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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경섭 의원 5분자유발언

214회 제1본회의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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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예천군의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21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예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이철우 의원, 황병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1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강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군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노고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대한민국 국권 회복과 국가 수호를 위하여 공헌하신 분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 다른 조례에 지원하고 있는 대상인 참전유공자를 삭제하며 안 제8조 제1항 지원 사업 범위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로부터 제4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에서 제7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 시행하며 안 제8조 제2항, 제16조에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관련근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현황은 연간 약 2억 5천 4백만원이 소요되고 나머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습니다. 7페이지 전부개정조례안과 14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지난 간담회 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참전유공자 지원 사업의 범위를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확대하고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증액하여 참전유공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의 지원 대상자를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확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안 제4조 제1호 및 제4조 제3호의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하고 안 제4조 제2호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3만원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근거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현황은 연간 약 6억 2,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타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으며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과 22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지난 번 간담회 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기성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한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기관의 보조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임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 제1호에 이장 국외 선진지 비교연수 지원으로 당초에 선진지 비교연수 및 직무교육 지원을 국내·외 선진지 비교연수 및 직무교육 지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고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예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예천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교육, 취업, 의료, 법률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의 출산, 양육, 보육, 응급구호, 보건의료, 장애인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지원, 지역 내 인식 개선을 위한 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6종에서 제12조까지는 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 시행령」이고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보화마을의 지속적인 관리와 육성을 위하여 지역정보화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의 2 제5호에 정보화마을과 관련하여 개최되는 교육, 워크숍, 회의 및 행사 등에 대한 참석자 실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전자정부법」이고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권영덕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3건에 대하여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에게 권리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삭제하여 군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9조에 수도사용자의 급수중지, 누수 등 신고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24조에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45조는 승인 없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한 급수설비를 군에 귀속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고 기타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쪽, 예천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제·개정과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군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 1조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개정으로 현행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수돗물평가위원회로 개정하고, 안 제2조에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기능 및 구성 사항을 개정하고, 안 제5조는 불필요한 위원의 당연해촉사유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관련근거는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8쪽,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과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군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개정하고 안 제3조에 사용개시 등의 신구 의무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는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의무를 삭제하고 안 제 19조는 하수도 사용료 등 감면 대상자 일부를 삭제하고 안 제21조는 하수도 사용료 등 가산금 부과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관련근거는 「하수도법」입니다. 기타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은 먼저 토론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전에 우리 간담회에서도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예.

조경섭의장

우리 의원님들이, 일부 몇 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예천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름만 바뀌어 지는 거죠?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조경섭의장

인원만 몇 명 늘어나고?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예.

조경섭의장

이런 것 꼭 해야 되는 지, 상위법이라고, 이거 시간과, 뭐 여러 가지 직원들, 뭐 유인하고 하는데, 이거 아무런 우리 군민들의 생활이나 법령에 대한 이해 돈독이 가치가 없어, 이런 거는 그지요? 그래 이런 것들은 사실상 군정자료로 간담회에 제출되기 전에 한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부군수님, 한번 걸러가지고 이거 이렇게 또 고쳐야 되느냐, 이거 아무것도 내용도 없는, 맞지요? 그 때 우리가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지요? 상위법령에서 위원회 이름만 고치고 위원들 숫자만 조금 늘어나는 거지요?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요거 이게 수도법이 개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조경섭의장

예?
영덕

권영덕환경관리과장

수도법 개정으로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경섭의장

하여튼 이런 것들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서 그래 의회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예.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의결안, 의사일정 제13항 전국 고추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규약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농정과장 안상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정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이 무척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농업인들의 소리에 귀를 열고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69쪽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의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약 제정목적은 전국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연대 협력과 현황 해결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농어촌지역 대상은 84개 군이며 현재 74개 군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북도는 13개 대상 군 중에 울진을 제외하고 예천을 비롯한 12개 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규약 제정배경은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이며 행정안전부의 비법정 협의회 운영에 대한 지적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절차를 거치고자 함입니다. 주요 규약내용은 농업·농촌·농업인에 대한 정책발전 방안 강구와 농촌지역의 현안과제 해결 방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구입니다. 71쪽부터 78쪽까지 규약 안은 서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의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도 앞에서 보고 드린 농어촌 군수협의회와 같은 건으로 고추주산단지 시·군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으로 고추산업을 보호하고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고추주산단지 협의회는 전국에서 14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140농가가 367ha의 면적에 고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규약 제정배경은 앞에서 보고 드린 농어촌 군수협의회의 내용과 동일하여 배경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1쪽부터 86쪽까지 규약 안은 역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규약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참 무조건 서면으로 갈음한다고 하면 안 돼요. 먼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규약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의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국 고추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규약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전국 고추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의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예천군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장사창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산림축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천군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예천군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현행 「예천군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를 「예천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가로수위원회를 삭제하고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상위법 위임 없이 규정한 부담금의 강제징수에서 가산금 징수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근거는 「제20조의2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도로법」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현황,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 「상위법령에 맞게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근거는 「제32조 7항 산림보호법 시행령」이며 신·구조문대비표는 111페이지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현황,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천군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예천군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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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예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건축도시과장 황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건축도시 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도시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모 법인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 및 기준을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변경 및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존 건축물 등의 특례 적용 시 한옥의 대수선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재해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개축하는 경우와 기존 공장 증축허가를 완화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11조는 상위법 인용에 따른 조항 변경이며, 안 제12조는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제15호를 추가하여 야외 흡연실 50㎡를 설치 실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장 116쪽입니다. 안 제12조의3은 5000㎡미만의 비상주감리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 또한 상위법 인용에 대한 조항 변경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관련근거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국토교통부 발행의 표준 조례 운영 지침」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117쪽 개정조례안과 120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예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미집행 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중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채권 발행 시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대하여 본 조례 제정 시 기준을 정하지 않아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예천군 군계획 조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국토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지방자치법」, 「예천군 군계획 조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128쪽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예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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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8항 예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예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강성철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강성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조례 개정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예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에 합치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에 방재단장 선출방법을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에 의한 선출방법을 단원 중에서 호선하여 군수가 임명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5조제1호에 단원의 사망은 당연 해촉 사유에 해당하여 “사망하거나”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상위법에 근거 없는 단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이며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기타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134쪽부터 140쪽까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간담회 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예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시설물의 책임범위가 시설물의 지붕이 추가되며 기존 조례안의 불명확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4조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범위에 시설물의 지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조에 신체장애자용 의자차의 용어를 보행보조용의자차로 정비하고 안 제5조 및 별표1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완료하고 시설물의 지붕은 기준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이며 기타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142쪽부터 146쪽까지 전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 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예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예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는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과장님부터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래 조례만 공포하고 하면 안 돼요. 이거 무슨 뜻인가 하면은 지붕에 눈이 왔는데 그걸 제설 작업을 안 하고 고드름이 열려 가지고 보행자가 머리를 다쳤다 그러면 건축주한테 책임이 있다는 그러한 뜻의 조례입니다. 계장님, 이렇게 조례만 읽고 내려가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 되면 공포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사고가 생겼을 때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등은 공포되자마자 예천군보에 한번 실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예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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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하여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1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