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경섭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휴회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예천군민은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과 우리 의원들이 좀 알아야 될 사안을 한 가지 본회의장에서 속기록에 남기도록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전에는 확실히 기억할 순 없습니다만 예천군에 신도시가 유치됨으로서 학교가 몇 개 고등학교가 폐교되면서 신도시에 신 고등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경상북도 교육청으로부터 폐교된 학교의 동창회 및 주민들, 학부형, 그리고 교장선생님들을 위주로 하는 교명선정위원회를 정해서 그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교명을 신도시에 유치되는 고등학교 교명으로 선정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리 예천군에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명이 예천고등학교를 선정해서 교육청에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이 하시는 말씀이 윗선에서 또 경북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으로서는 걸맞지 않다는 이유로 새롭게 교명을 정해달라는 반려를 받았어요. 그 때 저는 의회의장으로서 상당히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일방적으로 정할 것 같으면 예천군민들을 위주로 하는 선정위원회를, 왜 선정위원회에다 의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정해야 할 것 아니냐고 어필을 했습니다만 당시에 여차한 사정으로 더 이상은 말씀을 하지 않고 그 뒤에 추이만 두고 보는 상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경북제일고등학교로 이름을 선정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제출해서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신도시에 유치되는 고등학교 교명이 경북제일고등학교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영주제일고등학교 동창회와 영주 출신 경북도 의원께서 교육청을 방문해서 영주제일고등학교와 이름이 부합하다는 관계로 영주제일고등학교의 교명이 명예가 실추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교육감이라는 분이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한마다 상의도 없이 경북제일고등학교라는 교명을 쓰지 않기로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것이 방송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 등은 경북 교육청의 교육의 일환으로 교육감이란 분이 주민들이 정해놓은 학교 교명을 일방적으로 폐기시키고 사장한다면 여태 10년이 넘는 경상북도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이들의 교육을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으로 하는 교육의 방침으로 교육을 시켰다면 그러한 교육청의 우리 신도시 유치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교육청은 교육감을 위시한 교육행정의 윗선에 있는 모든 분들의 작태가 대한민국의 교육에 앞으로 굉장한 누를 끼치는 행위라고 밖에 판단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집행부는 물론이고 저를 위시한 우리 9명의 의원님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지를 우리가 논의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예천군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영주 지역구에 계시는 도 의원 한 분이 “이건 부합하지 않다.
영주의 제일고등학교와 이름이 같으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필을 해서 우리 선정위원회에서 2번씩이나 정해서 올려놓은 교명을 그 자리에서 폐기하는 그러한 교육감의 교육행정 작태는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5만 군민이 공분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말살하는 교육행정의 작태는 그냥 보고 둘 수 없음을 오늘 본회의장을 통해서 오늘 휴회하기 전에 속기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제가 어필하는 것입니다. 이 점 등은 우리 주민들을 대표하고 계시고 또 주민들을 선도하고 봉사하는 공직자들 입장에서도 어느 곳에 가더라도 경북 교육청의 불합리한 교육행정의 작태는 다시 볼 수 없음을 같이 공감하고 대처해 나가야 될 숙제가 아니냐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점 등은 차후에 언론이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우리 예천군민이라면 같이 분노해야 될 사안이 아닌 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8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