결이 나는데 걱정을 하시는 이철우 의원님의 걱정대로 저도 굉장히 이게 궁금한 부분이에요. 다른 그러면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도 의결사항인지 그런 것 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무조건 상정해서 거쳐야 된다기 보다는 왜 필요한가 규약안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특별한 이유 등을 주무과장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동

이병동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사과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안도 유래없이 우리 간담회에서는 상정 안 하기로 했는 내용인데 건물의 관리운영에 대한 시급성 때문에 의원님 개개인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어서 상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시간을 다투는 조례 등은 사전부터 미리 준비가 되어서 설명을 충분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날 간담회에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간담회 보고를 안 하든지 하게 되면 충분한 설명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이 꼭 배석한 가운데에서 안 그러면 과장이 업무에 대해서 100% 숙지를 해오던지 그래야 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보건소장 홍형식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예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출생 신고 시 출생아 건강보험료 서식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서식으로 변경하여 한번의 신청으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용 법령명을 입양특례법으로 개정하고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서식을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로 변경하며, 종전 서식의 증명 민원대조 확인 처리인란 기록 날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그 외 예산현황 등은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34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의 예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예천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출산장려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생 신고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예천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제정 근거법령을 명시하고 목적을 법령의 내용에 부합하게 보완하며,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근거 신설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3조,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이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현황 등은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53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의 예천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며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업무보고 하시고도 인사말씀 하셨는데 이제 완전히 의회 출석할 일은 없으시네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조경섭의장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말씀 하고 가십시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의원님들 덕분에 과분하게 제가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감사한 부분 꼭 명심하고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예, 퇴직 하시더라도 근무하신 예천군을 잊지 마시고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잘 가르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건강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 2017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제1차 정례회를 11일간의 일정으로 원만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와 의회가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새로운 정부출범과 함께 변화될 정세에 발맞춰 우리군이 나아갈 방향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이나 돌출된 문제점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적극적인 국가투자 예산확보를 통해 지역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다년간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분석과 대책마련이 있어야겠습니다. 지속적인 가뭄과 폭염으로 전국적으로 재산,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선제적 대응책 마련으로 가뭄과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7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